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7/4/23] [만리포투쟁 1심 3차 재판 보고] "한국서만 대규모 훈련 가능", 이철기 교수 증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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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포투쟁 재판 보고]
“한국에서만 대규모 연합연습 가능”, 이철기 교수 증언
통일뉴스 정명진 기자도 “당시 훈련에 위협감 느껴”


“한국에서만 대규모 연합연습이 가능하다.”

23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2006년 만리포 한미연합상륙전훈련 반대 기자회견에 대한 1심 3차 재판에서 동국대 이철기 교수가 증언한 내용이다.

이 날 재판의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선 이 교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위원회 위원장 권정호 변호사의 심문에 대해 답변하면서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가맹국이 90년에 체결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3천명 이상의 상륙훈련에 대해서는 42일 이전에 상대방에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4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군단급 훈련은 2년 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규모 훈련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 본토에서도 반대 여론 때문에 대규모 훈련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훈련 규모가 크고, 훈련을 가장하여 전쟁이 일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미연합전쟁연습이 남측에서 진행될 때 북으로서는 초긴장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

이 교수는 한미연합사작전계획은 형식상 한미공동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작전계획의 번호가 미태평양사령부가 부여한 번호로 되어 있고, 한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도 미국이 북을 공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작전계획은 미국 주도성이 분명하다고 못 박았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부시행정부의 선제공격독트린이 작전계획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힌 이 교수는 선제공격계획은 유엔헌장 51조의 자위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국제법 위반이며, 헌법상 평화주의원칙과 평화통일원칙, 남북사이의 합의와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만리포에서 진행된 한미연합상륙전훈련은 휴전선 돌파와 북 해안 상륙작전을 포함한 작전계획 5027 3단계 2부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서 명백한 공격훈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6년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통일뉴스 정명진 기자에 대한 증인 심문이 조영선 변호사 심리로 진행되었다.

정 기자는 이상희 합참의장과 미군 장성 등이 참가한 훈련에 대한 브리핑에서 담당관이 “이 훈련은 작전계획 3단계 2부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평양 고립 압박을 위한 작전”임을 밝혔다고 증언했다.

정 기자는 40여대의 장갑차가 해안으로 상륙했고, 기자회견 참가자는 20여명에 불과했고 실랑이가 벌어졌던 전투차량은 2~3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당시 훈련은 기본적으로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피고인들이 자진 상경한 뒤로도 내륙으로 진공하는 훈련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기자회견을 제지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고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협의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피고인들이 공포탄 발사 등으로 위협감을 느꼈다고 한 부분에 대한 검사의 심문에 대해 당시 기자도 여기저기서 공포탄과 연막탄이 터져 위협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판사와 검사는 상륙훈련과 기자회견의 정확한 시각과 위치 등에 대해 확인하는 심문을 진행했다.

판사는 검사와 변호인의 심문의 핵심 요지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재판을 객관적이고 진지하게 진행하였다.

이날 재판에는 9명의 민변 변호인단 중 조영선, 권정호, 장경욱, 심재환 변호사가 참석하였고, 통일광장 어르신들이 방청하였으며, 통일뉴스 기자가 취재했다.

재판이 끝나고 변호인들과 피고인들은 헌법소원 진행과 관련하여 공개변론 요청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증언해 준 이철기 교수와 정명진 기자, 그리고 증인 심문을 준비하고 멀리 서산까지 여러 분이 재판에 참여한 변호인단에게 감사드린다.

다음 재판은 5월 28일 오후 3시에 열려 검찰측 증인(해병대 및 경찰 관계자) 심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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