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11/04/15] [고발장] 양윤모 선생 폭행경찰에 대한 서울지검 고발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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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1. 고발인

- 김종일 :
- 연락처 : (직장) 712-8443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47, 2층

2. 피고발인

1) 강대일 총경 (서귀포 경찰서장)
2) 김근만 경정 (서귀포 경찰서 수사과장)
3) 성명 불상의 서귀포 경찰서 수사과 형사들

3. 증거 자료

1) 양윤모 선생 경찰폭행 동영상 1점
2) 양윤모 선생 경찰폭행 사진 63점
3) 양윤모 선생 경찰폭행 관련기사 3점


고 발 요 지

2011.4.6.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던 영화평론가 양윤모 선생과 평화활동가 최성희 씨가 오전 9시경 제주 서귀포 경찰서에 폭력적으로 연행됐습니다.

두 사람은 해군기지건설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드나드는 트럭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양윤모 선생은 증거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찰들의 폭행으로 가슴과 목과 입술에 상처가 생겼으며,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무리하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팔목에 심한 상처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경찰들은 연행 당시 그 누구도 양윤모 선생에게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해군기지 시공사는 사업부지 해안에 설치할 테트라포트(tetrapod, 방파제 건설 시 사용하는 뿔모양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일명 삼발이)를 타 지역에서 반입하지 않고, 강정마을에서 직접 제작하기 위해 테트라포트 제작틀을 반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타 지역에서 이동해오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와 함께 공사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하여 4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지난 3월 15일 제주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의결’ 이후에 오히려 해군당국은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해군기지 건설에 더 큰 난관이 생기기 전에 최대한 많은 공사를 진행시키겠다는 해군당국의 요구 때문입니다.

양윤모 선생과 최성희 씨가 경찰서에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들은 많은 불법과 인권유린을 자행했습니다. 연행소식을 듣고 달려간 김경일 신부님 등 여러 평화운동가들의 접견을 2시간 이상 막았고, 경찰폭행으로 다친 양윤모 선생이 병원치료를 요구하자 치료비는 당신이 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적반하장 격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의 폭력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자 제주도경 청문감사실에서 나와 언론을 보고 사건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왔다면서 마치 인권경찰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찰의 이중적인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양윤모 선생은 항의의 뜻으로 청문 감사관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강정마을 주민들의 접견과 기자들의 방문을 피하기 위해 제주 동부서로 강제로 이송시키는 편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양윤모 선생이 아직 서귀포 경찰서에 있는데도 양 선생이 있는 자리에서조차 동부 경찰서로 이송됐다고 기자들에게 거짓 통화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양 선생은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찰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피고발인들을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피고발인 강대일 총경(서귀포 경찰서장)의 부하직원 지도, 감독 소홀의 도의적 책임에 대하여

피고발인 강대일 총경은 서귀포 경찰서장으로서 부하직원의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2011.4.6. 당일 아침 서귀포 경찰서 김근만 수사과장 과 성명 불상의 수사과 형사들이 양윤모 선생에게 폭행을 가할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평소에 부하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마땅히 해야 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에 이번 불법행위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 피고발인 김근만 경정(서귀포 경찰서 수사과장)의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위반에 대하여

피고발인 김근만은 2011.4.6. 아침 8시 30분경부터 9시경까지 증거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윤모 선생에 대한 직접 폭행을 가한 당사자이고 현장에서 경찰들의 폭력적인 연행을 지휘했던 당사자입니다. 이는 명백한 공무원의 독직폭행으로 중대 범죄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 양윤모 선생은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불법공사의 중단’과 ‘서귀포 경찰서장의 공개사과와 폭행당사자의 엄중처벌’을 요구하며 연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목숨을 건 단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할 만큼 사법기관 공무원의 범죄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공명정대한 공권력 집행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경찰은 국가기관으로서, 또 공권력의 집행자로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준수해야 할 기관입니다.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3. 피고발인 성명 불상(서귀포 경찰서 수사과 형사들)의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위반에 대하여

피고발인 성명 불상의 서귀포 경찰서 수사과 형사들은 피고발인 김근만의 불법부당한 지시에 따라 양윤모 선생에게 폭력을 가하고 불법연행에 동조했습니다. 아무리 상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나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목적)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률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5조(폭행, 가혹행위)’를 위반한 공범들입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은 국민 여러분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면서도 유연하게 법을 집행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경찰'이 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경찰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경찰총수의 말에 비추어보더라도 이번 서귀포 경찰서 직원들의 양윤모 선생에 대한 폭행은 엄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여 경찰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의 확립계기가 되기를 고발인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1년 4월 15일
고발인 김종일 (인)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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