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27] [기자회견문]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를 의제로 다뤄 합리적 해결의 길을 열어야 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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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를
의제로 다뤄 합리적 해결의 길을 열어야 한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를 정상회담의 의제로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정부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방부, 국가정보원, 청와대 등 정부 일각과 일부 수구언론은 북방한계선(NLL : Northern Limited Line)을 해상경계선으로 간주하면서 영토주권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NLL문제를 다루는 것을 매국행위로 매도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반북·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속여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일각과 수구냉전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 공동 번영의 기초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결적 사고에 찌들어 있는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이 문제를 전향적이고 신속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최근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확인되었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다뤄 합리적 해결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민족 화해와 평화·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1. 서해 해상경계선은 없다. 정부와 수구냉전세력은 NLL이 해상경계선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
정전협정에서 육상 군사분계선이 명확히 설정된 것과는 달리, 서해 해상경계선은 북측과 미측이 합의를 보지 못해 설정되지 못했다.
지금 정부 일각과 수구세력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은 당시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사령관 클라크가 호시탐탐 북침을 노리는 리승만 정권을 통제하기 위해 내부적 작전규칙의 일환으로 해군에만 전달하고 북측에 정식으로 통보하지 않은 일방적인 북침금지선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률적·역사적으로 볼 때, 서해 해상경계선과 NLL은 아무런 관계도 없다.
민자당의 노태우 정권도 1992년 9월 17일에 맺은 남북기본합의서 2장(불가침)의 부속합의서 제10조에서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합의하여 해상경계선이 설정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남측 정부와 수구세력은 이 조항의 후반부인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북도 NLL을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서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이란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가 아주 명백한 용어의 차별과 조문의 표현으로 밝히고 있는 바, 쌍방이 합의하고 동의한 구역이라야 남북 양측에 경계선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NLL은 “일방”이 설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해 해상에서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은 경기도와 황해도의 도경계선(道境界線)을 연장하여 서해상 우도에 이르는 한강 하구의 수역뿐이다.
만약,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주장할 경우 북에 대한 사실상의 해상봉쇄에 해당하여 해상·공중 봉쇄를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 2조 15항 및 16항 위반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사령부와 미국무부, 1996년 당시 이양호 국방부장관도 북의 NLL월선을 영해침범으로 보지 않았다. 수구냉전 이데올로기의 총본산인 조선일보까지도 ‘합의된 선 없어 논란 무의미’라는 제하의 1996년 7월 17일 기사에서 “NLL은 연합사가 1953년 8월 30일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이(양호) 국방장관이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50여 년간 ‘실효적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해상경계선이 맞다는 주장도, 그것이 “해당 국가가 해당 영역에 대해 타국의 방해없이 평화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리고 충분하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국방부가 “서해5도 주변해역 북한 주요 도발일지”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북은 1957년 이래 NLL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남북사이의 서해 수역은 어느 쪽도 합법적으로 관할권의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정전협정상 공백으로 남겨져 있는 수역이다. 따라서 남과 북은 해상경계선을 새로이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 정부와 수구세력이 NLL을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남을 남측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전협정이나 남북기본합의서, 국제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부당한 주장이다.
2.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화해와 통일,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한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이다!
서해에 경계선이 없는 불확정성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해당 영역은 분쟁수역으로 남아있다. 이로 인해 1999년과 2002년,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무력충돌 끝에 안타깝게 희생되기도 했다. NLL문제는 언제 화약고가 터질지 모르는 분쟁의 불씨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는 이 문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임을 말해준다. 이 문제의 해결은 지나간 분쟁으로 인한 상처를 어루만져 위로하고 새로운 분쟁의 씨앗을 제거함으로써 남북 화해와 통일의 길을 여는 데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해상경계선 설정과 함께 이 영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분쟁의 씨앗을 평화와 상생의 열매로 뒤바꿔 민족 공동 번영의 길을 여는 의미도 갖고 있다.
이 문제는 남측 정부가 진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인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남측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전에도 얼마든지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의 화해와 통일, 민족 공동의 번영과 직결된 문제이자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남측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잣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모든 사람은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가 신속하고도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앞으로 본격화 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과 북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문제 해결의 길을 신속히 찾아야 한다.
3.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측은 최근 자신들의 기존 주장에서 대폭 양보하여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문제 등의 대안을 제시하여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남측의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NLL 고수를 전제로 한 공동어로수역을 제시하는 등 남북장성급회담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해상 경계선 설정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군사적 신뢰구축이 먼저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사이에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국방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NLL이 해상경계선이라는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북측에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방부의 선 신뢰구축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신뢰구축을 위해서라도 서해 해상경계선문제가 풀려야 하는 것이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NLL문제와 관련하여 ‘장관급 회담 등 실무 차원에서 조율한 뒤 남북 정상이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에서 NLL문제를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쉬운 것, 작은 것부터 해결해 나가자’면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본질적 문제 해결을 지체시키고 가로막아온 장본인들이 또다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눈앞에 와 있는 지금, 50년 이상 다툼을 벌여왔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주무부처의 책임자가 반성을 하지는 못할망정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의 전제가 되는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반대해 나서는 데 대해 통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대결적이고 냉전적인 사고에 찌들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역사와 민족 앞에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주장을 일삼는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당국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4.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합의를 내오라!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면 어떠냐’면서 집권한 이후, 줄곧 한미동맹에 속박되어 미국의 온갖 요구를 굴종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한미동맹에 종속시켜 다뤄온 것에 대하여 실망해 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가시화되는 데 따라 남북정상회담에 전향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 우리는 환영하는 바이다.
지금, 미국과 수구냉전세력은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형성될 한반도 화해와 평화, 통일의 힘찬 물결을 사전에 제어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도 그 대표적 예 중의 하나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에야말로 뚝심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 온갖 반대와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진실에 입각하여 민족적 양심과 역사적 대의에 따라 합의된 의제인 “한반도의 평화, 민족 공동의 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그 중 서해 해상경계선 설정문제는 그 전제이자 기초에 해당하는 문제이므로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최소한 남과 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데 합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통일이 노무현 대통령의 어깨에 달렸다. 노 대통령이 민족사에 어떤 인물로 기록될 지도 대통령 하기에 달려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용단을 촉구한다.
2007. 8. 27.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평화통일시민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