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10/01/12]124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요구서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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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차 자주통일평화행동 요구서한]


미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회담 제안을 즉각 수용하라!

귀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북하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를 동시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위한 6자회담과 4자회담, 양자회담이 곧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북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여러 차원의 회담이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때맞춰 북한 외무성은 어제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적 목표임을 전제하면서 “한국 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안”하였습니다. 이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은 6자회담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 자체도 곧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제안은 6자회담 재개와 그 틀 안에서의 평화협정 회담, 한반도 비핵화라는 귀국의 요구를 모두 담는 매우 전향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귀국이 북한의 이 제안을 적극 받아들여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한 회담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귀국이 평화협정 협상에 일관성있게 나선다면 귀국이 요구해왔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밝혀온 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과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귀국은 이른바 ‘북 무기수송기 압류사건’에 개입하고 북의 우라늄 농축문제나 인권문제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기도가 2002년 북의 이른바 ‘우라늄 농축 시인’ 논란과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와 같이 동북아 패권 약화를 염려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을 지연시키거나 파탄내고자 하는 귀국의 음모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어렵사리 대화의 물꼬가 트인 상황에서 귀국이 또다시 이를 뒤집는 행동을 한다면 북미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귀국이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여 즉각 평화협정 회담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북미 양국 정상이 조속히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이에 역행하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고 마침내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미동맹의 침략성과 종속성을 심화하는 한미 국방지침 제정 기도 중단하라!

한미당국이 한반도 유사시 양국의 군사적 대응 및 협력체계를 총괄적으로 담은 한미 '국방지침(Defense Guideline)'을 올 가을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미 전략동맹에 합의한 한미정상의 작년 6월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방지침에는 ▲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보장 ▲ 핵 확장 억지 공약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 테러와 국제 재난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는 1996년 미일 정상의 ‘미일 안전보장공동선언’에 따라 이듬해 ‘신 미일방위협력지침(Defense Guideline)’을 제정하여 미일 방위협력 대상을 주변사태로까지 확장한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한미동맹 공동비전’에 이어 ‘한미 국방지침’이 제정되면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를 한반도에서 동북아 또는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방어로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실질적으로 개정하여 국방지침의 내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방어적 성격의 한미동맹을 침략적 성격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귀국은 이에 앞서 주한미군 해외배치 허용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국은 2006년 한미양국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귀국은 이를 통해 주한미군이 제 맘대로 대한민국을 드나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미당국은 결국 한미 국방지침과 주한미군 해외배치 허용 문제를 동시에 다뤄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미 국방지침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는 모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하위 문서이자 침략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방어적 성격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불법입니다. 또한 한미동맹의 침략성과 종속성을 심화시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에 우리는 한미 국방지침 제정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면 확보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중필 씨 살인용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수용하라!

1997년 4월,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이유도 없이 무참하게 살해된 조중필 씨 사건이 ‘이태원살인사건’이라는 영화를 통해 세상의 관심사가 되자 한국 정부가 사건이 난 지 12년 만에야 귀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습니다. 
처참하게 살해된 사람이 있고 미국인 두 명 중 한 명이 살인범임이 분명한데도 용의자 중 누구도 살인범으로 처벌받지 않은 채 12년이 지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직접적으로는 살인범을 처벌하지 못하고 미국 도주를 허용한 한국 사법기관의 불성실성과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미국의 무성의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사태는 살인 용의자가 미국인이 아니었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귀국은 범죄인 인도 문제는 사법부의 결정사항으로서 행정부 권한 밖의 문제라고 변명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2년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피살사건 때 미군 군사법정이 행정부의 일원인 주한 미2사단과 한통속이 되어 군 궤도차량 운전병과 관제병에게 무죄평결을 내려 살인 미군을 비호하고 한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깡그리 짓밟은 사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전체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미국 대사관에 요구합니다. 귀국이 공정한 한미관계와 사법정의를 위한 의지가 있다면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청구를 받아들여 살인용의자 아서 패터슨을 한국 검찰에 조속히 인도하도록 하는 법원과의 협조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귀국이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거부한다면 2002년 여중생 사건에 이어 또다시 우리 국민을 업수이 여기고 한국의 사법 정의를 짓밟은 것에 대하여 한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0. 1. 12.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대표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예수살기,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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