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11/03/02] 한겨레 왜냐면_ 정당성 결여된 키 리졸브 독수리연습/오혜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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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정당성 결여된 키 리졸브 독수리연습
33면| 기사입력 2011-03-01 20:05

[한겨레] 미군 1만2800명과 한국군 20만명 동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 훈련 북 내부상황에 대한 선제적 전개는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

오혜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처장

키 리졸브 독수리연습이 4월30일까지 실시된다. 미군 1만2800명과 한국군 20만명이 동원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쟁 훈련이다. 훈련의 성격도 북한의 남침과 전면전쟁에 대비한 훈련에서 북한 불안정 사태에 대비하는 훈련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올해 키 리졸브 연습에서는 북한 정권 붕괴 시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가 반군에게 넘어가거나 밖으로 유출될 경우를 상정해 최정예 특수부대가 북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시설에 침투하여 이를 제거하는 훈련이 대폭 강화된다.

북한 불안정 사태 계획에는 북한 주민이 봉기할 경우 한국군 또는 다국적군이 개입하여 상황을 통제하는 시나리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2000년 4월 이후 중단됐던 대북 물품 살포를 재개하고 이집트와 리비아 등 중동지역의 반정부 시위 내용을 담은 전단 살포 계획을 추진하는 등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한·미 당국은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 유고 등으로 북한에서 내전이 발생할 경우 중국군이 북한 정권의 요청에 따라 북한에 진주할 경우에 대비한 훈련도 이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다. 이 경우 유엔 주도로 한국군과 미·중·일·러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유엔 평화유지군(PKF)을 구성해 사태를 수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키 리졸브 연습의 성격 변화는 작전계획 5029의 작성을 주도해온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작전계획 5029는 대북 내정간섭을 허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우리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에 위배된다. 나아가 북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까지 한미연합군을 선제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자위권을 허용하는 유엔헌장 51조에 위배되므로 국제법적 측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 헌법4조와 5조(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정책 추진을 천명)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규모 병력과 공격적 장비를 동원하여 두달 동안이나 대북 공격적인 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그것 자체로 유엔헌장(2조4항)이 금지하는 무력의 위협에 해당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신뢰 구축에 관한) 비엔나협약(1990년)에 따르면 4만명 이상 동원되는 기동훈련은 2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실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이번 훈련은 북한 대량살상무기 제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유고, 주민 봉기 등 매우 도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전협정 체결 이래 최대의 전쟁 위기를 겪으면서 어렵사리 열린 대화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북한 대량살상무기 제거 계획도 대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실현할 것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반하는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북한 진입을 가상하고 한·미 양국군이 이에 대비하는 것도 우려된다. 한반도 정세 변화를 상정한 매우 민감한 내용인데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한국이 동참한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동북아에서 진영간 대결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일이다. 이처럼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당성이 결여된 키 리졸브 독수리연습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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