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9/07/14 토론회] PKO 상시파병법과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 재연장 왜 반대해야 하는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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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토론회
"PKO 상시파병법·레바논 동명부대 파병 재연장, 왜 반대해야 하는가?"
2009-07-14, 국회 의원회관 130호

△[사진 = 민중의 소리]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30호에서 긴급 토론회 "PKO 상시파병법·레바논 동명부대 파병 재연장, 왜 반대해야 하는가?" 가 반전평화연대(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정희, 조승수 의원 인사말
 이정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처음 표결해야 했던 법안이 레바논 파병 연장 결의안이었다면서, “반대하니까 전광판 내 이름 옆에 빨간 불이 들어오더라. 외교·안보 분야에서만큼은 잘 해보려고 했는데...”라면서 착잡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의 평화조항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승수 의원은 우리안의 제국주의적 경향을 성찰하자는 얘기와 함께 관료제에서 한 조직이 일단 생기고 나면 자기 방어를 위한 자기 방어 기제, 조직 논리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상시파병부대 창설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동석 교수 발제
 첫 번째 발제로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헌법학)가 “PKO법안의 헌법적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PKO 상시파병법 찬성 측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가입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PKO 상시파병법 제정하자. 둘째, 유엔 분담금에 비례하여 PKO에서도 역할을 하자. 셋째,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 출신국이라는 사실에 걸맞게 PKO 상시파병법 제정하자.
이런 이유들로 헌법에 안 맞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PKO 상시파병법이 또 나왔다.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다, 법률도 삼진 아웃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세 번 제출했다 안 되면 다시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면 좋겠다.
 헌법에도 알게 모르게 군대의 영향력이 드러나 있지만, 그래도 헌법을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 곧 1.실제 2.내용 3.절차의 측면에서 이번 PKO 상시파병법을 비판해 보자. 다만 시간관계상 그리고 다른 발제자 분들이 해주실 것으로 믿고 1. 실제와 2. 내용은 이 자리에서 직접 발제를 하지는 않겠다.
 그럼 헌법이 평화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을 살펴본 후 그에 비추어 이번 PKO 상시파병법을 비판해 보자.
헌법은 국제 평화를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에 대한 문민 통치, 국방에 대한 법률 통제 등을 서술하고 있다. 헌법은 국방의 목표를 국토 방위, 국토 방위를 통한 국민 보위, 국민 보위를 통한 국가 안전, 국가 안전을 통한 국제 평화, 국제 평화를 통한 세계 평화 - 세계 평화는 헌법 전문에 나오는데, 국제 평화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예를 들자면 세계 평화가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 간의 평화라면 국제 평화는 국가와 국가 간의 평화일 수도 있겠다. - 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국방을 평화를 전제로 한, 국제 평화와 세계 평화와 국가 안전과 국민 보위와 국토 보위를 위한 것으로만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해외파견 자체가 큰 문제다. 세계 평화, 국제 평화, 국가 안전, 국민 보위, 국토 방위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방에 대한 또 다른 헌법의 서술 정치적 중립성도 걸린다. 파병 자체가 피억압 측의 입장에서 보면 중립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PKO 상시파병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전에 포괄 동의를 받는다는 점이다. 이는 국회의 사전 동의라는 중요한 절차 중에서 '사전'이라는 부분은 충족하고 '동의'라는 부분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의'이기 때문에 '사전'이라는 부분을 충족한다는 것은 사실상 별의미가 없다.
헌법은 '동의', '승인' 그리고 '통고'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1년 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것은 개별적 구체적 사안적이라는 동의에 정신에 걸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 때문에 PKO 상시파병“법”이 법률로 되는 의미에 걸맞지 않게 되는데, 훈령·고시와 달리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법률을 법률 그대로 드러내, 곧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제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파병할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법률이라는 것 원래 그렇게 귀찮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PKO 상시파병법은 '백지위임'이나 마찬가지다.
 아울러 유엔 분담금과 PKO 참여를 비례관계로 보아 PKO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거는 적절하지 않고, ▲ UN PKO에 참여하는 것보다 헌법의 준수와 국민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다."
 오동석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헌법 전문의 “세계평화”와 헌법 제5조 제1항의 “국제평화”는 국군이 “침략적 전쟁을 부인”(헌법 제5조 제1항)하는 전제 위에서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에 전념하고 국내외적인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헌법 제5조 제2항)에 기여할 때 가장 헌법답게 구현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오 교수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네 개의 상시파병법 관련 법안은 폐기되어야 하며 해외파견 상비부대 설치 계획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덕엽 활동가 발표
 다함께 김덕엽 활동가는 “왜 PKO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는가”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정부가 파병의 근거로 내세우는 안보리의 결의안은 옳은가를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쟁광들이 자신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고 있는 유엔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유엔을 좌지우지하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모두 제국주의 세력이다. 미, 영, 프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티벳 신장-위구르, 러시아는 체첸을 보면 알 수 있다.
PKO의 효시는 1947년 이스라엘 건국의 뒷배를 봐 준 것이다. PKO 5원칙은 크게 보아 중립성·무력 불사용 등 3가지 원칙인데 잘 안 지킨다. 예를 들어 1950년 수에즈 운하 사건 때 가련된 UN 긴급 상황군은 비무장 지대를 설치하자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설치 안 하고 이집트만 설치했다, 중립적이지 않았다. 이스라엘만 편든 셈이다."
(중략)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를 통해 잘 알려진 르완다에는 잘 개입을 안 했다.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PKO 개입 결의가 [아직 안 되었을 때] 개일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난해 있던 난민들을 버려두고 철수한 적도 있다. 피난해 있던 난민들 2천 명이 죽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유엔은 평화실현에 도움이 안 된다. 평화라는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니 활동가 발표
 팔레스타인평화연대 미니 활동가는 “대한민국 국방부는 새마을운동 단체인가”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한 목적은 레바논에 친이스라엘/친미국 정권을 수립·강화하고, 헤즈볼라와 같은 레바논 내의 반이/반미 운동을 무너뜨리며,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을 파괴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니 활동가는 유엔 임시군의 세 가지 문제는 첫째, 이스라엘의 재침공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레바논 정치조직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고, 둘째, 이스라엘 북쪽과 레바논 남부지역에 동시에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레바논 남부지역에만 배치되어 있어 지역 선정에서 중립성에 문제가 있으며, 셋째, 전쟁을 통해서도 할 수 없었던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목적의 실행가능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니 활동가는 한국 국방부가 첫째,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의지를 발휘한 의지의 오류, 둘째, 현지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의 오류, 셋째,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편들고 군대가 하지 않아도 될 컴퓨터 교육, 줄타기 묘기 등을 한다는 점에서 행동의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니 활동가는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재침공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레바논에 대한 실질적인 복구를 지원하며, 한국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어진 위원장 발표
 민주노동당 김어진 파병반대대책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파병정책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한국군 해외 파병 현황과 주둔 실태를 고발하고 파병의 목적과 정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고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김어진 위원장은 아프가니스탄은 메마른 땅이지만, 전략적 요충지인데, 그 이유는 인도양을 거치지 않고 이란 석유 천연가스 파이프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앙아시아에 5개 미군기지를 건설하는 등 이곳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100년 동안 영국과 러시아가 패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러시아가 아프간을 침공했을 때도 20만여 명의 군인이 어쩌지를 못했는데, 지금 미군과 다국적군 합해서 12만여 명이 어쩌지를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결국 아프간 침략전쟁은 실패할 수 밖에 없을텐데, 이같은 불법 부당하고 의미없는 전쟁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민중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투입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중략)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토론회에 참석한 김환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긴급하게 준비되었음에도 내실있는 토론이 되었다는 격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음 날인 15일 레바논 파병 연장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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