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09/09/07][기자회견문] 국방개혁에 역행하고 전면적인 인권 침해를 불러 올 기무사의 사이버 방호 사령부 창설을 즉각 중단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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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역행하고 전면적인 인권 침해를 불러 올
기무사의 ‘사이버 방호 사령부’ 창설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민간인 사찰로 논란을 빚은 기무사령부가 예하에 ‘사이버 방호 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월 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무사는 ‘사이버 방호 사령부’를 예하부대로 창설하면서 소장과 대령 6명 등 고위 직급을 요구하는가 하면, 사령부의 정원도 현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보다 150명이나 늘려 잡은 500명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개혁에 역행하는 ‘사이버 방호 사령부’ 창설을 즉각 중단하라!

기무사의 계획에 따르면 ‘사이버 방호 사령부’는 평시에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방어를, 전시에는 적국에 대한 해킹공격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방에는 사이버전에 대비하는 전문기관과 인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국방부의 정보화기획관실, 국방정보본부, 국통사, 기무사의 정보전 대응센타와 사이버보안 인력, 육/해/공군 내의 긴급대응반(CERT팀)등이 그것이다. 또 기무사내 관련 인력만 해도 180명이며, 육/해/공군 내의 사이버 보안인력도 240명이나 된다. 그런데도 기무사가 예하에 사이버 방호 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면서 소장과 대령 6명 등의 고급 직급을 요구하고, 사령부 정원을 500명으로 늘려 잡은 것은 군 병력 및 고급 장교/장성의 감축이라는 국방개혁의 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더욱이 ‘사이버 방호 사령부’를 기무사 예하에 두려는 것은 애초부터 정당성을 결여한 계획이다. 기무사는 정보수집과 수사기능에 더해 지휘관에 대한 감찰권까지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군인사와 각종 이권에 개입해온 장본인으로 군 개혁의 첫째가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기무사는 2003년 6월, 기무사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압력에 밀려 군납업체 안전진단과 방산업체 보안성 검토 등 9개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기무사령관의 계급을 중장에서 소장으로 조정하며, 정원의 13%를 줄이는 등의 개혁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이명박 정부도 정원 20% 감축을 포함한 기무사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기무사가 ‘사이버 방호 사령부’ 창설로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사이버 위협을 부각시키며 공격적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1,000억 원이나 소요되는 ‘사이버 방호 사령부’를 충분한 법적 검토와 관련 기관내의 합의도 없이, 그것도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에서 제시한 시점인 2012년보다 2년이나 앞당긴 내년 1월에 창설하겠다는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이에 우리는 ‘사이버 방호 사령부’ 창설을 즉각 중단하고, 불필요한 임무와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과감한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기무사가 전문적 군사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바란다.

국방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위축시키고, 전면적 인권 침해를 불러 올 ‘사이버 방호 사령부’ 창설 계획을 백지화하라!

우리가 ‘사이버 방호 사령부’ 창설 계획의 중단을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방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위축시키고, 군에 의한 인권침해가 일상화, 전면화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기무사가 군 정보 보호의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방호 사령부’를 기무사 예하에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간 기무사의 월권과 권력남용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원인 중에 하나는 국내 방첩에 대한 기무사의 기능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사이버 보안으로 까지 기무사의 기능을 확대할 경우 기무사는 군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수집과 수사, 사찰을 넘어서서 국민의 알권리마저 군사기밀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성역화 할 우려가 높다. 이미 기무사는 언론과 국방부 및 합참의 공개적 출판물에 의해 소개된 내용들에 대한 정보공개(확인)요구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와 청구인에 대한 판단을 제시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정당/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를 위축시키고 있다.
또 기무사는 ‘군과 관련이 있다’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일상적, 전면적으로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도 전 국민에 대한 전 방위적, 일상적 사찰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무사가 사이버 보안 관련 업무를 기무사로 넘기도록 ‘군사보안규정’ 개정을 요구한 것은 기무사가 합법의 탈을 뒤집어쓰고 사이버 사찰을 마음대로 자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자행된 기무사의 민주 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사찰은 기무사에 의한 전 방위적, 전면적 인권침해가 내일이 아닌 오늘의 현실임을 일깨워준다.
이에 우리는 ‘사이버 방호 사령부’ 창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제 정당,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를 위축시키고, 인권이 전면적으로 침해되며 권력에 의한 부당한 탄압을 받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9월 7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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