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27] [기자회견문]위헌적인 북 선제타격 주장하는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 즉각 사퇴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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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북한 선제공격 주장하는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는 즉각 사퇴하라!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가 2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무기)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북에 대한 예방적 선제공격을 주장했다.
1. 북의 핵 기지 선제타격 주장은 국제법 및 헌법 위반이다!
김태영 내정자가 주장하는 예방적 선제공격은 국제법과 헌법 위반이다.
1974. 12. 14. 유엔총회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 결의 제3조에 따르면 국제법이 허용하는 무력사용은 자국에 대한 타국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armed sttack occurs)’로 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전쟁에 관한 국제법은 자위권 발동의 방어전쟁이라고 하여도 다시 ‘필요성(necessity)’과 '비례성(proportionality)'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무력공격의 징후를 빌미로 북의 핵 기지를 선제공격한다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분명한 침략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태영 내정자가 주장하는 예방적 선제공격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5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우리는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하는 주장을 국민의 대표 앞에서 버젓이 내세우는 김태영 내정자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북의 핵공격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한다는 주장은 민족 공멸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망언이다.
김태영 내정자의 선제공격 주장은 ‘적의 공격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과수술적 선제타격 개념을 담고 있는 미국 주도의 작전계획 5026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공격 징후에 대한 판단은 정보 자체의 정확성 여부, 정보를 판단하는 자의 판단 능력 등에 좌우되는 것으로서 얼마든지 판단의 자의성과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순한 의도로 공격 징후가 조작될 수도 있다. 실제로 정보의 오인과 정보 조작은 특히, 이라크 전쟁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이 개입된 전쟁의 경우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처럼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더욱이 정보가 조작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예방적 선제공격 전략을 채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의 주장대로 남측이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은 피할 수 없고, 그럴 경우 민족은 공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참화를 불러오는 무모하고 호전적인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김태영 내정자를 강력히 규탄한다.
3. 남북 관계를 파탄낼 북에 대한 선제타격 주장 철회하고 김태영 내정자는 합참의장직을 즉각 사퇴하라!
이명박 정권이 화해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남북관계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지만 평화통일을 향한 민족사의 큰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다. 또, 비록 지체되고 있지만 6자회담이 진전되어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이 열리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 정세가 중요한 고비에 들어서고 있는 지금,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위헌적이고 호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사가 합참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위헌적인 북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가 스스로 그 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김태영 내정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김태영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냄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 요인을 줄여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08. 3. 27.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범민련남측본부 / 실천연대 / 평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