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22] RSOI/FE 연습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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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3월 22일 민변, 평통사, 범민련이 RSOI/FE 연습의 헌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연습 중단 가처분 집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요약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문은 첨부자료를 받아보세요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FE(독수리연습)의 집행정지신청 이유
가. 위와 같이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FE(독수리연습)이 예정대로 2007. 3. 25.부터 같은달 31.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실시된다면 이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평화적 생존권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을 입게 됩니다.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FE(독수리연습)의 집행정지신청 이유
나. 이에 반하여 2007. 3. 25.부터 같은달 31.까지 대한민국 영토에서 실시하는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FE(독수리연습)의 실시가 정지될 경우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공익은 한미 당국 사이의 외교적 마찰에 대한 우려이나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다.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FE(독수리연습)은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에서 참여국들이 합의한 9.19공동성명의 초기이행조치에 관한 2.13합의의 이행을 위한 논의 등 북미 사이의 평화공존을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실시할 필요성도 명분도 없으므로 대화와 협상에 역행하는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FE(독수리연습)은 중단되어 마땅합니다.
라. 최근의 평화공존을 향한 대화와 협상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FE(독수리연습)의 실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변경 의지와 모순이 되므로 미국이 진정으로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면 이 사건 가처분이 인용되어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FE(독수리연습)의 실시가 정지된다고 하여 한미 당국 사이에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종국결정시까지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FE(독수리연습)의 실시를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 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어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FE(독수리연습)의 실시될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어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FE(독수리연습)을 긴급히 집행정지시켜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2007년 RSOI(전시증원연습)/ FE(독수리연습)의 실시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