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9/05/14] 22차 SPI회의에 즈음한 116차 반미연대집회 요구서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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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 SPI회의에 즈음한
116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요구서한>


대북 적대정책 철회하고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를 위한 북미 직접 대화에 즉각 나서라!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중·일 방문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수 주간에 걸쳐 북한 방문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권국의 권리인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터무니없는 제재 소동과 오바마 정부 당국자들의 연이은 대북 압박 발언, 그리고 이에 반발한 북의 6자회담 불참 선언 및 핵·미사일시험 시사 등으로 3차 북핵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북을 방문한다면 위기 고조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미양국의 만남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더욱이 시간끌기나 현상유지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핵심적인 문제는 북미 양국이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깊이와 폭이다. 북미 양국의 대화는 쌍방 간 대립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북미 쌍방이 대북 적대정책과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함께 포기하고,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으로 이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서 오바마 정부는 현재 위기 상황의 요인이 되고 있는 대북 압박과 제재 소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부시 정부의 실패에서 보듯이 압박과 제재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고 제재를 가동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된 뒤로 영변 핵시설 감시 장치가 제거되고 감시요원이 추방당하고, 중단되었던 폐연료봉 재처리가 재개되어 기왕의 6자회담 성과마저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우리는 오로지 기다릴 뿐”이라는 식의 북에 대한 미국의 무시정책 또는 북핵 현상유지론도 사태를 악화시키기는 마찬가지다.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채 북이 예고한대로 2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할 경우 북미 간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와 “지속적이고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과 ‘다자주의’ 외교정책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북핵문제에서 그 공약과 정책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오바마 정부가 사태를 파국으로 내몰 뿐인 대북 제재를 철회하고 모든 대북 압박과 무시정책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기초하여 북미 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간의 핵심적인 관심사인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아프가니스탄 침략전쟁에 대한 한국군 재파병 강요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오바마 정부의 요구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의 규모를 25명에서 85명으로 늘리고 지원금도 당초 3천만달러에서 7,410만달러로 확대하기로 한데 이어, 1천명 안팎 규모의 재파병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산하 국방연구원에 파병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번 22차 SPI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6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아프간 파병 문제가 공론화되고 한미양국의 외교안보관계자들이 양국을 뻔질나게 드나드는 것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아프간 재파병을 ‘선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9·11에 대한 야만적 보복으로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침략전쟁이 만 7년을 넘은 지금, 미국이 타도하려는 탈레반 세력은 아프간의 72%를 장악하고 있고, 미군의 무차별 학살 등으로 인한 아프간 민중의 반미여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프간은 이미 미국이 헤어 나오기 어려운 수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자신이 빠진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토의 유럽 쪽 회원국들과 한국군의 파병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나라들은 비전투요원을 한시적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이런데도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는 병력 파견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아프간에 재파병을 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5조 1항)과 외부로부터의 무력침략으로 그 발동요건과 적용범위가 한정되어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2·3조)을 위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윤장호 하사와 샘물교회 교인들의 희생 등에서 비롯된 우리 국민의 철군 여론에 따라 병력을 철수한 우리 정부가 또다시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아프간 재파병은 아프간 민중의 주권과 생명을 유린하고, 한국민의 안전도 위협하는 불법·부당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침략적 한미동맹의 대표적 사례인 아프간에 대한 한국군 재파병 요구를 중단할 것을 오바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주한미군가족 임대주택 보증요구 철회하고 평택미군기지확장 중단하라!

미국이 평택미군기지 안에 민간투자금으로 미군과 그 가족이 살 주택 2,427가구를 짓고 미국이 그 임차료를 부담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HHOP)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컨소시엄이 총 1조7천억원의 투자비 회수를 위해 최소한 45년간 아파트 운영 및 관리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15년만 임대기간을 보증하겠다면서, 나머지 기간인 30년에 대해 한국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임대기간을 보증할 경우 30년간에 대한 임차료를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그런데 한미간에 맺은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4조1항)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1조2항)에는 용산기지 내 주택에 대한 대체주택 비용만 한국이 부담하고 나머지 모든 주택은 미국이 임차 등의 방식으로 책임지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미군임대주택의 30년 임차료를 부담한다면 그것은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미군기지이전사업은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것으로 우리가 기지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2사단 이전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불법적으로 전용하는 것도 모자라 계약당사자인 미국과 시공업체가 해결해야 할 미군가족주택 임차료 보증까지 아무런 책임이 없는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일이다.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한 비난이 일자 임대기간은 보증은 검토하고 있지만 “임차료를 대신 부담하거나 임차료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일은 없을 것”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기간 보증의 핵심내용이 임차료 문제인데 기간은 보증하고 비용은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 정부가 임대기간을 보증하기로 하는 순간 어떤 형태로든 임차료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을 몰래 빼돌려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하도록 한 사례를 보더라도 국방부의 이런 주장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
한편,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미국의 임대기간 보증 요구가 “주한미군 철수 시 보장책”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미국이 미지상군 장기 주둔을 보장할 수 없으니 그 뒷감당을 한국 정부가 하라는 뜻이다.
우리는 미국 스스로도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사업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지 의문이다. 특히, 지금은 북미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한반도 비핵화, 북미수교, 평화협정이 구체화되면 미지상군 철수는 미국이 보증하겠다는 15년보다 더 빨라 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가족주택을 포함한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 자체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해 진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대학생들은 등록금때문에 자살을 하고 서민경제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더구나 우리국민의 1/4이상이 법적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주거공간에 거주하고 있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도 턱 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런 때 미군기지 이전비용 대주는 것도 모자라 앞날을 기약 할 수도 없는 미군을 위한 최고시설의 주택을 지어주고 미군이 떠난 뒤 그 뒷감당까지 우리 국민의 혈세로 하라는 미국의 강도적 요구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오바마 정부가 스스로도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 주한미군 가족임대주택에 대한 보증 요구를 철회하고, 평택미군기지확장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09. 5. 14.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116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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