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9/04/14][115차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북한 인공위성 발사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규탄! 한국의 PSI 전면 참여 반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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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차 반미연대집회]
북한 인공위성 발사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규탄! 한국의 PSI 전면 참여 반대!
아프간 재파병 반대! 무건리훈련장 강제수용 절차 중단!
 
북한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유엔 안보리를 규탄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3일, “2009년 4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사를 비난(condemn)하며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 위배(contravention)”라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 중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인공위성 발사를 금지하는 문구는 없다. 미국이나 중국 등 안보리 당사국들도 북의 발사체는 우주발사체(SLV)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북의 인공위성 발사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주권국의 권리로서 안보리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내어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유엔 결의 1718호 위배’라고 규정한 것은 터무니없는 확대해석으로서 공정성과 균형을 상실한 억지다.
한편,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은 북이 무엇을 발사했는지 그 실체조차 특정하지 않은 채 덮어놓고 ‘발사’를 비난하고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배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황당한 내용의 의장성명은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본 등 강대국들의 일방주의와 기회주의를 여지없이 드러내 준다.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자니 공정성과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미사일이라고 우기자니 거짓말을 하는 꼴인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강대국들의 치졸한 술책이자 타협의 산물인 것이다.
이번 의장성명이 “북한이 어떠한 추가 발사도 행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은 북이 발사하는 모든 위성발사체와 미사일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서 말 그대로라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북의 주권적 권리와 자위적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불법적인 것이다. 주권을 가진 국가라면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요구를 내놓음으로써 유엔 안보리는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다음으로 안보리 의장성명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하고 ‘상황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바램을 표명’하며 관련국들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치 않은 이유로 대화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상황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운운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다.
북은 이미 유엔 안보리가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하여 …… 상정 취급하는 것 자체가 곧 우리에 대한 난폭한 적대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럴 경우 6자회담이 무효화되고 “필요한강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인공위성 발사가 명백해진 조건에서도 유엔 안보리가 불법 부당한 의장성명을 채택한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철회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유엔 안보리 당사국과 일본에 요구한다.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중단하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문제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로 관계국과 최종 조율하고 있다"면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 외교안보정책조종회의와 미국에 대한 전면 참여 서신 발송 등을 거쳐 이번 주 중으로 PSI전면 참여가 최종 확정`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권종락 제1차관은 “PSI는 북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니다. 우려할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애초 PSI 자체가 북한 등 이른바 ‘불량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차단을 위해 출범했고, 유명환 장관도 "북한이 두 번에 걸쳐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서 PSI의 필요성이 올라갔다"고 발언했던 점, 그리고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 직후에 PSI 전면 참여가 발표되는 것에서 볼 때, PSI 전면 참여가 북을 대상으로 한 것은 분명하다.
이명박 정권은 또 한국이 PSI 전면 가입해도 북한과 군사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SI의 핵심개념인 ‘차단(interdiction)’은 ‘포격과 폭격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하는 행위’로 나포나 억류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적 행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PSI에 전면 참여하게 되면 내수·영해·접속수역에서 대량파괴무기·미사일 관련 물자 수송 혐의 선박의 정선·검색·압류 그리고 의심되는 항공기의 영공 경유·통과 시 착륙 유도·검색·압류 등을 해야 한다. 이처럼 PSI는 참가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선제 공격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것이다. 북이 PSI 전면 참여를 “바다에서의 테러리즘이고 국제법의 전면위반”이며 “북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나아가 PSI 전면 참여는 북의 급변사태 시 북의 대량살상무기를 사전에 탈취·장악한다는 한미연합사/유엔사의 작전계획인 5029와 연결될 수 있고, 한국이 한반도 주변뿐 아니라 역외 작전에 대한 물적 지원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파괴성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PSI가 93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제공격의 성격을 띤 ‘차단’은 오히려 무력사용을 금지한 유엔헌장에 어긋난다. PSI는 본질적으로 부시 정부의 네오콘들에 의한 일방적 군사패권주의의 산물이다. 부시정권이 한국의 PSI 전면 참여를 집요하게 요구해왔고 오바마 정부도 이를 계승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한국의 PSI 전면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이 PSI에 전면 참여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자들이 한국의 PSI 전면 참가가 가져올 한반도 인근해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서 이처럼 애써 축소하는 것은 PSI 참가 방침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다.
PSI는 참가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가로 막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해상 자유항행원칙과 상대국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을 보장하고 있는 유엔해양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PSI는 또한, 정전협정상의 군사인원과 무기반입금지, 적대행위와 봉쇄금지조항에도 위반되는 불법적인 것이다.
또 미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의 핵관련 활동을 묵인하면서 북, 이란 등 특정국가에 대해서만 PSI를 시행한다는 것은 미국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 또, 현재 미사일 수출 85%이상이 PSI 가입국이 하고 있고 시리아, 이란, 북한이 수출하는 것은 3%도 안 된다는 점에서도 PSI는 아주 편파적인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의 PSI 전면 참여는 불법․부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내몰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다. 또한 북과 중국의 반발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평화협정 정세를 거스르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오바마 정부가 한국의 PSI 전면 참여 강요를 중단하고, 이명박 정부가 PSI 전면 참여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침략적 한미동맹에 따른 한국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1,000명 미만 규모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프간에서 수렁에 빠져있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9.11 직후 알카에다 소탕을 명분삼은 아프간 침략은 애초부터 야만적인 보복전의 성격을 띤 것으로서 적법성과 정당성이 없는 것이었다. 이후 미군을 비롯한 외국군대의 무차별 살육으로 인한 아프간 민심의 이반으로 현재 미국이 무력화하고자 했던 탈레반세력은 오히려 아프간의 절반 이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프간 민중이 미군을 비롯한 침략자들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웅변한다.  
윤장호 하사와 샘물교회 교인들의 희생 등에서 비롯된 우리 국민의 철군 여론에 따라 병력을 철수한 우리 정부가 또다시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우리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파병된 한국군이 하는 일이 건설이든, 병자 치료든 그것은 아프간 민중이 거부하는 침략자의 일원으로서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아프간 민중의 근본 이익에 반하는 일이다.
이처럼 아프간 민중의 주권을 유린하고 그들의 생명을 파괴하는 데 가담하는 아프간 재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 5조 1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민을 겨냥한 예멘에서의 공격에서 보듯이 아프간 재파병은 한국민을 이슬람 저항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게 함으로써 한국민의 이미지와 안전도 위협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침략적 한미동맹의 대표적 사례인 아프간에 대한 한국군 재파병을 단호히 반대하며 그 중단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주민생존과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무건리 한미공용 훈련장 확장을 중단하라!
국방부가 오현리 주민들의 반대를 묵살한 채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강행하고 있다. 이상희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것처럼 훈련을 위한 기동공간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국방부가 주민의 생존문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현지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안전을 위한다면서 주민 생존권을 오히려 파괴하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위한 수용재결 절차가 강행되고 있다. 56번 국도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제2외관순환고속도로가 계획되고 있으며, 군부대는 그대로 있으면서 대대로 현지에서 살던 주민들만 내쫓으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국방부가 무건리 훈련장을 대규모로 확장하려는 것은 한미양국군 각제대의 원거리 타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한미연합군은 대북 선제공격능력 향상과 해외파견을 능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처럼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주민 생존과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할 정세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9. 4. 14.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15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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