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PKO 신속 파병법 제정을 규탄한다!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PKO 신속 파병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설치·운영하고(3조), 파병 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되, 일정한 조건을 갖추는 경우 국제연합(UN)과 국군부대의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잠정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6조) 등이다.
이 법이 국군부대의 해외 파병을 유엔과 잠정합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것이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더라도 실질적인 위헌이다.
정부는 국군부대의 파병을 유엔과 잠정합의를 했더라도 국회가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면 잠정합의는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훼손되고 유엔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엔과의 잠정합의를 무효화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유엔과의 잠정합의는 법률상 위임규정이 없는 헌법상 권한인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법률로서 실질적으로 유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위헌이다.
또, 국회의 동의 절차 지연으로 PKO 파병이 지연된 사례가 없는데도 ‘신속한 파견’을 이유로 유엔과의 잠정합의를 통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국회의 통제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허위일 뿐만 아니라 지연의 요소가 있다하더라도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파병 상비부대 설치·운영도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제약하기는 마찬가지다. 파병이라는 특수 목적의 독립적인 상비부대는 파병이라는 고유의 과제가 장기간 부여되지 않으면 존재 의미를 잃게 된다. 따라서 파병부대와 관련된 부처는 필연적으로 파병에 대한 조직적 필요와 요구를 갖게 되고 그 실현을 위해 여론을 조성하고 국회에 파병을 요구하게 된다. 의원입법으로서 파병 상비부대 창설을 규정한 국회가 ‘국제평화유지에 기여’라는 포장 속에 숨어있는 조직 생존의 요구에 따른 잦은 파병 요구를 식별하고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파병 상비부대 설치·운영도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제약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위헌적인 ‘PKO 신속 파병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법률가들과 반전평화단체들과 힘을 합쳐 위헌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을 비롯한 각종 실천을 통해 위헌 법률의 폐기와 무력화를 위해 힘써 나아갈 것이다.
2009. 12. 31.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