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9/08/31][보고] 8.15 반전평화 자주통일 결의대회 집회불허통보 대응을 보고합니다.(보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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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8.15 반전평화 자주통일 결의대회 집회 불허통보 대응 관련 보고


< 경찰이 KT 광화문 지사 앞 '8.15 반전평화 민족자주 결의대회'에 대해 '장소경합' 및 '공공질서 위협',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등을 이유로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했습니다. 지난 5월에도 2년 이상 아무런 문제없이 해오던 집회에 대해 느닷없이 집회금지 통고하여 평통사는 법적 대응을 통해 서울중앙행정법원으로부터 "종로 경찰서는 집회불허방침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같은 장소에 대하여 불허통고를 해온 것입니다. 평통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경찰의 집회금지통고를 강력히 규탄하며, 반드시 이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 경과

1) 7/30 17:45, 서울 종로 경찰서에 집회 신고서 접수

- 명칭 : '8.15 반전평화 자주통일 결의대회'
- 일시 : 2009년 8월 15일 (14:00-16:00)
- 장소 : 광화문 KT 앞 인도
- 단체명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신고자 : 김종일(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

2) 8/1 14시경, 종로경찰서, 집회금지통고(평통사 사무실 근처에서 종로경찰서 소속 여경이 유선 전화로 통고 후 우체통에 넣고 감)

- 금지통고 사유 : 집시법 제8조 제2항 <장소경합>, 제5조 제1항 제2호 <공공질서 위협>, 제12조 제1항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에 해당
-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 또는 제한 통고> 1항에 의거 금지통고함.

3) 8/4 10시 15분, 서울 경찰청에 이의신청서 접수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서울 지방 경찰청 담당자는 정보2과 정보5계 담당자를 부르며 이야기해보라 함. 직원에게 또 다시 평통사에 집회 불허통보를 하는 경찰의 처사를 문제제기하며 심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고 접수증을 수령함.

4) 8/5 9시 20분, 서울 경찰청에서 이의신청 재결통보서 수령

- 서울 경찰청은 이의신청 재결심사위원회(위원장 전기완 총경) 회의를 열고 ① '8.15 반전평화 자주통일 결의대회'는 5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로 선집회와 동시에 개최될 경우 KT 광화문지사의 선집회 신고가 원만히 개최되지 못하고 서로의 집회가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② 집회 신고장소 주변은 광화문광장 개장 등으로 많은 인파로 매우 혼잡한 상황으로 주말이자 광복절 휴일인 신고일에도 많은 시민이 결집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위 ‘8.15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계획하는 도심 대규모 집회가 개최될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③ 피신청인의 금지통고는 집시법 제5조 제1항 2호, 제8조 제2항, 제 12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의신청 기각

5) 8/6,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취소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 평통사 대리인으로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를 선임하여 서울행정법원에 '8.15 반전평화 자주통일 결의대회' 집회금지 취소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6) 8/14, 서울행정법원 준비절차실 209호에서 집회금지 취소 가처분신청 심문 진행

- 종로경찰서 측에서는 정보과 직원 박형길, 송현정 씨가 나왔고, 평통사 측에서는 대리인으로 박주민 변호사와 김종일 사무처장이 참석. 기왕의 3가지 불허이유(장소경합, 주요도로로서 소통방해, 불법집회로의 변질)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제출함. 불허이유로는 장소경합의 문제와 장소가 협소하다는 점, 8.15때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 놀러왔다가 더우면 볕을 피해 KT 앞 인도로 올라와 더위를 피한다는 점, 주요 도로인데다가 광장 개장 후 교통사고가 한번 있었다는 점 등을 언급. 이 과정에서 종로경찰서 직원인 박형길 씨는 한청련(준)을 반국가단체라고 지칭한다든지, 광화문 '반전평화 자주통일 결의대회'를 오후 4시 본집회의 사전 집회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농후하고, 인원이 500명이라 장소가 협소하다는 등 터무니없을 정도로 사실왜곡과 명예를 훼손하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음.

평통사 측을 대표해 박주민 변호사와 김종일 사무처장은 오늘(8월 14일)도 같은 장소에서 이미 실천연대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지난 7월 26일도 300명 참가 집회신고에 400여명 참가하여 집회를 개최했다는 점, 인도상이라 교통소통 방해가 안되고 평통사를 비롯 공동주최단체들이 신고한 집회 중 불법집회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는 점, 2시 미 대사관 앞 결의대회는 4시 본집회의 사전집회가 아니라 독자적 부문집회이고 매년 해오던 관례적 성격의 집회라는 점등을 강조. 그리고 현장에서 700명까지 모여 집회를 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언급.

7) 8/15, 오후 6시쯤 변호사 사무실에서 집회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내옴.

8) 8/28, 본안 소송기일이 9월 29일 잡혔다고 법언에서 통지해옴. 이에 평통사는 박주민 변호사와 상의하여 "이미 8월 15일 집회불허에 대한 실효적 이익을 취했고, 심리안건의 내용으로 보아 재판 기일에 각하될 것이 분명하므로 본안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본안소송을 취하하기로 함.


2. 법적문제 검토

- 집시법 8조 2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경찰은 경합되는 모든 집회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자의 집회취하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무조건 집회금지를 통고한다는 입장임.(내부 규정 또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런데 평통사의 '8.15 반전평화 자주통일 결의대회'의 경우, KT 광화문 지사의 집회 신고 내용인 'KT 상품 홍보 및 환경캐페인'과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수 없음.

- 또한 '공공질서 위협’과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하여 집회불허 통보를 해왔으나, 그동안 평통사가 '공공질서 위협’을 가하는 집회를 해오지 않았다는 점,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은 인도 상에서 집회가 개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한 불허이유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는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불법·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 나아가 집시법 관련조항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는 경찰의 자의적인 내부 규정 자체를 고쳐야 할 것임.


3. 대응계획

- 서울 경찰청이 집회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과 집회금지 취소 가처분신청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고 예정대로 진행하였음.(결과는 상기 경과과정 참조)



<별첨> ■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서

- 신청자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 김종일
- 이의신청 대상자 : 서울 종로경찰서


○ 집회 금지 통고 경과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은 2009년 7월 30일 17:45분경 서울 종로경찰서에 ① 명칭: 8.15 반전평화 자주통일 결의대회 ② 개최일시: 2009년 8월 15일 14:00~16:00 ③ 장소: 광화문 KT앞 인도 ④ 주최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⑤ 주최단체의 대표자 : 김종일 등의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서울 종로경찰서는 신고 된 집회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공공질서 위협], 제8조 제2항 [장소경합], 제12조 제1항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9년 8월 1일 동법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 또는 제한 통고] 1항에 의거 금지 통고를 하였습니다.

○ 이의 신청 사유

- 평통사는 2007년 3월부터 2009년 5월까지 26차례에 걸쳐 매월 둘째 주 화요일 12시에 광화문 KT앞 반미연대집회를 진행하였고 이 기간 동안 광화문 KT 앞은 KT 광화문지사에서 신고한 집회 장소와 경합되었지만 집회 불허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 그러다가 지난 2009년 5월 19일 평통사가 집회 신고한 6월 16일 반미연대집회에 대하여 2009년 5월 21일 종로경찰서는 ‘장소경합’을 이유로 집회금지통고를 해왔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2009년 5월 28일 서울중앙행정법원에 집회금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 및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2009년 6월 10일 서울중앙행정법원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인용 결정 통보를 통해 평통사의 집회신고 불허 통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또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공질서 위협’과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하여 집회불허 통보를 해왔습니다만, 그동안 평통사는 수없이 많은 집회를 개최해왔지만 ‘공공질서 위협’을 가하는 집회를 해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허이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것 또한 인도 상에서 집회가 개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한 불허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이유에서 평통사는 2009년 8월 15일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 집회 금지통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이에 서울 지방경찰청에 집회 금지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합니다.


2009년 8월 4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접수자 평통사 사무처장 : 김 종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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