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8 7/12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 발표문(국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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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 발표문(국문)

담당부서 외교부 > 북핵외교기획단 조회수 13


게시일 2008-07-12 20:00


전화번호 2100-8065


(비공식 번역)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 발표문(2008. 7. 12)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이키 아키다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김숙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세이 바라다브킨 러시아 외무부 차관,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의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이 동 회의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서 이룩된 긍정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하였고, 이러한 진전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참가국들은 제2단계 조치의 전면적, 균형적 이행에 대해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다.

1.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6자는 6자회담의 틀내에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제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검증체제는 6자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비핵화 실무그룹에 대해 책임을 진다.
검증체제의 검증조치는 시설 방문, 문서 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조치를 포함한다.
필요시 검증체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관련 검증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
검증의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은 전원 합의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2. 6자는 6자회담의 틀내에 감시체제를 수립키로 합의하였다.
감시체제는 6자 수석대표들로 구성된다.
감시체제의 임무는 비확산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6자회담 틀내에서의 각자의 공약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감시체제는 6자에 의해 유효하다고 인정된 방식으로 책임을 수행할 것이다.
6자 수석대표들은 적절한 당국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가국들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함께 경제·에너지 지원을 위한 시간계획을 작성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여타 참가국들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중유 및 비중유 잔여분 지원은 병행하여 완전하게 이행될 것이다.
모든 참가국들은 2008년 10월말까지 중유 및 비중유 지원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합중국과 러시아는 2008년 10월말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각각의 중유 잔여분 공급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2008년 8월말까지 각각의 비중유 잔여분 지원 제공을 위한 구속력있는 합의에 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일본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가능한 조속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8년 10월말까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참가국들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5.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6. 참가국들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3단계 조치에 대해 초보적인 의견 교환을 가졌다. 참가국들은 6자회담 과정을 포괄적인 방법으로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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