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11/04/05] 주한미군 발리카탄2011연습 참가 및 주일미군 한국대피 반대 공동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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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발리카탄2011연습 참가 및 주일미군 한국대피 반대 공동기자회견문>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위협하고 한국민 피해 주는
주한미군 돌아가고, 주일미군 오지마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본격화하는 발리카탄 2011 연습 참가를 중단하라!

한국에 주둔중인 미 2사단 7기갑연대 4수색대대 500여명이 5일부터 15일까지 필리핀에서 실시되는 미국-필리핀 연합훈련인 ‘발리카탄 2011’ 연습에 참가한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사 일부가 해외훈련에 참가한 적은 있지만 단위 부대가 파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전 세계로 자유롭게 이동, 전개하는 신속 기동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주한미군의 임무를 대북 방어로 한정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조차 어긋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발리카탄 연습 참가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과잉전력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북을 상대로 전면전 등에 대비한 한미 연합 독수리연습을 벌이는 와중에 주한미군 500여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한국의 안보가 위태롭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 근거를 미국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발리카탄연습이 인도적 지원과 구호활동을 위한 미-필리핀연합훈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견되는 부대는 정찰과 경계, 매복과 차단, 수색과 기습타격을 임무로 하는 최정예 수색대대다. 파견되는 주한미군부대는 인도적 지원과는 거리가 먼 공격 선봉부대인 것이다.
미국 주도로 지난 2월 태국에서 벌인 코브라골드훈련(한국 해병대 참가)과 필리핀에서 벌이는 발리카탄연습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에 대한 포위와 압박의 일환으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이 훈련에 동원되는 것은 중국을 자극하여 동북아와 동남아에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불러오고 한국의 안보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주한미군기지가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전세계 전력투사의 발진기지가 되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당하고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빠지게 되며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온갖 부담만을 지게 된다.

이에 우리는 자국의 군사 패권을 위한 전략적 유연성과 그 구체적 실행인 발리카탄 연습 참가를 중단할 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촉구한다.

주권을 유린하고 한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주일미군 한국 대피 반대한다!

미국은 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누출을 피해 주일미군을 한국 등으로 대피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은 K-55(오산), 평택, 대구의 미군기지 등을 이동 예상지로 정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주일미군의 한국 대피는 미국 맘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외국군대의 주둔은 본질적으로 주권의 제약을 야기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헌법적 기속이 요구된다. 실제로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가 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더라도 미국 군대는 대북 방어를 위해 주둔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대피하는 주일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속되는 군대가 아니다. 따라서 주일미군의 한국 대피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서 미국군대의 이른바 ‘무상주병권(無償駐兵權)’을 규정하고 있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도 적용될 수 없다.

주일미군의 한국 대피 역시 주한미군과 별개로 일시적이나마 주권의 제약을 야기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 주한미군과는 별도의 헌법적 차원의 주둔 절차도 필요하다.

그런데 주일미군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으며 1, 2차의 이라크전과 최근 아프카니스탄 침략전쟁에도 참전한 전력이 있다. 또 요코타, 자마, 요코스카, 사세보, 가데나, 후텐마, 화이트비치 등 7개 기지는 유엔사 후방기지 노릇을 하면서 대북 침략전쟁을 지원하게 된다. 주일미군의 한국 이동은 그 침략적 성격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
주일미군과 그 가족이 한국에 대피한다면 그들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며, 그에 따른 숙식비 등의 직접비용과 시설과 구역에 대한 무상점유에 따른 간접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공항이용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 감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것이다.

미국이 우리 국민의 동의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주일미군을 한국에 일방적으로 대피시키려 한다면 이는 우리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유린이자 헌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다. 또 그들의 대피과정에서 발생할 여러 가지 법적·군사적`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을 아무런 대책없이 우리 국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미국이 제멋대로 주일미군을 한국에 대피시키고자하는 기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주권을 제약하고 우리 국민에게 피해와 부담을 줄 것이 분명한 주일미군 한국 대피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4. 5.

AWC한국위원회, 노동전선, 다함께,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반민특위전국연대(준), 사월혁명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예수살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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