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9/01/08] 만리포 한미연합 상륙훈련 중단촉구 기자회견 사건 항소심 판결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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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 163
판결서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건:       2008노 163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나, 이규제 

2. 가,나, 유영재 

3.가 오혜란 


4.가 박종양  

5.가 김판태 

6.가 김영식 

7.가 최복열 

8.가 공동길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유경필
변호인 변호사 여운철 , 장경욱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12.28. 선고 2006고단 648 판결
판결선고 2008.12.12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행의 점에 관하여 작전계획 5027은 ① 선제공격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점. ② 북한군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성과 비례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이 인정하는 자위전쟁을 대비한 작전계획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따라 만리포에서 실시된 이 사건 RSOI&FE 한미연합상륙훈련 (이하 ‘ 이 사건 만리포상륙훈련’이라 한다)은 위헌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나) 피고인 이규재 유영재의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만리포상륙훈련 당시 훈련현장은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평화스티커를 붙이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정도의 행위를 하여 통상적인 기자회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행위를 집회나 시위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양형부당
가사 피곤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훈련방해에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곤인들에 대한 원심에 형량(피고인 이규재. 유영재, 오혜란, 공동길: 각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박종양, 김판태, 최복열: 각 징역 6월 집행유예2년 피고인 김영식: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군인들의 훈련을 방해하여 죄질이 불량한점,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명백히 증명됨에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억지스런 주장으로 일관하여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전혀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 이규재, 유영재, 오혜란, 박종양, 김판태, 최복열, 공동길, 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그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과 그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1)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만리포 상륙 훈련은 작전계획 5027-04 3단계 2부에 근거해 실시된 것으로 전쟁발발 후 65일이 경과된 시점에 한미연합사령관이 평양을 직접 압박하고 고립시키기로 결심한 후 북한의 서해안 지역을 상정하여 실시한 훈련임을 인정한 후, 작전계호기 5027-04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전면남침에 대비한 방어를 위한 계획일 뿐이며, 북한의 전면남침에 대한 방어 후 북한지역으로의 진격이 자위 전쟁의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 피고인 이규재 유영재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만리포 상륙훈련은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가 실시한 공무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이 연합하여 훈련 중인 대한민국 군인 및 장비와 미군 및 미군 장비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훈련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기자회견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평화스티커를 붙이거나 피켓을 들고 시위하며 군인들을 붙잡는 정도의 폭행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여 훈련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대부분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저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 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윤혜정

판사 이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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