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7/07/27][7/27] 정전협정 54년을 맞는 한국 시민사회 선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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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정전협정 54년을 맞는 한국 시민사회선언
2007-07-27, 미대사관 앞
 
 
정전협정 54주년을 맞는 7월 27일 오전 11시, 미대사관 옆 KT 앞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750여명의 각계인사들이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언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27일 오전 11시, 주대한민국미국대사관 앞에서 '정전협정 54주년을 맞는 한국 시민사회 선언'이 있었습니다.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 김은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 낭독한 선언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되는 상황의 진전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여 왔던 이 땅의 주민들과 세계 평화세력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일”이라고 전제하고, 새로운 군비경쟁과 군사동맹체제의 재편을 우려하면서 특히,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은 탈냉전기를 맞는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심화시키는 핵심적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평화체제 구축은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호혜평등한 관계를 통해서, 군사적 대결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언 참가자들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더불어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 정책도 폐기되어야 하고, 동아시아 전역이 비핵지대화 되어야 한다” 선언하였습니다.
또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해소의 전망을 찾아야” 하며, “평화협정과 함께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하며, 한국 스스로의 동아시아 평화정책에 기반하여 독자적인 방어위주의 작전계획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선언 참가자들은 “군비경쟁을 중단하고, 남한의 주도적 군비축소에 기초한 군축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대테러전쟁 협력을 중단하고 분쟁을 가중시키는 해외 파병은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 등 “반평화적이고 냉전적인 법과 제도는 개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끝으로 “협소한 국경을 넘어 배타심과 공포의 경계를 넘어, 이미 지나가버린 냉전의 사고방식을 넘어, 새로운 시민 주도의 평화를 만들어내자. 전쟁과 학살의 땅에서,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결의 수십 년간 지속된 냉전의 땅에서 세계를 행햐 평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자”고 호소하였습니다.

△ 평통사 -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이날 선언에는 각계 인사 3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첨부자료 1>
낡은 군비경쟁 군사대결을 해소하고
진정한 한반도-동아시아 비핵평화체제를 구축하자

- 정전협정 54주년을 맞는 한국 시민사회 선언 -
오늘 우리는 정전협정 54주년을 맞았다.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결지대인 한반도, 세계 유일의 냉전의 섬이었던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맞는 정전협정일이라서 더욱 감회가 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의 진전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여 왔던 이 땅의 주민들과 세계 평화세력에게는 더 없이 반가운 일이다. 한국 전쟁 이후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군사적 적대행위와 전쟁위협이 사라지고, 냉전적 군사동맹과 소모적 군비경쟁이 새로운 평화적이고 창조적인 상생의 관계로 대체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다. 50여 년 만에 주어진 전환의 기회를 맞아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변화시키고 나아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평화지대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평화적 지혜와 역량을 남김없이 발휘해야 한다. 이는 고난의 역사를 살아온 한반도 주민  모두의 염원이자 권리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한반도 평화체제의 한 축인 2.13합의의 이행도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체제는 설사 북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전쟁 종식이 선언된다하더라도 결코 완성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문서를 주고받고도 군비경쟁과 냉전시대의 군사적 대결관계가 지속된다면 이는 냉전분단시대의 질곡을 다른 형태로 재생산하는 새로운 군사체제이지 이를 평화체제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최근 한반도 핵 위기의 해결 논의와는 다른 맥락에서 동북아시아에서 고조되고 있는 새로운 군비경쟁과 군사동맹체제의 재편은 우리의 우려가 단지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은 탈냉전기를 맞는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심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9.11사건 이후 대테러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을 통한 단일 패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은 기존의 미일, 한미 군사동맹을 새로운 대중국 지역동맹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군사시설을 일본과 한국에 집중적으로 재배치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도 국비증강을 서두르고 있어 동북아는 냉전시대에 이어 다시금 세계 최대의 군비경쟁지대가 되고 있다. 미국이 단일 패권유지를 위해 일본과 한국의 군사주의를 부추기는 것이 동아시아 전체의 군비경쟁의 근본원인이자 지역적 불안정의 근원이다. 특히 주한미군은 양국의 합의에 따라 소위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외에도 동아시아 분쟁과 세계 모든 곳의 군사적 분쟁에 간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대세계 전략을 위해 평택미군기지, 군산미군기지를 확장하여 미국에 제공하고, 이러한 패권정책에 편승할 목적으로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라크와 아프간에 군대를 파견하여 미국의 전쟁을 직접적으로 돕고 있다. 이 모든 군사적 행동들은 ‘장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대비한다는 이름 아래 일종의 조작된 공포정치의 일환으로 강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의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민주적 권리들은 도리어 묵살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들, 한반도 주민들, 그리고 동아시아 시민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자기결정권을 진정으로 보장할 새로운 평화운동이 시작되어야 할 때이다. 냉전과 분단의 시대가 이 땅에 강요될 때처럼 ‘군사주의’와 '패권편승'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순응하고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그로 인한 고통이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것 아닌가?
이제 단호히 선언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 아시아의 평화는 군사적인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다. 윤리적 권위를 상실한 강대국 패권에 편승해서도 이룰 수 없다. 힘의 대결에 의한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를 50여 년간 경험하였던 우리는 ‘공포의 균형’을 추구하는 소모적 대결정책은 도리어 전쟁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민주적 공동체의 발전을 질곡하며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삶의 질과 안전을 후퇴시킨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해왔다. 따라서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평화체제 구축은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호혜평등한 관계를 통해서, 군사적 대결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만이 항구적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새로운 평화체제는 이 원칙에 기초하여 건설되어야 한다.
이에 한반도 동아시아에 진정한 평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더불어 진정한 동북아비핵지대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핵무기는 그 존재만으로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과정을 밟기 시작하였음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청신호다. 그렇지만 북한만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대안이 아니다.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합의한 대로 핵보유국의 핵무기 폐기, 핵위협 제거 노력이 지금 당장 시작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함께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 정책도 폐기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넘어 동아시아 전역이 비핵지대화 되어야 한다. 우선 한국정부는 핵무기의 국내반입을 금지함으로써 이를 대외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중국, 미국, 러시아 등 핵보유국은 역내 핵감축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해야 하며, 핵무기에 버금가는 열화우라늄탄, 우주무기, MD 등의 대량살상무기의 군비경쟁을 가중시키는 각종 무기의 개발을 중단 폐기해야 한다.
2. 군사동맹 해소에 기초한 새로운 한반도 동북아 평화유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군사동맹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새로운 평화체제는 동북아시아 나아가 동아시아에 상생의 평화협력체제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며, 냉전시대의 배타적 편가르기를 통해서는 절대로 이룩될 수 없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해소의 전망을 찾아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를 대신하여 유엔사를 강화하고, 그를 통해 미국이 실질적인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등 과거의 종속적 군사동맹을 변칙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하며, 한국 스스로의 동아시아 평화정책에 기반하여 독자적인 방어위주의 작전계획을 확보해야 한다. 이로써 동맹을 민주화하고 나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건설적 관계로 대체하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히 나라의 주권을 포기하고,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이익의 보장을 위해 체결된 한미군사동맹과 관련된 각종 협정 등은 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폐기되어야 한다.
3. 군비경쟁을 중단하고, 남한의 주도적 군비축소에 기초한 군축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재래식 군비경쟁이 지속되는 한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의 유혹은 커져갈 수밖에 없다. 냉전식 군사동맹의 논리, ‘공포의 균형’ 논리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소모적 군비경쟁을 막을 수 없다.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냉전은 한반도 주민들은 물론 각국의 시민들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것이다. 특히 한반도 주민들은 냉전시대에 이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군축은 한국 정부와 시민이 주도해야 한다. 한국 스스로 미국의 대중국 패권전략에 편승하여 각종 최첨단 무기를 구매하고 군사 장비를 현대화하는 이른바 ‘협력적 자주국방’의 정책을 새로운 평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남한이 군비를 현대화하면서 어떻게 그보다 1/10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북에게 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한국이 대중국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미국과 해양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어떻게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가장 평화를 필요로 하는 한국이 스스로 평화정책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주도적으로 군축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독립적인 입장에서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재무장화, 중국과의 패권적 대결을 막기 위한 동아시아 평화논의의 중재자적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4. 대테러전쟁 협력을 중단하고 분쟁을 가중시키는 해외 파병은 중단해야 한다.
우리의 평화가 중요하다면 세계 모든 민족과 공동체의 평화도 중요하다. 패권전쟁, 침략전쟁에 군대를 파견하여 경제적 이권을 도모하는 나라가 자국 주변의 평화를 호소할 수 있겠는가? 한국 정부는 미국의 패권을 도와 이라크와 아프간에 군대를 보내놓고 마치 인도적 지원을 위해 파병한 것처럼 국민 기만과 정보 조작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번 아프간 피랍사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당지역에서 한국의 군사활동이 인도적 활동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말한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자의적 주장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미국의 용병 역할을 계속해서는 안된다. 이라크에 파병한 자이툰 부대는 즉각 철군해야 하며, 아프간의 동의다산부대도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한다. UN 평화유지군 파병 역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자세가 교정되기 전까지 일체 중단하여야 한다. 평화를 원한다면 군대부터 보낼 것이 아니라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인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국제평화유지를 빌미로 전 세계에 군대를 손쉽게 파견하기 위한 PKO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해외에 보낼 군대가 아니다.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보지 못한 국제평화정책이다.
5. 반평화적이고 냉전적인 법과 제도는 개폐해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평화체제 구축 논의의 한 상대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논의들을 봉쇄하여 소수 관료들의 수중에 국가안보를 독점시키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대한 독점주의, 비밀주의는 평화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해악이다. 따라서 우리는 반평화적이고 냉전적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비롯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소수 관료들의 독점을 보장하는 각종 법과 제도를 개폐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대테러전쟁 협력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반인권적 법제들, 테러방지법, 테러자금조달금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제개정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 법제들은 ‘테러’ 라는 정치적 편견이 섞인 불명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협하여 각종 인권침해를 감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사실 이른바 테러의 위협으로 말하면, 정부가 미국의 패권전쟁인 대테러전쟁에 대한 정당치 못한 지원을 철회하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평화는 연대와 신뢰 속에만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대와 신뢰의 형성은 정부만이 아닌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가장 튼튼하게 형성될 수 있다. 우리는 남과 북의 평화세력, 그리고 아시아와 전세계의 평화세력과 연대하여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만 냉전적, 군사주의적 대결구도가 청산되고, 진정으로 평화가 대세가 되는 평화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민주적인 과정에 의한 평화만이 되돌이킬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협소한 국경을 넘어 배타심과 공포의 경계를 넘어, 이미 지나가버린 냉전의 사고방식을 넘어, 새로운 시민 주도의 평화를 만들어내자. 전쟁과 학살의 땅에서, 가장 첨예한 군사적 대결이 수십년간 지속된 냉전의 땅에서 세계를 향해 평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자.
 
2007년 7월 27일
정전협정 54주년 한국시민사회 평화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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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2>
『 선언 참가자 명단 (총756명)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진광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권오창 윤한탁 김승교 서상호 정건상 유양원 나경운  
<노동인권회관> 석원정
<녹색연합> 최승국 서재철
<다함께> 최일붕 김하영 김인식 김광일 이정구 정병호 정진희 김어진 전지윤 박성환 김태현
<다산인권센터> 박진 박김형준 최성규 김경미
<대한예수교장로회청년회전국연합회> 이선애 설윤석 김애라 황숙영
<문화연대>
강내희 김정헌 도정일 정기용 김정명신 심광현 원용진 이동연 김영삼 전규찬 김영찬 임정희 황평우 정희준 이원재 선용진 최준영 김  완 정은희 최지현 장영란 나  영 정소연 김형진 권순택 이승희 류문수 조범준 구수희 송수연 이호연 김원국 신유아 권경우 이대희
<민교협>
강덕수 강정구 고홍석 곽병휴 곽차섭 김광호 김광철 김규종 김무진 김상기 김상곤 김상봉 김상화 김선건 김세균 김승환 김연민 김태준 남지대 박  경 박관석 박노영 박상환 박재묵 박준건 박호성 배성인 손미아 손호철 송규범 안경식 양해림 오문완 오제명 우희종 유병제 유초하 이강서 이광수 이기훈 이민환 이배화 이범수 이상찬 이성대 이성백 이세영 이애주 이장희 이재봉 이정형 이태섭 임홍배 장경섭 장시기 장영석 장임원 전종일 정진상 정헌석 조돈문 주경복 진경환 진영종 채수환 최갑수 최무영 최병두 최종민 최종천 홍순권 황상익 김평호 정학성 김석준 조승래 고정갑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김지영 김호현 안병길 모성룡 송경용 김귀옥 한찬숙 장경구 조명희
<민주노총>
이석행 진영옥 허영구 김지희 주봉희 김은주 전병덕 박정곤 이용식 최동식 김세훈 김금자 민점기 이영희 문선곤 윤영규 진경호 이호동 최승희 김명호 우문숙 김장호 이준용 양태조 김동우 김태현 박석민 박혜경 이수봉 권두섭 남궁현 임성규 김한성 정갑득 금기송 홍명옥 변상출 정용건 김형근 봉찬영 이준안 이찬배 정진화 임영기 박흥식 권승복 이재영 원학운 이상무 김기호 최용우 신동진 강승철 박상욱 정우달 이전락 최용국 하부영 이흥석 김종수 고대언
<민주노동당>
문성현 김선동 이용대 강병기 김기수 김성진 김은진 박인숙 심재옥 이해삼 홍승하 권영길 최순영 이영순 강기갑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천영세 현애자 길기수 김용한 정종권 이용규 선재규 임성대 배창호 김찬수 최근성 이승필 김광식 김석준 오병윤 하연호 이수근 김효상 박성한 김형탁 안재범 이종명 이병렬 김수영 백현종 송재영 김창희 이혜원 이종문 민경신 김미희 이성윤 김수정 김정화 이영록 김익영 정성희 김홍열 장명구 신정숙 조병훈 최기범 목영대 강연희 진재필 안윤태 이현주 홍재웅 김진성 김현우 김어진 박용진 김단성 이봉화 이중원, 고영국 최석희 김의열 성지윤 방종옥 김학규 정경섭 정현정 최창준 박창완 김현종 박치웅 이광호 민동원 김종민 정태연 이선희 김인식 전권희 한상욱 이상구 최미란 문성진 최상호 정수영 한정애 배진교 이혁재
<민자통>
박석률 소기수 류근삼 기세문 김상찬 김을수 김재봉 김한덕 도강호 류종인 양재혁 김달수 가재형 박동한 나경일 도혁택 시병천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박중기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박석률
<민족화합운동연합(사)> 주종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김동진 이경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이영 임기란 김정숙 서경순 조순덕 유민호 정순녀 이정임 이귀임 김성한 임선순 김성옥 임미자 박영옥
<범민련남측본부>
강희남 이규재 나창순 노형진 박석률 박순경 서상권 설  곡 신용관 윤기진 김광옥 이종린 한기명 홍  번 가재형 권처흥 기세문 김범태 김선분 김재봉 김한덕 도강호 류근삼 류금수 박정숙 박정평 박창균 안희숙 양재혁 이재판 이준우 이현수 장두석 전창일 정진동 정효순 조영건 이성근 소순관 노수희 김규철 소기수 우득종 김교영 김영식 류종인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한명수
<비폭력평화물결>  박성용 김석봉 김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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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강민조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오병일
<참여연대>
임종대 홍성태 이대훈 김종해 김민영 이태호 박순성 박원석 박정은 이샛별 박근용 이재근 전은경 이지현 이지은 최현주 이경미 계명희 최인숙 김기식 구갑우 이경주
<청년환경센터> 이헌석 이영경 어준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박순희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조백기 배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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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광장> 권낙기 임방규
<평화시민연대>  강제숙  
<평화만들기>  김승국   
<평화네트워크> 이준규 김경미 이지현 정인환 성현국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홍근수 문규현 임종철 변연식 문홍주 김흥수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한홍구 이수효 주진우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평택대책위> 김래현 이근랑 이현주 이은우 김동수 이선화
<평화재향군인회> 표명렬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박영미 정현백 김금옥  
<한국YMCA전국연맹> 이학영 전성환 노정선 임은경  
<한국진보연대(준)>
정광훈 오종렬 한상렬 박석운 한충목 정대연 최근호 장대현 민 경우 김애화 한용진 주제준 최영옥 정용준 조윤지 안지중 김재윤 최은아 황순원 김기완 김지현 김지형 채희병 김진일 윤지혜 김동규 이상윤 한선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승호 박희진 윤희숙 권현태 송현석 이성찬 신은미 오종진 최재희 김량남 장연희 조종완 박정숙 배종민 김선영 김규성 김현순 박은자 전택기 권병성 김민범 장승완 김용희 전병찬 민창영 이상덕 곽호경 이영진 임상우 송영우 김남훈 이송범 홍은숙 이영춘 김영범 박민정 장지영 김영희 김은정 서기욱 김영환 신천호 송현숙 변상우 이선화 장인수 장재철 전동민 민영광 서봉근 배성무 박종택 황규원 탁현배 김태진 박종익 양호열 소재섭 이광민 박병률 김수철 김종률 서미연 김진주 안혜영 김동윤
<한총련>
류선민 조현삼 심현수 박지선 선일하 강민욱 박재웅 유연화 박슬기 이승은 류  리 최정민 안지은 임혜주 한지혜 장재만 이상훈 박대희 박상희 하경훈 장종호 이인식 이창욱 이호철 설희준 최소영 변성건
<한대련> 김지선 박재웅 정현진 정미경 김기륜
<한국가톨릭농민회> 정재돈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핵시대평화재단>  안병선  
<21세기코리아연구소> 조덕원
<6.15청학연대> 조종완 김영봉 탁현배 장진성 김효장 김동윤 인송자 윤여창 강상구 김준일 고용빈
이상욱 정보연 천준호
<진보정치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7개 인권단체)
<개인연명>  
임재홍(민주주의법학연구회) 조혜은(불교인권위원회) 이광열(구속노동자후원회) 이상훈(추모연대) 최현모(이주노동자인권연대) 박현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손상열(인권회의 촉진자) 이기호(성공회대 연구교수) 허상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위원장) 양희창(제천 간디학교 교장) 정진우(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최 현(제주대) 김광준(대한성공회 교무원장) 황필규(목사, KNCC) 최재봉(한국교회인권센터)  박지태(목사, KNCC) 진광수(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표) 양재성(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조정현(기장생명선교연대) 송경숙(기장생명선교연대) 김성윤(평화교회 목사) 조양근(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신승원(영등포산업선교회) 이성욱(영등포산업선교회) 손은정(성문밖교회) 김숙경(기독여민회총무) 황용연(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정정섭(새시대목회자회) 김오성(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김영진(아름다운생명) 허종문(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이진권(생명평화기독연대) 윤인중(생명평화기독연대 총무) 김오은호(기장생명선교연대) 강서구(한국기독청년협의회) 윤재향(한국기독청년협의회) 염혜영(한국기독청년협의회) 이은영(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 남기평(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 김반석(기장청년회전국연합회총무) 허준혁(기장청년회전국연합회) 박순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구인권위원회) 최정의팔(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한국염(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나성국(향린교회) 신응일(한국교회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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