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8/01/17]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시안) 발표 및 토론회

평통사

view : 2258

남,북,미,중 4자가 당사자로 참여하는북핵 폐기,
주한미군 철수, 남북 군축 상호 연동한 평화협정(시안) 발표
- 2008.1.17. 변호사회관 대회의실 -
1월 17일(목) 오후 2시,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 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평화협정 시안은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이철기 동국대 교수, 노정선 연세대 교수, 장경욱 민변 변호사 등 12명이 기안하였고, 김세균 서울대 교수, 김한성 교수노조 위원장, 조돈문 민교협 의장, 최병모 변호사, 김형태 변호사 등 29명이 공동 제안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발표 및 토론회에는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이 발표자로 참여하였고, 최철영 대구대 교수와 윤영환 변호사(평화재단)가 외부 토론자로, 제안자 측 토론자로는 장경욱 변호사(민변)과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이자 평통사 상임대표인 홍근수 목사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홍근수 상임대표는 "6자 회담이 잠시 지체되고 있지만 평화협정 정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위협의 실체인 주한미군을 그대로 둔 채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우리나라의 자주와 통일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통북아의 긴장과 대결 고조로 통일에도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절박하고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평화협정(시안)은 한국전쟁 이후 우리 사회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북핵 폐기, 남북 평화군축을 평화협정이라는 틀 안에서 상호 연동하여 해결할 것을 제시"한 최초의 안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하는 협정안을 더욱 다듬어 우리 국민들이 이 협정안을 평화통일 지침서로 채택하는 범국민적인 운동에 나서자고 강조하였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와 한미관계연구회가 지난 수개월 동안 준비하고 여러 기안자의 의견을 모아 완성한 이번 평화협정(시안)은 전문과 9장 4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 평화협정의 당사자를 남,북, 미, 중으로 하여, △ 남, 북, 미가 서로의 관심사인 북의 핵무기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남북의 평화군축이 모두 연동되어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 권리와 지향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미, 중이 존중하도록 한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문과 해설자료 보기>
강정구 소장은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시안)의 취지와 주요내용" 발제에서 "기안자들과 제안자들이 모두 이 평화협정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소개하고 △ 평화협정의 형식은 미 의회의 과반수 동의를 거친 의회, 행정협정으로 하고 △ 구성에서는 포괄적인 기본협정과 각 당사국별 이행과정을 다룬 수 개의 부속합의서를 두며 △ 호칭은 중립적으로 남과 북(북과 남), 한(조선)반도 등을 다 사용하고, △ 협정 당사자는 남,북, 미, 중 4자로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평화협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 한(조선) 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 △ 통일과 평화협정, △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각 조별 세부 해설도 이어졌습니다.
사회자인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이 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평화협정 체결 3년 이내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라며 이번 평화협정 시안의 특징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토론에 나선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매우 강렬한 맛이 나는 평화협정"이라면서 몇가지 사안에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 유엔사는 평화협정 전에 해체되어야 하며, △ 한민족의 기본 권리를 다룬 1조는 민족 개념을 사용하여 협정 당사자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는 점. △ 이번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을 '대체'한다고 했는데, 단순한 대체여서는 안된다는 점, △ 남북기본합의서 등 기왕의 남북 사이의 합의들을 포괄하고 있지만,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최 교수는 이 하나의 평화협정으로 남북 적대관계 해소와 평화정착, 통일 등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다보니 이 협정으로 무엇을 이루려는지 목표가 불분명 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중국이 당사자로 되어있지만, 중국이 어떤 의무를 지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는 것도 고민해볼 지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유엔사가 평화협정 체결 전에 해체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유엔사가 정전협정의 이행 당사자, 전쟁 수행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협체결 과정에서 해체되어야 하는 필연성을 밝힌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족의 개념과 관련해서도 남북의 민중, 인민, 국민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을 '대체'한다는 것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에 의해 효력이 끝나는 것을 의며하며, 단순 대체가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해소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훨씬 높은 수준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모든 부분을 포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문제가 남북의 분단과 미, 중의 개입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라는 지적은 불가피하며 다만, 각 이행당사자의 세부 문제는 부속합의서 형태로 만들어 질 수 있으리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평화협정의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북미, 남북 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선 평화정착"이 목표이며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중국 당사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상태이므로 실천적 이행주체가 될 필요가 없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지난 해 평화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평화협정(안)을 발표했던 윤영환 변호사는 평화협정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해소하는 과정이어야 함에 동의하면서, 당사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해 평화재단에서 발표한 것은 2+2론(남북이 직접 당사자가 되고, 미중이 보증하는 형태)이지만, 개인적으로는 4자안을 지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유엔사 해체와 관련해서는 논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동의하지만,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시안)"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는 힘의 역관계 등에서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평협에 들어가면 오히려 평화협정 체결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경욱 변호사는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반영하여 평화협정의 내용에 기존의 군사동맹을 해소하고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의 철수가 담겨야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평화체제를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핵문제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와 토론을 지켜본 청중들에게서 질문과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화교육을 활발히 해야 한다는 의견, 미군을 내보내기 위한 구체적 방도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 군축에 대한 질문 등이 있었습니다.
김성전 전 공군 중령과 김낙중 선생은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좋겠지만 미국이 미군철수에 동의하겠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기학 연구위원은 북핵폐기와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미국이 미군 철수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정구 소장은 우리사회가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서도 이제까지 55년 동안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해 온 미군문제를 우회해왔다고 지적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가 열리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조차 미군문제를 우회하면 주한미군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소장은 우리 국민 60% 이상이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고 있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이뤄지는 지금이야말로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철수가 결코 난공불락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김성전 중령은 협정안대로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핵가진 국가와 마주하게 될 텐데 이럴 경우 비핵화 된 한반도 안보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라는 질문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 소장은 협정안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동북아시아의 비핵평화지대화 노력 조항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낙중 선생은“1조 남북은 한 민족으로서 자주와 주권, 영토보전의 권리를 가지며...”라는 조항과 관련하여 (김낙중 선생은) 주권과 영토보전의 주체는 민족이 아니라 국가라고 말하면서, 1조와 2조를 합쳐서 통일국가로서 주권과 영토보전의 권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기학 연구위원은 민족의 실체로서 “남북”을 명시했다고 밝혔고, 사회를 맡은 고영대 연구위원은 통일국가 이전의 남북의 주권과 영토보전의 권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후에 별도의 토론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김낙중 선생은 또, 미군이 나갔을 때 남과 북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에 대해 무력행사를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는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기학 연구위원은 협정(시안)에 미군철수와 북핵 폐기, 남북 재래식 군축을 상호 연동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평통사 정혜열 고문 등유족분들은 전쟁 과정과 정전 시기에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 법률적,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만, 인도주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안 8조의 내용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철영 교수는 다른 평화협정과 달리 한국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점에서 적대 쌍방이 상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평통사 오혜란 자주평화팀장은 평화재단(안)이 남북평화협정을 주장하면서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협정에 이 문제를 담는 틀이 없게 된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미국이 당사자가 되는 문제는 예외적으로 미국을 남북간 논의 틀, 예컨대 3자 공동위원회를 구축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관련하여 고영대 연구위원이 북미간, 남북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는 남북한 각기 10만 군축안의 근거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기학 연구위원은 남북간 군축에 대한 연구와 제안에 대한 역사적 사례를 보거나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남북이 각기 10만의 병력을 주둔하더라도 방어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주한미군 일부의 주둔을 용인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기학 연구위원은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하면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나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김병균 광주전남 평통사 공동대표는 이런 의미있는 자리에 참석하게된 것을 감명 깊게 생각한다면서, 차제에 남북미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동시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강정구 소장은 이에 대해 그렇게 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재의 동북아 지형상 한반도 평화협정과 동북아 공동평화체제를 동시에 추구하게 될 경우 한반도 평화협정도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동북아 공동안보체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 다음의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날 발표한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은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보진영의 평화협정안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한미군을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실현하는 활동에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나 평화협정안을 완성시켜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