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7/05/13] [군사회담]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20070511)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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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7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것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① 쌍방은 서해에서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원칙에서 공동어로를 실현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 하는 것 등과 관련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는데 따라 북측 민간선박들의 해주항에로의 직항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민족공동의 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쌍방은 2007년 5월 17일 남북 열차시험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잠정합의서를 채택하고 발효시키기로 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남북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채택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재확인 하였다. 합의이행 과정에서 위반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상대측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장성급군사회담의 진전에 따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7월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통지문으로 합의하기로 하였다.

동·서해지구 남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1.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하여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철도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2007년 5월 17일 9시부터 17시까지 임시로 개방한다.

- 남북열차시험운행구간은 동해선에서는 금강산청년역으로부터 제진역까지로, 경의선에서는 문산역으로부터 개성역까지로 한다.

- 남북열차시험운행은 동해선에서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경의선에서는 남으로부터 북으로 진행한다.

2.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에 참가할 인원명단과 열차의 차량수, 적재할 화물의 종류와 수량, 군사분계선통과 시간 등을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열차시험운행 시작 24시간전까지 상호 통보한다.

3.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하여 승인된 인원과 열차, 장비, 화물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며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진다.

4.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구간에서 상대측 지역에 대한 촬영을 금지한다. 그러나 행사장에서의 촬영은 허용한다.

5.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기간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6.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에서 속도를 20~30Km/H로 제한하며, 합의된 분계역에서 정지하여 통보된 인원과 장비, 화물에 대한 출입심사 등을 진행한다.

7.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한 열차는 상대측 지역의 합의된 곳에서만 인원과 장비, 화물을 내리거나 실을 수 있다.

8. 본 잠정합의서는 남북열차시험운행 당일에만 효력을 가진다.

2007년 5월 11일

남 북 장 성 급 군 사 회 담 남 북 장 성 급 군 사 회 담
남 측 수 석 대 표 북 측 단 장
소 장 정 승 조 중 장 김 영 철

<자료제공=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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