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15] 한반도 평화협정(시안)에 관한 전문가 심층 워크샵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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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정(시안)에 관한 전문가 심층 워크샵 보고
일시 : 2008년 2월 13일(수) 오후 2시~5시
장소 : 향린교회 어린이부실(2층)
주관 : 한반도 평화협정(시안) 기안자 및 제안자 평화통일연구소, 한미관계연구회
장소 : 향린교회 어린이부실(2층)
주관 : 한반도 평화협정(시안) 기안자 및 제안자 평화통일연구소, 한미관계연구회
한반도 평화협정(시안)에 관한 전문가 심층 워크샵이 13일, 향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워크샵은 지난 1월 17일 발표된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시안)’의 완성도를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시작된 워크샵에서 강정구(왼쪽 사진) 평화·통일연구소장은 본 연구소가 우리 사회에서 주한미군 등 성역을 없애는 내용들을 연구하고 발표해 온 만큼 오늘 워크샵도 성역없는 토론을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토론문을 준비해 온 이정희 변호사를 비롯하여 워크샵에 참가한 20여명의 참가자들은 진지하고도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의상 주요 장별, 주제별로 질문 또는 문제제기와 답변 또는 반론을 묶어서 보고합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4자 평화협정의 국제법적 형식의 관계(전문과 1장)
먼저, 이정희 변호사(오른쪽 사진)는 협정 문안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남과 북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즉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호칭은 각각이 주권국가로서 독립된 실체를 가진다는 점을 나타내고, 남북이라는 호칭은 민족 내부 관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 협정문안에서는 양자가 혼용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1조 남북(북남)은 한 민족으로서 주권과 자주, 영토보전의 권리를 가지며 미합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를 존중한다.”는 조항에서 주권과 영토보전의 권리는 법률적 의미로서 국가의 권능으로 알려져 왔다고 전제하고, 통일의 전망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은 조건에서 주권과 영토보전을 민족의 권리로 규정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낙중 선생도 남과 북 각 정부는 유엔이 인정하는 국제법적 실체로서 주권과 영토보전의 권리를 가지며, 한 민족은 통일국가 수립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구별하고, 2조의 통일국가 수립의 권리조항과 1조를 합쳐 정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정구 소장과 박기학(왼쪽 사진) 연구위원 등 기안자들은 이 협정(시안)은 4자 협정의 국제법적 성격과 분단국으로서 남북간의 특수관계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서 법적 형식에서 일정한 모순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미국 등과의 관계에서는 남북이 주권국가로서 권리를 가지지만 남북은 교전 당사자이자 통일의 당사자라는 특수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기안자들이 주로 참고한 베트남 평화협정도 “베트남의 독립, 주권, 단일성 및 영토적 보전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남북은 각기 주권국가이자 하나의 민족으로서 지위를 갖는다면서 베트남 협정을 참조하는 것은 좋으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석태 변호사는 평화협정은 법률문서로서 국제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4자 평화협정이라면 법적 요건을 더욱 엄밀하게 해야 각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분단국가의 특수성이 어떻게 반영되든 1차적으로는 남북이 유엔에 가입한 동등한 주권국가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민족문제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은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승국 박사(왼쪽 위 사진)는 캐시미르 협정에는 인도나 파키스탄에 있는 게릴라도 당사자로 참여한다고 하면서 협정의 주체를 국가로만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중선(오른쪽 위 사진) 4월혁명회 상임의장은 남북관계로서의 통일문제, 한미관계로서의 국제문제, 북미관계로서의 평화문제가 평화협정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정구 소장은 미국이 북에 대해 주권국가로서의 주권과 영토보전의 권리를 부정해왔음을 상기시켰고, 박기학 연구위원은 남북을 동등한 주권국가로 인정했을 경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유엔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독립국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과거 소련 연방 소속 국가들이 유엔에 가입했던 사례를 들어 반론했습니다.
박용일 변호사는 법형식의 엄밀성을 절대화할 필요는 없다면서 제시된 문안 그대로 해도 된다면서 민족문제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중선 상임의장은 극단적으로는 분단을 전제로 한 평화협정도 가능하다면서 분단을 극복하는 평화협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회자로서 고영대(왼쪽 사진) 연구위원은 통일 이전의 남북의 한 민족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이 빠진 채 남북을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설정하면 분단국으로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전제와 남북이 통일을 지향한다는 의미가 퇴색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전제로 제기된 문제의식들을 반영하여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정리하였습니다.
국제연합군사령부 관련 유엔 결의의 효력 상실 문제(2장)
이정희 변호사는 4조 ②항 “당사자들은 국제연합에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1950년 6월 27일 결의 83호(S/1511) 및 7월 7일 결의 84호(S/1588), 유엔총회의 1950년 10월 7일 결의 376호(Ⅴ) 및 1953년 8월 28일 결의 711호(Ⅶ)의 A-2항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총회 결의가 효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하는 조치는 결의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이지 평화협정 당사자의 권한으로는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경욱 변호사(왼쪽 사진) 등 기안자들은 협정 당사자와 이 조치의 이행당사자(유엔 안보리 또는 유엔 총회)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조항은 미국이 현재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데서 보듯이 유사시 한국전쟁 당시의 유엔 결의를 근거로 새로이 불순한 기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관계(3장) 및 남북관계(4장)
김낙중 선생은 북미 관계 정상화를 규정한 3장과 남북 불가침과 통일문제를 다룬 4장을 4자 평화협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관계당사국이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기안자들(위 사진)은 3장과 4장은 평화협정의 핵심을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형식과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든 반드시 협정에 포함되어야 하고,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부속합의서보다는 규정성이 큰 본 협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5장)
이정희 변호사와 이석태 변호사(왼쪽 사진)는 24조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로의 전환 조항과 관련, 남북이 합의하면 되는 문제를 굳이 평화협정에 담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유로운 통행”의 의미가 뭔지, 무제한 통행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정희 변호사는 27조 “남북(북남) 두 당사자는 이 평화협정이 발효되면 외국에서 전차, 장갑차, 야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함정(잠수함, 상륙정 포함), 미사일, 전자유도 폭탄 등을 들여오지 않으며, 여기에는 이들 각 장비의 성능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과 부품도 포함된다.”는 조항과 관련하여 자체 개발은 허용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등”이라고 할 경우 반입금지무기의 대상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협정의 내용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평화협정 자체에서는 금지 무기의 수준이나 위험정도를 국제군축조약들을 참조하여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상세한 무기의 목록은 남북의 부속합의서에서 명시하도록 하거나, 29조와 규율내용이 중복되므로 27조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희 변호사는 또, 28조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조항에서 “대규모 부대이동”에서 대규모가 어떤 규모를 말하는 지, 이 부분은 부속합의서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석태 변호사는 30조 비핵화 관련 조항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단순한 것 같다는 소감을 밝히면서 북의 현재 핵무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핵무기 관련 재료는 들여와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안자들은 27조를 부속합의서로 처리하는 등 5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대규모 부대이동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군단 규모, 기습공격의 경우 혼성여단 규모까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정 이행 및 감시기구(6장과 7장)
이정희 변호사는 31조 4자 공동군사위원회, 32조 남북공동평화관리위원회, 34조 국제평화감시단의 임무 중 중복되는 것이 있어 그 권한에 충돌이 일어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33조에서 4자 공동군사위원회와 남북 공동평화관리위원회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국제평화감시위원단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나, 34조 ②항에서 국제평화감시위원단이 협정 이행 감독의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안자들은 이행 및 감시기구들은 각기 고유한 임무를 띠고 있다는 전제 하에, 국제평화감시위원단은 4자 공동군사위원회 또는 남북의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고 밝히면서, 평화협정의 취지와 특성으로 볼 때 강제성을 띠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석태 변호사는 35조 스위스 등 5개국을 국제평화감시단으로 선정한 근거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영재 정책실장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아닌 나라들 중에서 협정 당사자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 중립성과 독자성을 띤 나라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승국 박사는 NGO를 감시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협정문의 유엔 사무처 등록문제(8장)
협정 발효 시 협정을 유엔 사무처에 기탁해야 국제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에 대해유엔은교전사자이기 대해서는 협정문을 유엔에 등록하는 것은 협정의 취지에 어긋나고 법적 실효성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정희 변호사는 유엔 사무처에 등록해야 협정문이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다만, 유엔이 교전당사자였다는 이유로 협정문을 유엔 사무처에 등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정구 소장은 법적 효과는 없더라도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 등록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이석태 변호사는 8조 “한국(조선)전쟁의 적대 쌍방 당사자들은 전쟁 과정과 정전 시기에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 상호 화해와 이해의 정신에 따라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법률적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한국(조선)전쟁 중 또는 정전 기간 중 발생한 인도주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에 대해 기간과 대상 등 각 문구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9조 북미관계 정상화의 핵심적인 문제인 북미 국교 수립의 시기문제가 분명히 제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태욱(오른쪽 사진) 인하대 교수는 완벽한 평화협정안을 만들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이런 점에서 정세의 변화에 조응하는 단계적 로드맵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선행적 평화협정, 본 평화협정, 동북아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3단계 로드맵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1단계에서는 전쟁의 완전한 종료를, 2단계에서는 북미간 관계정상화를, 3단계에서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지금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평화협정 체결 위한 틀(frame work) 또는 각서(note)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문제도 3단계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1단계에서는 유엔사 해체, 2단계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3단계에서는 한미방위조약 폐기, 동북아 새로운 안보조약 체결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정호(오른쪽 사진) 변호사는 이 협정안이 크게 보아서 문제없다고 소감을 밝히고, 이 협정안은 법적 형식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정세의 발전에 따라 이를 대중화하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영대 연구위원은 민주노총이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2008년 5대 과제 중 하나로 채택했고 진보연대도 사업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7/27까지 10만명 서명과 1만명 촉구집회를 성사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협정 실현 범국민기구 구성해서 우리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그 출발점은 3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협정 문안을 가다듬는데 도움이 될 좋은 문제제기를 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안대로 평화협정이 체결되도록 대중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강 소장은 이후에도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여 이 협정안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요청하였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워크샵에 참석하여 다양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평화협정(시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지혜를 모아 주신 여러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