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9/04/06][기자회견문] 미`일 당국은 인공위성 발사 핑계로 한 대북 제재 기도 중단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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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당국은 인공위성 발사 핑계로 한 대북 제재 기도 중단하라!


북이 5일 오전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은 인공위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미`일 당국은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를 근거로 대북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5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어디에도 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를 포함한 한·미·일 당국이 유엔결의 1718호를 근거로 제재를 가하려 한다면 이는 억지요 불법이다.

북은 우주조약 가입국으로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누구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자기들은 발사하는 인공위성을 북은 발사하면 안 된다는 한·미·일 당국의 주장은 전형적인 이중기준으로서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다.

북은 이미 한·미·일 당국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 “안보리 상정만으로도 6자회담은 없어질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당국이 북의 인공위성 발사 문제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한다면 6자회담은 파탄 지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핑계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결정하게 되면 남북관계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최악의 경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의 6자회담 진전은 수포로 돌아가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는 북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은 군사패권주의를 극단화했던 부시 정부에서 이미 명백히 입증되었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권의 실패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바마 대통령은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대포동 2호’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으로 규정하고, 이를 “도발적(provocative)"이라고 비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제국주의 나라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시각을 여지없이 드러내 주는 것으로서 매우 실망스럽고 지탄받아 마땅한 언동이다.

이에 우리는 북의 발사체가 인공위성으로 확인된 만큼 한·미·일 당국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제재 움직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미국이 북의 인공위성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용될 것을 우려한다면 이 문제를 포함하여 북미 쌍방의 상호관심사를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공정하고 대등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가 문제시되는 것은 북미 사이의 심각한 불신과 군사적 대결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대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해야만 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관련된 당사국들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 냉정을 잃지 말고 이번 기회를 북미간 직접대화와 6자회담,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의 별도 포럼 등을 조속히 개최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 4. 6.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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