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9/03/23] [기자회견문]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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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이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확산 문제가 부각될 것이고, PSI의 취지는 대량파괴무기(WMD) 비확산에 있으니 그 필요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PSI)의 전면 참여 문제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인 황진하 의원도 “정부는 PSI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가 (PSI) 참여 문제에서 미지근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5일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범세계적인 군축과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의 비확산에 대한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과 행동계획을 채택한 데 이어서 나온 언동들이다.
이명박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게 되면 이제까지 옵서버 자격으로 협력해 온 5개 분야 외에 ▲ PSI훈련 정식 참여, ▲ 역내 차단 훈련 때 물적 지원, ▲ 역외 차단 훈련 때 물적 지원 등에 가담하게 된다. 

1. 이명박 정권의 PSI 전면 참여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는 무모한 행동이다!

PSI는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WMD)와 운반 수단 및 관련 물질의 국제적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2003년 6월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 협력체제다. 그런데 PSI는 공해상일지라도 테러 지원과 관련됐다고 의심될 경우 민간 선박을 세워 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PSI의 핵심 행동원칙인 ‘차단(Interdiction)’은 군사용어에서 ‘포격과 폭격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하는 행위’로 나포나 억류보다도 훨씬 강력한 군사행위를 뜻한다.
PSI는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이 북핵 문제가 고조되던 시기에 입안한 것으로 핵심적으로는 북에 대한 봉쇄를 노리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가 PSI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아니라면 PSI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PSI가 북을 겨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권이 PSI에 전면 참여한다는 것은 곧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를 구실로 미국이 주도하는 북에 대한 포격과 폭격까지를 배제하지 않는 적대행위에 가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이 PSI에 따라 북 선박에 대한 ‘차단’에 나설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필연이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그 어떤 나라도 자국에 대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무력 행동을 그대로 용인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이 2006년 노무현 정권의 PSI훈련 참관단 파견 방침 공표에 대해서도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하는 것은 우리의 우려가 과장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2. PSI는 대북 (핵)선제공격전략과 연계되어 제2의 한국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

PSI 전면 참여의 더욱 심각한 위험성은 이것이 대북 (핵)선제공격전략과 연계되어 있다는 데 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핑계로 북과 이란 등에 대한 선제핵공격계획(2002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을 세워 놓고 있고, 미국 전략사령부 주도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전쟁계획인 CONPLAN 8099를 작성하는 동시에 한미연합사 차원의 군사적 대응계획인 작계 5029의 수립을 강요해왔다. 작계 5029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북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시설과 인원을 미국 주도로 장악하는 것이다. 또한 미 전략사령부가 을지 포커스렌즈 연습(UFL)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태스크 포스(TF) 편성훈련을 지원했다는 사실은 CONPLAN 8099와 작계 5029가 미 전략사령가 주도하는 대북 선제공격계획의 하나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뿐만 아니라 한미당국은 북한이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비롯해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군사력을 이용해서라도 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 중이며, 이를 위해 미군의 한반도 작전을 관장하는 미 태평양군사령부(USPACOM)와 한국군이 북한의 WMD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이미 구성`운용 중이다.
이번 키 리졸브 한미연합전쟁연습 때 한미연합사가 한미 공군의 특수작전요원 침투훈련을 했는데, 이 역시 한국이 PSI에 옵서버 자격으로 협력해 온 한미연합전쟁연습에 WMD 차단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명박 정권의 PSI 전면 참여는 CONPLAN 8099와 작계 5029 등 미국의 대북 (핵)선제공격전략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무력을 통해서라도 북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 또는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처럼 PSI가 대북 (핵)선제공격전략과 연계되어 한미연합군이 유사시 북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구실로 이에 대한 탈취에 나설 경우 한반도에서는 제2의 한국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3. PSI는 유엔해양법 협약과 정전협정 위반이다!

유엔해양법 협약 87조는 공해상에서는 해적행위 같은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선박을 멈추거나 검색할 수 없는 자유항행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유엔해양법 협약 제17조, 19조, 23조는 공해는 물론 어떤 나라의 영해라 하더라도, 그 나라에 피해(조업, 오염, 정보수집, 군사훈련 등)를 주지 않는 한 방해를 받지 않고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권리(무해통항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PSI는 참가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또한 PSI는 정전협정상의 군사인원과 무기반입금지(2조 13항), 적대행위와 봉쇄금지조항(2조 14~16항)에도 위반된다.

4.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한 PSI 전면 참여는 위선이자, 그 불법`부당성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인공위성 발사는 자주권을 가진 어느 나라도 제약받지 않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 해당한다. 인공위성의 발사체가 미사일 기술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인공위성 발사를 제약당하는 나라 또한 세계에 아무 데도 없다. 이명박 정부가 들먹이는 북의 핵실험을 제재하는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에도 인공위성 발사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명박 정권의 주장은 사실상 북이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실어 나르는 기술을 시험하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 된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순전히 북의 인공위성 발사만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안 된다는 주장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PSI 전면 참여를 정당화하려다 보니 이제까지 부인하던 북의 핵무기 존재를 사실상 시인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 것이다.
또,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없다면 가장 먼저 미국이 PSI의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한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현재 비행중인 전 세계의 인공위성 872개 중 443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성을 활용해 전 세계 어느 지역이라도 수십 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전지구적 타격(Global Strike)’ 구상을 갖고 있고, ‘우주에서 행동의 자유’를 내세우는 새로운 우주계획을 발표하는 등 우주를 군사적 경쟁의 장으로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권이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미사일 발사라고 우기면서 PSI 전면 참여를 정당화하는 것은 PSI 참여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이중적인 것인 지를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5.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 전면전을 불러올 수도 있는 불법적인 PSI 전면 참여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2006년 북의 핵실험 상황에서도 미국과 국내 반북세력의 강력한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 정부는 PSI 전면 참여 결정을 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 북과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가 극도로 긴장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PSI 전면 참여는 불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민족공멸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북의 핵실험 때도 하지 않았던 PSI 전면 참여를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검토한다는 것은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는 자폭 테러와 같은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PSI 전면 참여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수립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PSI 전면 참여를 포함하여 무모한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수립을 방해하고 지연시켜 친미반북세력의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술책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는 민족의 안위나 장래는 안중에도 없이 천박한 대결의식에 사로 잡혀 무모하게도 PSI 전면 참여를 검토하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친미반북 세력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을 방해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와 우리 국민의 심판으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불법`부당하고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PSI 전면 참여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6. 오바마 정권은 한국의 PSI 전면 참여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PSI 참여 움직임과 관련하여 미국에 그 근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PSI는 그 입안과 주도를 미국이 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후보시절부터 PSI를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해 온데다가, 미국 정부가 한국의 PSI 정식 참여를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바마 정부의 한국에 대한 PSI 전면 참여 강요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이 같은 패권적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한국의 PSI 참여를 관철해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등을 노린다면 미국이 바라는 한반도 비핵화에도 중대한 난관이 조성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그럴 경우 발등의 불인 미국의 경제 회복과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문제 등의 해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오바마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 3. 23.

사회진보연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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