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11/04/13] 미의회에 보내는 평통사-나카-노둣돌 공개서한_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법안을 철회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해주십시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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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나카-노둣돌 공개서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H.R.1321: North Korea Sanctions and Diplomatic Non-recognition Act of 2011)을
철회하고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1. 4.13
존경하는 일레나 로스-레티나 의원 귀하
지난 4월 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North Korea Sanctions and Diplomatic Non-recognition Act of 2011'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미국이 정한 테러지원국 지정 및 해제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대북 적대정책의 산물로서 북미, 6자 회담 재개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1. 대북 적대정책의 산물인 H.R. 1321을 철회해주십시오.
(1) H.R.1321은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 시도와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등을 북한의 국제 테러리즘과 고강도 도발로 규정하고 법안 발효와 동시에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들은 테러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테러지원국 지정기준과 절차조차 충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예를 들어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침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많은 반론과 반증이 제기되었습니다. 설령 남한 정부의 주장처럼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침몰했다 하더라도 이는 국제 테러가 아닌 북한이 상대방 국가 군대(남한 해군)에 대한 공격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미 국무부 필립 크롤리 대변인은 "천안함 침몰사건은 국제적 테러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며 이 사건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릴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RF , 2010, 6. 28)
2010. 11. 23일의 연평도 포격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남한군은 북방한계선(NLL)인근 해상사격구역에서 포격 훈련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남한군 합동참모회의는 국회에서 "(남한군 훈련포탄 일부의) 탄착지점이 북의 작전통제선을 넘어갔을 개연성이 있다"(국회사무처, 국방위원회 회의록, 2011. 11. 24. 6쪽)고 밝혔습니다. 만약 남한군의 포탄이 북한의 영해(작전통제선)너머로 떨어졌다면, 연평도 포격전의 1차적 책임은 남한에게 있습니다. 또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진 해역은 이전에도 남북 사이에 여러 차례 교전이 발생했던 분쟁수역입니다.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책임소재 논란을 논외로 한다고 해도 연평도 포격전은 나라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영해에 대한 분쟁으로서 천안함 사건과 마찬가지로 국제테러로 규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암살 시도 문제는 북한 공작원들의 잠입경위나 사건 발표 시점이 석연치 않다는 등 사건의 실체에 수많은 의문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에 대한 무기 공급 의혹 문제는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출처가 확인된 경우도 정보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니얼 벤저민 미 국무부 대테러담당 조정관은 "북한이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이후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했다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시아 투데이, 2011. 11. 18)
(2) H.R.1321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사과, 핵·미사일·핵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입증, 북한 강제수용소에 대한 국제적십자사 대표단의 정기적 방문 허용 등 12가지 조항을 입증하지 않는 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조건 역시 미국이 정한 테러지원국해제 기준과 절차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처럼 테러행위로 볼 수 없는 국가간 분쟁을 그것도 책임소재에 대해 논란이 많은 사안을 테러지원국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미국이 정한 테러지원국해제 기준과 절차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미사일·핵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입증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강제수용소에 대한 국제적십자 대표단의 정기적 방문 허용 또한 북한으로서는 내정간섭과 사찰로 받아들여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특정 국가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려 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제 희망일 45일 전까지 해당국가가 지난 6개월간 테러지원 사실이 없고, 향후에도 테러를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테러지원국 해제 기준과 절차에 비추어 유독 북에 대해서면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에 H.R.1321은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는 길을 완전히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극단적인 대북 적대정책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6자 회담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H.R. 1321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1) 9·19공동성명 합의에 따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조치(2008. 10. 12)는 1990년대 이래 지속된 북핵 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지난한 노력과 대화의 산물입니다. 이에 10.12조치는 한국전쟁 이래 지속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청산의 상징적 조치이자 북미 간 전면적인 관계정상화로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 미 의회 조사국(CRS)은 "2000년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유지하고 해제한 데에는 법적 요건보다 정치·외교적 고려가 더 작용했다"(CRS Report, North Korea: Back on the Terrorism List? 2010. 6. 29)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유지한 데는 법적 요건보다 정치·외교적 요인, 즉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H.R.1321이 통과된다면, 이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그간의 북미, 6자 회담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북은 역시 이를 자신들에 대한 적대정책을 전면화하는 조치로 받아들여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자위적 조치를 강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미, 남븍 적대관계의 지속으로 인한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북핵 문제 해결의 길은 역시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3. 6자 회담의 소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1) H.R.1321 발의를 주도한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1월 4일 남경필 남한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만나 이명박 대통령의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입장이 중국의 입장과 비슷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천명했다고 합니다.(RFA. 2011. 1. 4) 이는 H.R.1321의 목적 중에 하나가 어렵사리 재개되는 북미, 6자 회담을 차단하는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귀하가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여 이 법안을 폐기한다면 북미, 6자 회담 재개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북한 핵 개발은 원인과 결과 관계입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면 북한 핵 폐기의 길도 의외로 쉽게 열릴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남한에 대한 핵우산 폐기, 한미동맹 파기"(2009. 2. 3~7)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인 북이 핵무기마저 폐기할 경우 한미가 동맹폐기로 감수해야 할 그 어떤 안보상의 위험도 없으며 미국의 국방예산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미국이 의구와 불신을 버리고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하루 속히 6자 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미 의회가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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