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8/02/26] [76차 평화군축 집회]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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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차 평화군축집회>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1.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키 리졸브연습 및 독수리연습 중단하라!

한미연합 전시증원연습이 'RSOI'에서 ‘키 리졸브(Key Resolve)’로 이름이 바뀌어 독수리연습(Foal Eagle)과 함께 3월 2일~7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실시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 연습에 대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주장한다.

공격적인 첨단 전력을 대규모로 동원한 키 리졸브 및 독수리연습은 그 자체로 북에 대한 불법적 무력위협이다!

그러나 키 리졸브 연습 및 독수리연습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쥔 한미연합사의 대표적인 전쟁연습으로, ‘북 정권 제거’, ‘북한군 격멸’,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목적으로 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최첨단 병력을 세계 최대 규모로 동원하여 최대한 실전과 비슷하게 실시된다.
이미 지난 20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장착한 미 핵잠수함 오하이오호가 부산항에 입항하여 26일 공개될 예정이고, 24일에는 알래스카에서 8시간 30분 만에 도착한 신속타격부대인 스트라이커 여단의 실사격 훈련이 군사분계선 바로 코 밑인 포천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실시되었으며, 26일에는 진해항에서 해상유류분배장비(OPDS: Offshore Petroleum Distribution System)와 미 해병대 해상사전배치부대(Maritime Prepositioning Force)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 28일에는 승선인원만 6천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 니 미츠호와 구축함 폴 존스호, 순양함 프린스턴호 등이 부산항에 입항한다.
이와 함께 이번 연습을 위해 미국은 글로벌 호크, F-22 등 최첨단 공군 전력과 공격용 핵 잠수함을 괌/하와이에 배치하고, 스텔스 기능과 핵무기 적재 능력을 갖춘 최신예 전폭기인 B-2를 순환 배치하고 있다. 이 연습에는 미 해군/해병대 및 공군 등 미군 2만 7천명이 동원된다.
이처럼 키 리졸브 연습 및 독수리연습은 작전 목적이 대북 침략적이고, 참가하는 병력의 공격성과 규모가 가공할 만한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방어연습이라고 볼 수 없다. 현재의 한국군과 주한미군 만으로도 방어하기에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위협적인 전력이 증원되는 이유는 북 정권 제거와 북한군 격멸이라는 작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방어에 필요 없는 첨단 병력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이번 연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북의 전면 남침을 거짓으로 상정한 대북 침략연습으로서 그것 자체로 북에 대한 무력위협이다. 이는 “그 어떤 국가의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을 해하거나 기타 “유엔의 목적에 위배되는 방식의 무력사용이나 무력위협(threat or use of force)”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무력통일 노리는 키 리졸브 및 독수리연습은 위헌이다!

주지하다시피 키 리졸브 연습의 시나리오인 작계 5027에는 북이 남을 공격하기 이전에 북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선제공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북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구실로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위한 전쟁연습도 자위적 방어전쟁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설령 방어 후 반격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하더라도 공격의 격퇴가 아닌 대북 체제 붕괴를 전쟁목표로 삼아 한반도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평화통일의 사명을 명시한 헌법전문과 평화통일정책 추구를 규정한 헌법4조,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5조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 방어를 목적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평화통일을 뒷받침한다는 우리의 국방목표에도 위배된다.
이런 점에서 방어연습이라는 한미연합사의 주장은 자신들의 침략적 전쟁연습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를 거역하는 북한 침략 전쟁연습 즉각 중단하라!

미국이 짜준 전략과 작전, 작전계획에 따라 대북 침략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불러오고 최악의 경우 민족 공멸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기에 미국의 호전광들에게는 이익이 될지언정 우리 민족과 국가이익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6자회담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침략적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이와 같은 정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한미동맹에 매달려 미국의 이익을 따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를 거스르는 대북 침략 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및 독수리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국방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2. 불법적인 주한미군 가족숙소 제공비용 부담 하지마라!

주한미군 가족숙소 제공은 미군기지 이전협정 위반이다!

국방부가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이달 말부터 미 국방부와 의회가 주한미군의 근무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리도록 각종 군사 외교적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이는 미군의 근무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가족동반 근무제를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족동반 숙소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주한미군의 예산은 제한되어 있으니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이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주한미군의 임무 숙련도와 전투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주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족동반 숙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미국은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 과정에서도 이를 요구했고, 협상 타결 직후인 2004년 12월 6차 주한미군경비지원협정 2차 협상 과정에서 임대료 등 4개 항목 추가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용산미군기지이전 협상이 위헌적이고 굴욕적이라는 비판에 부담을 느낀 우리 정부는 용산미군기지이전 협정에서 용산기지 안에 있는 군인가족용 숙소는 한국이 지어주기로 하는 대신 나머지 주택은 미국 부담으로 임차 또는 리스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제4조 1항)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군 가족동반 숙소를 제공한다면 이는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2사단 군인가족 숙소 제공의 경우 역시 불법이다.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한미군 가족동반 숙소를 제공하게 될 경우, 우리 국민은 2005년 3월,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보고한 임대건물 투자금액인 16억 달러 상당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1991년부터 협정이 맺어지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증액되어 온 주한미군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에 더하여 한미동맹 강화라는 명분으로 용산기지이전비용 전액 부담,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통한 미2사단이전비용 부담, 오염자부담원칙에 어긋나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 미군쓰레기탄약(WRSA) 매입 비용 부담 등을 떠안게 될 처지다. 이제 한미간 협정을 위반하여 주한미군 가족동반 숙소 비용까지 부담한다면 이는 너무도 부당하고 굴욕적인 일이다.
나아가 6자회담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는데 이들을 위해 군인가족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통한 주한미군 가족숙소 임대료 부담 기도를 중단하라!

그런데 8차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상이 벌어지는 시기에 국방부가 주한미군 근무 연장 지원책을 들고 나온 것은 주한미군 가족 숙소 제공을 주한미군경비지원금 증액을 통해 임대료 지불방식으로 해결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오래전부터 요구해왔고, 한미당국이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군인가족용)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추진하되, 임대료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노회찬 의원이 폭로한 방식이다.
실제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2007년 3월 7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근무’를 확대하고 한국 근무기간을 늘리겠다고 전제하면서, “시간을 두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약간(some) 있겠지만 우리의 동맹인 한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용산기지이전협정(YRP)을 통해 필요한 자금(required investment)의 상당부분(significant amount)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 가족숙소 건설방식을 민간이 투자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그 임대료를 정부가 지불하는 ‘민간자본유치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한 것은 주한미군경비지원금 증액을 통해 군인가족 숙소 임대료를 부담하겠다는 의도를 구체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규모가 3만7천명에서 2만8천명으로 줄어든 데다가 주한미군의 성격 자체가 대북 방어형에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침략군으로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증액하여 주한미군 가족숙소 임대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미군재배치협정을 위반하여 미군 가족주택을 제공하려는 국방부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를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증액하여 지불하려는 부당하고 기만적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미군 가족숙소 임대료 제공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방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아울러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협상을 중단하고 미2사단 재배치 비용 불법 전용 등 불법적이고 상습적인 주한미군 자금 조달 통로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경비지원협정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평화협정 정세에 발맞추어 우리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피해를 양산하는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한미동맹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2월 26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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