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7/10/04][9/21] 재판부, 만리포훈련의 적법성을 묻다. - 헌법이 허용하는 반격작전의 범위는?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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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만리포훈련의 적법성을 묻다.
헌법이 허용하는 반격작전의 범위는?
2007-09-21, 서산지원
 

▲평통사와 범민련남측본부는 한미연합 상륙연습이 전개된 태안 해안국립공원 내 만리포 해변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공격연습인 RSOI&FE의 즉각 중단과 증강된 미군 병력과 장비의 즉각 철수를 촉구했다.[06-3-30(목) / 만리포 국립공원]
만리포상륙전훈련은 헌법4조 제1항의 평화통일원칙에 부합되는가?
2006년 만리포상륙훈련반대투쟁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진광철 판사는 21일 오후 4시,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열린 6차 공판 말미에 이번 사건의 사실 관계에 대해 “2006년의 만리포상륙전훈련은 평양 인근의 북 해안을 상정한 훈련이었다는 점이 인정 된다”고 하면서, 만리포 훈련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헌법상 평화통일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진 판사는 “헌법에 부합하는 훈련(반격작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연구결과나 관련논문을 피고인 측과 검찰 측에 각각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재판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으며, 냉전의 성역으로 남아있는 한미연합훈련이 공개적인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작계5027-04 및 이에 따라 진행되는 한미연합연습의 위헌성과 대북 적대성 및 반평화성이 줄곧 제기해온 재판 참가자들은 이번 심리가 상당한 의미 있는 재판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한미연합연습 및 작전계획 수립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날 재판은 검찰 측 증인 정일권에 대한 심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증인은 당시 해병대 사령부 1사단 장갑차 중대장으로서 32대의 장갑차를 지휘한 자로서 피고인들이 훈련에 대해 항의하는 것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고 자신의 장갑차는 방해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증인은 기자회견으로 훈련이 약간 지체되었으나 나머지 훈련은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정 심리에 앞서 진 판사 주재로, 증거로 채택된 <오마이뉴스> 동영상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 피고인과 방청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검증에서 상영된 첫 번째 동영상은 당시 훈련 통제관이 ‘만리포상륙작전이 평양 압박을 위한 상륙작전’임을 밝히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훈련 통제관은 “선견부대 작전으로 ○○지역 전방에 위치한 ○○(섬)은 사전에 확보하였으며, 평양을 직접 압박하고 고립하기 위하여 상륙작전을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마이크로 당시 현장을 참관했던 합참의장 등에게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만리포상륙전훈련이 평양고립을 상정한 훈련이었다는 재판장의 판단에 확신을 갖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진입하는 장갑차 등에 항의행동을 하는 장면을 담은 것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으로 참석한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장경욱 변호사는 재판장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에 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만리포상륙전훈련의 적법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심리 결과가 주목됩니다.
다음 공판은 10월 31일, 서산지원에서 열립니다.
"한미훈련 적법여부 판례 생길수도"
<인터뷰> '만리포 상륙훈련' 공판 진행 중인 장경욱 변호사
 
2007년 09월 24일 (월) 10:57:07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만리포 한미연합상륙훈련 반대 기자회견' 6차 공판에서 주목할만한 재판부(재판장 진광철)의 해석이 나왔다.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심리중인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통해 "2006년 만리포상륙전훈련은 평양 인근의 북 해안을 상정한 훈련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군은 그동안 이같은 내용을 부인해왔다. 합동참모본부도 법원이 요청한 '사실조회서'에서 "만리포 한미군사훈련은 특정 지역의 고립 및 침투를 목적으로 실시한 훈련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내용은 당시 훈련통제관의 브리핑에 의해 드러났고, 이를 <통일뉴스>와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바 있지만, 재판부에서 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만리포 훈련 북쪽 상정했다" 사실관계 명확해

   
  ▲장경욱 변호사. [자료사진-통일뉴스]  
 
22 일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민변 장경욱 변호사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번 재판의 의미와 쟁점, 향후 보완점을 점검해봤다.

장 변호사는 "사실관계에서 구체적인 북한 지명이 나와, 만리포 훈련이 북쪽을 상정했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재판부도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 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당시 브리핑 내용을 담은 <오마이뉴스> 동영상을 조사했다. 이 동영상에는 "선견부대 작전으로 ○○지역 전방에 위치한 ○○(섬)은 사전에 확보하였으며, 평양을 직접 압박하고 고립하기 위하여 상륙작전을 결정하였다"는 브리핑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구체적인 지역 명칭도 녹음되어 있으나 군사기밀상 밝히지 않음.)

한미연합연습의 적법성이 형사재판에서 이번 공판처럼 본격적으로 다뤄진 적은 없다. 장 변호사는 "스트라이커 부대 훈련 진행 중에 대학생들이 진입해서 시위를 벌였던 사건에서 (한미연합연습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 주장은 해 본적은 있지만 심도 있게 다뤄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만리포재판'에서 "만리포 한미연합훈련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와 관련해서, 헌법 범위 내에 있는지 연구된 결과물을 변호인 측과 검찰 측에 제출하라고 (재판부가)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쪽 지역으로 공격하는 훈련내용이 법이 허용하는 적법한 내용인지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심리하려는 상황까지 왔다"며 "한미군사훈련의 헌법상 허용여부를 가르는 판례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걸었다.

민변은 한미군사연습의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올해 3월 ROSI/FE(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독수리연습)을 앞두고, 헌법소원 및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 만리포훈련도 2006년 ROSI/FE 기간 중에 진행됐다.

당시 각계 인사 98명의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2007년 RSOI/FE로는 북한을 상대로 한 작전계획 5027에 따른 선제적 공격훈련이 명백하므로 이는 헌법 전문(평화적 통일, 항구적인 세계평화), 헌법 제4조(평화적 통일정책), 헌법 제5조(국제평화의 유지, 침략적 전쟁 부인)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었다.

장 변호사는 헌법소원 경과에 대해 "지정부에서 각하되지 않았고, 심판 회부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전하고, "만리포 공판과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소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북을 상정한 선제 공격훈련 등 침략적 성격 보완해야"

   
  ▲ 2006년 만리포 한미상륙훈련 당시 수륙양용장갑차가 해안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그는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은 만리포 훈련의 침략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취된 브리핑 내용이 북한 지역을 상정한 훈련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지만, 헌법의 허용범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기에는 불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장 변호사는 "미국의 전략에 의한 북을 상대로 한 선제공격훈련이라는 부분이 사실관계로 밝혀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검찰 측에는 (북을 상정한 훈련이라는 사실관계도) 북의 전면전에 의한 반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에 의해 진행된 상륙훈련이고, 작전계획의 전개순서에 따라 진행된 침략 훈련이기 때문에 방어적 성격이 아니라 침략적 성격이라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헌법의 허용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연습의 작전계획에 대한 조사가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장 변호사는 "불법적인 공격훈련이고 위헌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같은 논점이 처음으로 다뤄져서 힘든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일단 외국사례를 찾아보고, "반격이 허용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국제법이나 군사전문가, 평화법 연구하는 국제평화법 학자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이 훈련에 적용된 작전계획의 선제공격전략을 입증하는 것과, '반격'에 포함된다하더라도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양'등을 상정한 훈련이 헌법의 허용범위에 포함되느냐 하는 점이다.

특히, 당시 통일뉴스가 단독 보도한 훈련통제관의 "이번 연습은 '작계 5027-04' 3단계 2부에 의해 적용된다"는 발언은 작전계획상 선제공격전략을 입증하는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작전계획 5027-04의 각 단계, 각 부의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이번 공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 변호사는 "그동안 선제공격 전략에 의해 전쟁이 발발할 위험성이 한반도에 펼쳐지고 있지만, 연례적인 방어적 훈련에 불과하다고 오도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위기, 평화의 중요성을 위해서라도 사법권에 의해 훈련이 제어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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