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9/01/08] 대량살상무기 대확산 실무기구 해체 촉구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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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대확산 실무기구’해체 촉구 기자회견문―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핑계로

북한 선제공격과 흡수통일 노리는 한미당국을 규탄한다!

 

한미군사당국이 북의 WMD 제거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한 ‘대확산 실무기구(Counter-Proliferation Working Group)'를 구성, 운용 중에 있다는 사실이 지난 12월 29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 부설 WMD 연구센타가 최근 공개한 ‘WMD 근절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당국은 북한이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군사력을 이용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 중에 있다고 한다.   

1. ‘대확산 실무기구’의 목표는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군사력 배양이다.   

한미당국이 북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핑계로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한미당국이 이를 위한 능력 개발을 위해 실무기구를 구성, 운용 중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 보고서가 2007년 5월에 열린 비공개 토론회에 기초해 작성됐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미 군사당국은 최소한 2007년 5월부터, 즉 대북 급변사태 대비 작계 5029 발전과 함께 ‘대확산 실무기구’를 운용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는 한미연합군의 대북 선제공격적 군사작전이 실행 단계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6자회담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핵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육해공 수송로 봉쇄, 핵무기 관련 시설에 대한 파괴, WMD 관련 설비와 인원을 장악하기 위한 특수부대 투입 등의 군사적 옵션을 한미 군사당국이 결코 포기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국방부는 ‘대확산’을 ‘적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보일 때 군사적 정밀타격(Counterforce)을 포함하여 적극적, 공세적으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처하는 개념’(국방부, 대량살상무기(WMD)문답백과, 2004년)이라고 밝히고 있다. WMD를 사용할 징후가 보일 때 정밀타격 한다는 것은 대확산이 선제공격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WMD 대확산을 명분으로 한미연합군에 의한 대북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량살상무기 대확산이라는 명목 아래 대북봉쇄를 감행하는 것은 국제법적 측면에서 자위적 방어전쟁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이다. 미국 역시 위 보고서에서 ‘WMD 제거’는 'WMD 관련 프로그램이나 시설물의 위치 파악, 특성 규명, 대상물 장악, 불능화, 그리고 파괴를 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확산 실무기구’의 핵심적 목표는 대북 선제공격 시나리오의 발전과 이를 위한 군사력 배양이라고 할 수 있다.

2. 우리 국익과 국방목표에 역행하는 ‘대확산 실무기구’를 즉각 해체하라!

우리가 ‘대확산 실무기구’의 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이 기구가 WMD에 대한 미국의 국익을 반영할 뿐 아니라 민족화해와 번영,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 국익에는 철저히 역행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 유사시 한미연합전력을 동원해 북의 육해공 수송로 봉쇄, 핵무기 관련 시설 파괴, WMD 관련 시설과 인원의 장악을 노리는 것은 미국의 핵 패권을 위협할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군사전략에 따른 것이다.

또 미국 주도의 대북 WMD 작전은 주한미군사령관(유엔사령관)에 의한 WMD 작전통제, WMD 위기관리 권한의 허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 하더라도 껍데기 환수에 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이처럼 북의 WMD 제거를 핑계로 한 작계 5029는 미국 주도의 ‘대북 선제공격론’과 ‘북한 점령통치론’을 담고 있는 위험한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 국익에는 철저히 역행한다. 또 ‘대확산 실무기구’는 국방부 스스로가 정한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국방목표에도 위배 된다.

이에 우리는 국익과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 국방목표에 위배되는 ‘대확산 실무기구’를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3. 6자 회담 합의 이행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에 기여하라!

북한 핵보유의 근본원인이 미국의 대북 핵공격 위협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미국의 연구자들도 시인하는 공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한미군사당국이 진정으로 북핵 폐기를 원한다면 대북 불가침 및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북의 요구를 수용해야 마땅하다. 또 9.19 공동성명에서는 북핵 폐기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대북 핵공격 위협의 철회와 함께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역시 폐기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유일하게 올바른 길은 말대 말,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9.19 공동성명과 그 이행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그간 부시 정권의 대북 정책 실패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대북 적대정책은 이에 대응한 북의 핵무장 강화를 초래할 뿐이다. 최근 부시정권이 6자회담을 대표적인 외교성과로 내세우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대북선제공격능력 배양을 위한 실무기구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북이 2009년 1월 1일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을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북의 대외정책으로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고 있는 만큼, 대북 적대정책의 중단과 북미관계 정상화, 북의 핵무기 폐기 및 주한미군 철수, 남북 군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조속히 나설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2009년 1월 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렬,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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