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10/01/20]대법원의 만리포투쟁 사건에 대한 상고 기각을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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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만리포투쟁 사건에 대한 상고 기각을 규탄한다!


대법원(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 민일영) 이 지난 1월 14일, 2006년 3월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전개된 한미연합상륙훈련(RSOI) 규탄 기자회견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평통사는 이 판결서 1월 19일에 우편으로 받았다.

1심과 2심 판결에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 등 5인의 평통사 활동가와 이규재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등 3명의 범민련 및 통일광장 회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4월~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전심 판결들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헌법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우리는 재판 기간 중 한미연합상륙훈련이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작전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04에 따라 평양 고립 압박을 노린 것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따라서 이 상륙훈련은 평화통일 사명과 평화통일 정책 추진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하는 위헌적인 훈련으로서 적법한 공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열 줄도 되지 않는 판결문에서 “헌법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우리의 주장을 일축해 버렸다.

이는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반북 대결논리를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그대로 수용한 무사안일한 판결이자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판결이다. 우리는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대법관들의 이 같은 보수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우리는 현장 투쟁과 논리적 대응 등을 통해 한미연합상륙훈련의 불법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정부가 이 훈련을 중단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10. 1. 20.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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