[2007/05/09] '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과제' 토론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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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정은 한미동맹의 해체과정이어야.
- 평화통일연구소 2차 한반도 평화체제 토론회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과제"
9일 오후 2시부터 기독교회관 2층에서 평화통일연구소와 평통사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05년 11월의 "평화협정체결과 평화군축 토론회"의 후속편에 해당한다. 1차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토론회에서도 이삼성 교수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서 평화조약(평화협정)의 역할과 숙제"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발표하였다. 또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한미동맹의 폐기 - 통일 이후 주한미군 주둔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토론문을,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선도적 군축 실시하고 평화국가 선언하자"는 제목의 토론문을, 정태욱 아주대 법대 교수가 "평화협정과 주한유엔사령부"라는 토론문을 발표하였다. 여기에 백승주 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과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평화통일연구소의 이사장이자 평통사 상임대표인 홍근수 목사는 여는 말에서 "2.13 합의와 그 이행은 한반도 정세의 본질적인 변화를 예고"한다며 이는 실로 고희가 넘은 자신에게도 가슴설레는 변화라며 이번 토론회가 한반도의 새로운 정세를 진보진영이 주동적으로 맞기위한 평화통일연구소의 고민과 노력이라고 하였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을 대신해 축하의 말을 한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바로 지금 판문점에서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리고 있고, 금강산에 이산가족 상봉이 열리고 있다. 얼마 안 있어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가 운행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위해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진영의 활발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본격적으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강정구 소장은 "연구를 위한 연구소가 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위해 실천과 결합되는 유기적인 연구를 하는 곳이고 우리의 연구에는 성역이 없다"며 평화통일연구소를 소개하였다.
이삼성 교수도 발제를 시작하며 "평화협정 체결이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며 문서를 썼다"고 하였다. 냉혹한 힘의 질서가 좌우하는 국제정치관계에서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행동을 강제해 내기 위한 평화헌장이어야 한다는 것은 지난 1차토론회에서도 짚었던 바이다. 이삼성 교수는 평화협정체결 당사자 문제에서 미국이 반드시 책임있는 당사자로 참여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정부나 학계 일각에서 여전히 제기되는 2+2론이나 남북당사자론이 비주체적이고 자주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이 법적 규정력을 받게하기 위해서는 미상원 2/3 동의가 필요한 평화조약(peace treaty)으로 체결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 교수는 평화조약(평화협정)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세가지 핵심 분야로 '북의 핵불능화와 대북 안전보장 문제',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비핵지대 지향의 규범화 문제',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중국의 무력개입차단 문제'를 짚었으며, 북한의 핵불능화조치와 북미간의 관계정상화, 평화협정 체결이 미시적이든 느슨한 연결이든 병행적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평화조약체제와 한미동맹/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이 교수는 '한미동맹의 유연화'로 표현되는데 이는 '군사관계 중심의 동맹 성격을 비군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토론에 나선 정태욱 교수는 '유엔군은 유엔의 기구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반드시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심상정 의원은 외세의 개입을 반대하고 통일지향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위해 한국정부와 국회가 평화국가선언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전성훈 연구위원은 남북당사자 해결이 원칙이고, 북에 대한 안전보장이 곧 평화협정체결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백승주 국방현안팀장은 조약이나 협정을 맺지 않고도 평화롭게 사는 나라들이 많다며 평화협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고영대 연구위원은 평화협정을 추구하는 과정은 명백히 국가이익에 해당하는 자주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인 남북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민족이익에 복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 연구위원은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성격이 망각된 채 기능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평화협정은 위험하다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성격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한 결과 한미동맹은 분단고착적이고 반북적이고 군비증강적에다가 핵무기까지 들이는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때문에 이를 폐기하지 않고서는 평화협정체결을 논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고영대 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통해 통일이후에도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막 그 허구성을 밝혔다.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 강화론을 피력한 것에 대해서 연합위기관리와 정보권한, C4I를 장악하여 작전통제권 환수의 긍정성을 무로 돌리겠다는 의도라고 경고하였다.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유엔사와 주한미군을 분리시켜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을 노리는 것에 대한 경고이다. 또한 주한미군이 평화유지군 자격으로 주둔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주장에 쇄기를 박았다.
2시부터 6시까지 꼬박 4시간동안 쉼없이 진행된 토론회에서 청중들도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였다. 준비해간 250부의 토론회자료집도 동이 났다. 이번 토론회는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짚어야 할 방대한 문제를 다 짚지는 못했지만, 평화협정 체결과정의 방향성과 핵심 내용을 분명히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