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07]만리포 투쟁 항소심 1차 재판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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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포 투쟁 항소심 1차 재판 보고
만리포 투쟁 항소심 1차 재판(1형사부, 재판장 방승만)이 5월 2일(금) 오후 4:20분,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인정심문에 이어 변호인 모두 변론, 검찰 주문, 피고인 모두진술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을 대표해서 재판에 참석한 장경욱 변호사는 이번 재판이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객관사실에 입각한 재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의 형량이 지나치게 적다는 이유(양형부당)로 항소했음을 밝혔습니다.
1심 판결에서 피고인 이규재, 유영재, 오혜란, 공동길에게 징역 10월, 박종양, 김판태, 최복열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김영식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어 피고인을 대표하여 유영재 평통사 정책실장이 모두진술을 하였습니다.
유 실장은 2006년 3월의 만리포 투쟁은 국방부가 적법한 공무라는 전제하여 감행하는 전쟁연습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재판과정도 북한의 전면 남침이라는 사회통념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1심 재판은 이런 문제제기를 회피하고 기존의 통념을 그대로 인정한 재판이 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2심 재판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다룰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심 판결문이 증인 이철기의 일부 법정진술과 국회의원 권영길의 사실 조회 회신 중 일부 기재가 북한의 전면 남침에 대비한 방어 계획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한 것은 해당 진술과 회신에 선제공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전면 남침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대응은 격퇴의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데, 작전계획 5027-04의 작전목적은 ‘북한군 격멸’, ‘북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으로 되어있는 바, 이는 무력통일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목적으로 진행되는 전쟁연습은 평화적 통일을 사명으로 하고 있고,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6자회담 진전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대북 공격적인 군사전략과 작전, 작전계획과 전쟁연습, 무기체계와 군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번 재판이 이와 같은 정세에 기여하는 재판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모두 진술 끝 부분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다음에 기회를 주겠다면서 제지하려고 했고, 인정신문과정에서도 일부 피고인의 자세에 대해 문제삼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이 대북 선제공격 관련 논문을 쓴 현역군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요청을 하였으나 재판장은 증인 채택이나 사실조회 등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첫 재판 진행과정에서 2심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려는 태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다음 재판에서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 등에 대한 증인이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재판은 6월 27일(금) 오후 4시 50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