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10/08/20] 한상렬 목사 귀환 환영 기도회와 한 목사 석방촉구 및 이명박 정권 규탄기자회견 참가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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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한상렬 목사 귀환 환영 기도회와 한 목사 석방촉구 및 이명박 정권 규탄기자회견 참가 보고


8월 20일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가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는 시간에 맞춰 임진각에서 한 목사 귀환 환영 기도회가 개최되었다. 이 기도회에 평통사에서는 배종열 상임대표 및 전주 평통사 이석영 대표와 군산 평통사 김판태 사무국장, 서울 평통사 유호명 운영위원 등 여러분이 참가했다.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한상렬 목사 방북 기독교대책위 및 한상렬 목사를 지지하는 전북기도인 모임 등 종교인과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200여명은 오후 2시부터 임진강역 앞에서 '한상렬 목사 귀환에 즈음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촉구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광익 목사(전북인권선교협의회, 비젼교회)는 대표 기도를 통해 "앞에 나서서 이 민족 통일을 외치기가 어렵다. 행동하는 양심 한상렬 목사가 삶을 다 걸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도 그동안 이 민족 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선배의 뜻을 모아서 현실법에는 저촉된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법과 민족의 양심법으로 방북했다. 이제 한 목사가 자란 이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니 우리 모두 기쁘게 맞이하자"고 호소하며, "이 민족 통일을 염원하는 행동하는 양심이 돌아올 때 위해를 받지 않고, 남북 갈등을 이용하여 사상 대립으로 몰아가 그의 업적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나핵집 목사(기장평화운동본부 공동의장, 열림교회)는 말씀선포를 통해 "한 목사는 민족을 사랑하는 죄 밖에 없다. 민족을 사랑하는 것도 죄가 되느냐"고 반문하고 "한 목사가 돌아오면 4번째 옥고를 치룰 것이다. 한반도가 짊어지고 당하는 우리 모두의 고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조항에서 우리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하고 있다"며 "북한은 유엔에 가입해서 우리 헌법의 영토로 규정할 수 없는 엄연한 국가지만 헌법상으로는 북이 우리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셈"이라며 "우리 헌법에 의하면 한 목사는 우리 땅을 밟은 것이다. 우리는 이런 모순 속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이라며 분단모순의 역사를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기도회를 마치고 홍제동 대공분실로 이동하여 한 목사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미 수구단체 회원들이 다녀간 뒤라 어수선했지만 종교인 및 시민사회단체 100여명이 참가하여 한 목사 석방촉구 및 이명박 정권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올라오신 50여명의 참가자들이 일관되게 결연한 의지를 밝혀주셨다.


[기자회견문] 한상렬 목사를 즉각 석방하라!

6.15 10주년을 북측과 함께하기 위해 방북한 한상렬 목사가 귀환하자마자 당국에 연행되었다.
검찰은 한 목사가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했다는 점, “천안함 사태의 책임이 남한 정부에 있다”는 점, 북한 체제를 “찬양”한 점 등을 들며, 한 목사를 국가보안법 혐의로 체포, 조사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 6.15선언 실현을 위한 한상렬목사 방북 기독교대책위, 6.15와 평화, 한상렬 목사를 지키는 모임, 한국진보연대는 검찰의 한목사 구속을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문제는 한 목사가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한 것이 아니라, 6.15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북한 사람이 한 목사 단 한 명밖에 없다는 데 있다.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지난 10년간 수십만에 달하는 남쪽의 국민들이 북쪽을 방문했다. 매년 6.15 때마다 남과 북, 해외가 모여 공동행사를 개최하며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염원해왔다. 하물며 올해는 분단 역사상 최초의 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남과 북, 해외가 모여 공동으로 행사를 열고 민족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여러 행사들이 열리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왜 이런 민족 공동행사가 열리지 못했는가? 이명박 정권이 기존의 남북 대화와 협력의 성과를 부정하고, 심지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천안함 사태를 북의 소행으로 몰고 가 남북 관계를 전쟁 일보직전의 상황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둘째, 한 목사가 “천안함 사태의 책임이 남한 정부에 있다”고 한 것은 법적 재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천안함 문제는 국내에서도 정부 조사결과에 대한 수많은 의혹과 객관적 반박이 이뤄졌으며, 현재 북의 소행이라며 제시했던 세 가지 증거인 ‘1번 어뢰’, ‘어뢰 흡착물’, ‘어뢰 설계도’ 모두 그 증거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이명박 정부가 되지도 않는 증거를 들이대며 펼쳤던 소위 유엔안보리 ‘천안함 외교전’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며 국제적 망신만 당하고 말았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한 목사의 천안함 관련 언급을 가지고 처벌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천안함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유언비어 유포’ 운운하며 벌였던 치졸한 짓거리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셋째, 한 목사의 일부 언급을 들어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색깔 공세’에 불과하다.

통일을 하려면 남은 ‘친북’해야 하고, 북은 ‘친남’해야 한다. 서로가 어색한 사이라면, 부자연스러운 덕담이라도 하면서 분위기를 풀어야 한다.
지난 기간 우리는 남측 인사들, 북측 인사들이 서로 파격적인 언행을 보인 예들을 무수히 보아왔다. 일례로, 1998년 10월 동아일보는 평양에 취재단을 보냈을 당시, 김일성 주석의 대표적 항일투쟁이자, 북한 정권의 ‘정통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천보 전투’ 소식을 기사화한 1937년 당시 동아일보 신문 원판을 순금으로 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이건희 삼성 회장, 김우중 전 대우 회장, 정주영 전 현대 회장,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등도 북한에 은수저, 은그릇, 다이너스티 자동차, 골프채 등을 선물한 바 있다.
힘있고 돈있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으면서, 한상렬 목사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만 '찬양 고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이며, 시대착오적인 ‘색깔 공세’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상렬 목사의 방북은 이명박 정권의 반통일정책으로 인해 6.15 10주년임에도 단 한명의 방북도 이뤄지지 못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천안함 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몰아 남북 관계를 전쟁 일보직전의 상황이 조성되면서 결행된 애국적 행위로, 국가보안법의 재단될 수 없다. 당국은 한상렬 목사를 즉각 석방하고, 대북 적대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0년 8월20일

6.15선언 실현을 위한 한상렬목사 방북 기독교대책위, 6.15와 평화, 한상렬목사를 지키는 모임, 한국진보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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