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9/06/13] 북 외무성 성명과 2차 북핵 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결의 1874호(전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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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무성 성명(전문)>

6월 12일 미국의 사촉 하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끝내 우리의 2차핵시험을 걸고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미국주도하의 국제적 압박공세의 또 하나의 추악한 산물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 《결의》로도 모자라 《위조화페》요, 《마약밀매》요하는 허구들을 조작해내여 각기 우리 나라에 대한 단독《제재》를 더 가하기 위한 비렬한 음모까지 꾸미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더욱 깊숙이 끌어들임으로써 조선반도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첨예한 대결국면을 조성하였다.
이 대결은 한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를 부정해나선 미국과 그에 추종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불법무도한 강권행위에 의하여 발단되였다.
미국이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4월 14일부 《의장성명》에는 아무런 국제법적근거도 없으며 오직 제도를 달리하는 나라에 대한 적의와 거부감,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순종해야 한다는 오만과 전횡만이 깔려 있다.
우리 나라는 작지만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이다.
미국의 강권행위가 용납된다면 우리 공화국은 남들이 다 하는 위성발사 를 다시는 할수 없게 되며 우주리용권리를 영원히 빼앗기게 된다.
우리의 2차핵시험은 이러한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단행된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자위적조치이다.
오늘의 이 대결은 본질에 있어서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전에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관한 문제이며 조미대결이다.
자주와 평등을 떠나서 진정한 평화란 있을수 없다.
누구든 우리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핵보유가 결코 우리가 원한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으로 인한 불가피한 길이였음을 알고도 남을것이다. 이제와서 핵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수 없는 일로 되였으며 우리의 핵무기보유를 누가 인정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의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1874호》를 단호히 규탄배격하며 미국과의 전면대결이 시작된 현 단계에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취한다는것을 선언한다.
첫째,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니움전량을 무기화한다.
현재 페연료봉은 총량의 3분의 1이상이 재처리되였다.
둘째, 우라니움농축작업에 착수한다.
자체의 경수로건설이 결정된데 따라 핵연료보장을 위한 우라니움농축 기술개발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시험단계에 들어섰다.
셋째,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제아무리 고립봉쇄하려고 하여도 당당한 핵보유국인 우리 공화국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
《제재》에는 보복으로, 《대결》에는 전면대결로 단호히 맞서 나가는것이 우리의 선군사상에 기초한 대응방식이다.

주체98(2009)년 6월 13일 평양

<출처-조선신보>



<비공식 번역>

안보리는,

안보리 결의 825호(1993), 1540호(2004), 1695호(2006), 특히, 1718호(2006)를 포함한 이전 관련 결의들과 2006년 10월 6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6/41) 및 2009년 4월 13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9/7)을 상기하며,

핵?생화학 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구성함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09년 5월 25일 (현지시각) 1718호를 위반하여 행한 핵실험과, 동 핵실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2010년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범세계적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며, 역내외의 평화와 안정에 야기하는 위험이라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

NPT에 대한 우리 모두의 지지와 모든 방면에서 NPT를 강화하기 위한 공약, 그리고 핵 비확산 및 군축을 향한 범세계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NPT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핵보유국 지위를 보유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NPT 탈퇴 선언과 핵무기 추구를 개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여타 안보 및 인도적 우려에 대해 호응해야 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의도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실험 및 미사일 활동이 역내외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평화와 안보의 명백한 위협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규정하며,

모든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유엔 헌장 7장하에 행동하며, 41조에 따라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09년 5월 25일 (현지시각) 핵실험은 관련 결의들, 특히, 안보리 결의 1695호 및 1718호와 2009년 4월 13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9/7)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condemn)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떤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하지 않도록 요구(demand)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대한 기존 약속을 재확립하도록 결정(decide)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특히 1718호를 포함한 관련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도록 요구(demand)한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하도록 요구(demand)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NPT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유념하면서, 조속한 시일내 NPT 및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도록 요구(demand)하고, NPT 모든 당사국이 동 조약상 의무를 계속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underline)한다.

7. 모든 회원국들이 1718호에 의거 설립된 (제재)위원회가 2009년 4월 13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9/7)에 따라 지정한 (제재) 대상을 포함한 1718호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call upon)한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과, NPT에 의거 당사국들에 적용되는 의무와 IAEA 안전조치 협정(IAEA INFCIRC/403)의 규정 및 조건들에 따라 엄격히 행동할 것과, 또한, IAEA측이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개인, 문서, 장비, 시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상기 요건을 상회하는 투명성 조치를 IAEA에 제공할 것을 결정(decide)한다.

9. 1718호 8항 (b)호의 (제재)조치들이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기 또는 물품의 공급, 제조, 정비 또는 사용과 관련된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자문, 역무 또는 지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decide)한다.

10. 1718호 8항 (a)호의 (제재)조치들이 소형무기와 관련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무기와 관련 물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무기의 공급, 제조, 정비, 사용과 관련된 금융 거래, 기술 훈련, 자문, 역무 또는 지원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decide)한다. 또한, 국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소형무기를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데 대해 주의하도록 촉구(call upon)하고, 동 공화국에 대한 소형무기의 판매, 공급, 이전시 최소한 5일전에는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결정(decide)한다.

11. 모든 국가들이 항구 및 공항을 포함한 자국 영토내에서 자국의 국내법적 권한과 입법 및 국제법에 따라 1718호 8항 (a), (b), (c)호나 금번 결의 9, 10항의 엄격한 이행을 목적으로 이러한 조항들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모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행 및 동 공화국발 화물을 검색하도록 촉구(call upon)한다.

12. 모든 회원국들이 1718호 8항 (a), (b), (c)호나 금번 결의 9, 10항의 엄격한 이행을 목적으로 이러한 조항들에 의해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공해상에서 기국의 동의하에 선박을 검색하도록 촉구(call upon)한다.

13. 모든 국가들이 금번 결의 11, 12항에 따른 검색에 협조하여야 하고, 만일 기국이 공해상 검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국은 해당 선박을 적절하고 편리한 항구로 유도하여, 현지 당국이 11항에 따른 필요한 검색을 하도록 촉구(call upon)한다.

14. 모든 회원국들이 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당사국으로서의 의무 뿐만 아니라 1540호를 포함한 적용 가능한 안보리 결의상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금번 결의 11, 12, 13항에 따른 검색을 통해 1718호 8항 (a), (b), (c)호나 금번 결의 9, 10항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들을 적발한 경우, 이를 압류, 처분하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 협력하기로 결정(decide)한다.

15. 모든 회원국들이 금번 결의 11, 12, 13항에 따른 검색이나, 14항에 따른 화물 압류, 처분을 할 때에는 동 검색, 압류, 처분에 관한 상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즉시 제출하도록 요청(require)한다.

16. 모든 회원국들이 금번 결의 12, 13항에 따른 기국의 협조를 받지 못할 때에는 관련 상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즉시 제출하도록 요청(require)한다.

17. 회원국들이 1718호 8항 (a), (b), (c)호나 금번 결의 9, 10항에 따라 공급, 판매, 이전 또는 수출이 금지된 품목을 운반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할 정보가 있는 경우, 자국민들에 의해 또는 자국 영토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박에 대한 유류, 물품 또는 기타 편의 제공 등과 같은 “선박 지원 서비스”(bunkering service)를 금지하기로 결정(decide)한다. 다만, 동 서비스는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거나, 화물 검색과 압류, 처분을 할 때까지는 허용될 수 있으며, 동 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적법한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underline)한다.

18. 회원국들이 1718호 8항 (d), (e)호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추가하여, 자국 영토(자국 영토로, 자국 영토를 통해, 자국 영토로부터)에서, 자국 국민, 자국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들(해외지사 포함), 자국내 개인 또는 금융기관들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탄도미사일.여타 WMD와 관련된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이나,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이전을 금지하도록 촉구(call upon)한다. 여기에는 회원국들이 국내법적 권한과 입법에 따라 상기 프로그램.활동과 연관된 회원국들의 영토.장래 영토내에 또는 관할권.장래 관할권내에 있는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들을 동결하고, 모든 여사한 거래들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적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19. 모든 회원국들과 국제 금융.신용기관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필요를 직접 해소하는 인도주의 또는 개발상의 목적이나, 비핵화 증진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 공화국에 대한 무상원조, 금융 지원, 양허성 차관 계약을 신규 체결하지 않고, 기존 계약은 줄여 나가도록 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call upon)한다.

20. 모든 회원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탄도미사일.여타 WMD와 관련된 프로그램.활동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동 공화국과의 무역을 위한 공적 금융 지원(자국 국민 또는 이러한 무역과 연관된 단체에 대한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촉구(call upon)한다.

21. 모든 회원국들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내 외교공관들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1718호 8항 (a)호 (iii)목과 8항 (d)호의 규정(제재조치)을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emphasize)한다.

22. 모든 회원국들이 동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번 결의 18, 19, 20항에 명시된 금융 조치 뿐만 아니라, 1718호 8항과 금번 결의 9, 10항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에 대해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촉구(call upon)한다.

23. 1718호 제8항 (a), (b), (c)호상의 조치들이 INFCIRC/254/Rev.9/Part 1a와 INFCIRC/254/Rev.7/Part 2a에 열거된 품목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decide)한다.

24. 단체, 물품, 개인들의 지정을 포함한 1718호 8항과 금번 결의에 의해 부과되는 조치들을 조정하기로 결정(decide)하고, 이를 위해 위원회가 관련 작업을 하여 금번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지시(direct)한다. 만일 위원회가 동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안보리가 이에 관한 보고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기 조치들의 조정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결정(decide)한다.
25. 위원회는 2009년 7월 15일까지 안보리에 이행, 조사, 아웃리치, 대화, 지원?협력에 관한 작업 프로그램 제출을 통해, 1718호, 2009년 4월 13일 안보리 의장성명과 금번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금번 결의 10, 15, 16, 22항에 따른 회원국들의 보고서를 접수, 심의하도록 결정(decide)한다.

26. 유엔 사무총장에게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우선 1년동안 7명의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도록 하고, 동 전문가 그룹이 위원회의 감독하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청(request)한다.

(a) 1718호에 명시된 위원회의 임무와 금번 결의 26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조력한다.

(b) 특히, 불이행 사례 등 1718호와 동 결의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들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국가, 관련 유엔 기관 및 여타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수집, 조사, 분석한다.

(c) 안보리, 위원회 및 회원국들에게 조치들을 권고하며, 1718호와 금번 결의에 따라 부과된 조치의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한다.

(d) 금번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안보리에 중간 보고서와, 임무 종료 30일 이전에 안보리에 결과 및 권고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27. 모든 국가들과 관련 유엔 기관 및 여타 이해 당사자들은 특히, 1718호와 금번 결의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들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제공하는 등 위원회 및 전문가그룹과 완전히 협조할 것을 촉구(urge)한다.

28. 모든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내에서 또는 자국 국민들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확산 민감 핵활동과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 관련 특수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관해 주의하도록 촉구(call upon)한다.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최대한 조속히 가입하도록 촉구(call upon)한다.

30. 평화적 대화를 지지(support)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6자회담에 전제조건 없이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call upon)하며,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이 합의한 2006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및 10.3 공동 문건을 완전하고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urge)한다.

31. 금번 사태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공약을 표명(express)하고, 안보리 이사국과 회원국들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포괄적인 해결 증진과 긴장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어떠한 조치도 자제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welcome)한다.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동 공화국에 의한 1718호 8항과 금번 결의 관련 규정들의 준수 여부에 따라 향후 필요할지도 모르는 (제재) 조치들의 강화, 조정, 중지 또는 해제를 포함하여, 1718호 8항과 금번 결의 관련 조항들에 포함된 조치들의 적절성을 검토해 나갈 준비가 되어야 함을 확인(affirm)한다.

33.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underline)한다.

34. 동 사안이 계속 안보리에 계류됨을 결정(decide)한다.

<자료제공-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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