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10/02/25]보스워즈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한에 즈음한 피켓팅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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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을 거쳐 한국에 온 보즈워스 미 대북 특별대표에게 평화협정 체결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5일(금) 보스워즈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베이징을 거쳐 서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비핵화(6자회담)와 평화협정 체결논의(4자 평화포럼)를 동시에 조속히 진행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외교통상부 앞에서 피켓팅을 2시, 4시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 평화협정 체결!
피켓팅은 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구호제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유발언을 통해서 “보스워즈 대북 정책 특별대표의 방한이 6자회담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4자 평화포럼이 동시에 개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측을 위해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발목잡기를 그만 두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 6자회담과 평화포럼 동시 병행하여,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하라!
4시 30분경 정부종합청사와 외교통상부를 연결하는 육교로 보스워즈 일행이 지나가자 비록 육성 이었지만 아주 큰 목소리로 "Peace Treaty Now!!"를 외치며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였습니다.

 △ 중앙청사와 외교통상부 청사를 잇는 육교를 지나는 보즈워스 일행
한편 4시 진행한 피켓팅에서는 경찰이 노골적인 방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앰프 소리가 80㏈이 넘었다는 이유로 강제로 우리 앰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엠프를 둘러싸고 엠프사용을 막은 경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경찰의 행동에 대한 우리들의 항의에 경찰은 집시법 시행령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힘껏 소리지르면 80dB를 훨씬 넘는데 이를 소음기준으로 정했다는 것은 집시법이 집회를 하라는 법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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