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9/04/05]북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평통사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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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한 평통사 논평


북이 2009년 4월 5일 오전 11시 30분 15초에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은 인공위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공위성 발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시비를 걸 수 없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5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어디에도 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를 포함한 한·미·일 당국이 유엔결의 1718호를 근거로 제재를 가하려 한다면 이는 억지요 불법이다.

북은 이미 한·미·일 당국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 “안보리 상정만으로도 6자회담은 없어질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북의 인공위성 발사 문제에 대한 유엔안보리 회부, 한국 정부의 PSI 전면 참여 등의 제재에 착수한다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6자회담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는 북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부시 정부에서 명백히 입증되었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권의 실패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북의 인공위성 발사가 확인된 만큼 제재 움직임을 즉각 철회할 것을 한·미·일 당국에 촉구한다.

만약 미국이 북의 인공위성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용될 것을 우려한다면 이 문제를 포함하여 북미 쌍방의 상호관심사를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공정하고 대등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가 문제시되는 것은 북미 사이의 심각한 불신과 군사적 대결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대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해야만 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관련된 당사국들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 냉정을 잃지 말고 이번 기회를 북미간 직접대화와 6자회담,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의 별도 포럼 등을 조속히 개최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 4. 5.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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