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01]주한미군 아프간 투입 불법이다. 주한미군은 미국으로 돌아가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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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동맹’ 및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 아프간 투입 불법이다!
주한미군은 미국으로 돌아가라!
최근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아파치 롱보(AH-64D) 공격용 헬기 20여대(1개 대대)와 500여명의 병력을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으로 차출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한다.
주한미군 아프간 차출은 ‘21세기 전략동맹’ 합의와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합의에 따른 것이다.
주한미군의 아프간 차출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한 합의와 한미 군당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 발전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다.
21세기 전략동맹이란 이른바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한미동맹을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로 확장하여 예속을 심화시키고, 전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협력한다는 핑계로 미국의 패권적 이익과 숭미사대주의세력의 이익을 관철하는 도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2006년 1월, 주한미군을 전 세계 어디로든 미국 마음대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한미 외무장관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확대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해외 출입(in and out)을 일상화·전면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파치 헬기의 복귀를 전제로 아프간에 ‘시한부 파견’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 그 근거다.
주한미군의 아프간 차출은 이와 같이 ‘21세기 전략동맹’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2006년 합의 이후 첫 대규모 차출이 될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주한미군의 출입이 다반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아프간 투입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발동요건을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한정(제2조)하고 있고, 그 지리적 적용범위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으로 한정(제3조)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아프간 차출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동요건과 지리적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이다.
또한, 1974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 결의 제3조 f항은 “다른 나라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국의 영토에서 다른 나라가 제3국에 공격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 국가의 행위”를 침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차출을 허용하는 것은 침략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차출을 허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5조1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아프간 투입은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며 부당한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주한미군 아프간 투입은 우리나라와 국민을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에 동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국민을 미국의 하수인으로, 침략자로 만드는 일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국민은 원치 않게 피침략국 민중의 적대세력으로 되고 그에 따른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선일 씨와 윤장호 하사, 아프간 샘물교회 억류자들의 희생은 침략적 한미동맹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비극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주한미군이 아프간으로 투입되면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각종 군수지원 등으로 이들을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 감축을 중단한다면서 아파치 헬기 대대를 아프간에 투입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벨 사령관을 비롯한 주한미군사령부와 우리 군은 주한미군 감축이 계속되면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서 감축 중단을 한미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그런데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중단이 합의되자마자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대대를 아프간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것이다. 이는 감축 중단이라는 명분도 확보하고 전략적 유연성도 구사하려는 한미 군 당국의 음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각종 부담과 함께 주한미군 감축 중단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의 부담을 더 많이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대북 방어를 넘어서는 주한미군에게 우리가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각종 지원을 해야 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우리는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비롯하여 매년 7천억원이 넘는 방위비분담금 부담, 10조원 안팎에 이를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부담, 수조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군 주둔과정에서 발생하는 군사주권의 핵심이라 할 작전통제권 박탈 등 각종 주권 침해와 천문학적 액수의 미국 무기도입, 미군범죄, 환경오염, 교통사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담과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주한미군은 대북 방어를 위해 주둔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고 합법화되어 왔다.
그러나 대북 방어를 넘어서는 아프간 투입을 비롯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임무에 대해 우리가 위와 같은 부담과 희생을 해야 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한미동맹의 최고위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대북 방어를 임무로 하고 있고,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미SOFA를 비롯한 한미간 각종 협약은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 방어 임무를 벗어나는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가 시설과 구역의 무상 제공을 비롯한 온갖 부담과 희생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제멋대로 해외 출입을 하는 주한미군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침략자들을 뒤치다꺼리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은 모두 미국으로 돌아가라.
주한미군은 남한에서 50년 이상 주둔해 오면서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온 주범이다. 이제 ‘21세기 전략동맹’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분쟁에 개입하는 침략군으로 바뀌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미국은 주한미군의 침략군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한국 정부에 이라크 재파병, 아프간 경찰 파견, 상시파병법 제정, MD 및 PSI 참여 등을 강요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군사패권을 한반도에서 관철하는 실체인 주한미군은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국민 혈세를 갈취하며 미군범죄와 환경오염 등으로 우리 국민을 괴롭히는 사고뭉치요 골칫덩이다.
이에 우리는 우선,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대대의 아프간 차출을 중단하고 원래 예정되어 있던 대로 주한미군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감축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6자회담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모두 제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이는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협정이 실효성을 갖게 되는 필수조건이다.
백악관 대변인 등 미국 당국자들은 지속적으로 “만약 주둔국 국민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우리는 떠날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미 우리 국민의 최소 60% 이상이 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철수 여론은 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미국 당국자들은 새로운 주둔 명분을 만들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약속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08. 5. 1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렬,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