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8]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한 각계인사 선언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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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한 각계인사 선언 기자회견문>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에 나서라!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8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 회의에서 한미양국 국방장관은 「전략동맹 2015」와 「새로운 작전계획 발전을 위한 전략지침(전략지침)」, 「한미 국방협력지침(국방지침)」에 합의할 예정이다.
이 의제들은 우리의 군사주권과 한반도 평화, 국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미당국자들의 일방적인 밀실협의를 통해 예속과 굴욕을 심화하는 한미안보협의회에 반대하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군사주권 박탈 지속하는 「전략동맹 2015」 폐기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라!
한미 양국 대통령은 지난 6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2015년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 외교·국방장관은 지난 7월 「전략동맹 2015」를 작성하기로 했다. 이번 SCM에서 합의할 「전략동맹 2015」는 작전통제권 환수와 동맹현안 추진의 기본지침을 제공하는 기본문과 기본문 이행을 위한 분야별 추진계획인 부대편성·조직, 작전계획, 연합연습, 검증체계 등의 부록문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통제권은 전쟁을 수행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필요한 “전투편성, 전투작전, 정보”를 관할하는 권한으로서 군사주권의 핵심이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은 그 나라의 군사적 능력이나 정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독립국이라면 당연히 보유해야 할 국가주권의 일부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권이 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는 것은 군사주권을 행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연기된 작전통제권마저 진정으로 환수할 의지가 없다는 데 있다. 「전략동맹 2015」에 담길 내용을 보면 작전통제권 환수는 허울일 뿐 군사적 대미 종속은 더욱 심화된다.
한미양국은 SCM(한미안보협의회의)과 MC(한미군사위원회)을 그대로 두고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신설, 상설화하여 MC를 보좌하기로 했다. 미국의 국익과 군사전략을 관철해온 통로인 이들 기구를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상설기구를 두어 강화하는 것은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미국 주도의 전략과 작전이 수행될 것임을 뜻한다.
각 급별 기능별 협조기구를 두기로 한 것은 AMCC에서 미국 주도로 합의된 전략과 작전을 예하 제대와 기능 기구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미 7공군사령관이 겸직하는 연합공군사령부(CAC)를 창설하고 미7공군사령관이 한국 공군을 작전 통제하도록 한 것은 공군 작전통제권 환수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이 밖에도 양국은 ‘원활한 군사협조’를 이유로 연합 징후 및 정보운영본부, 연합작전협조단, 통합기획참모단, 연합군수협조본부, 연합 C4I(지휘통제체계) 협조반, 다국적협조본부, 연합모델 및 시뮬레이션 협조본부, 합동 전장(戰場)협조단 등 연합 협조기구를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각 기능에서 월등한 전력과 경험을 보유한 미군이 사실상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하게 된다.
한미양국은 핵심적인 대북 작전인 대량살상무기(WMD)제거작전과 해병 강습상륙작전 등의 임무는 미군이 주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보면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시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통해 핵심권한을 미군에게 남겨두었던 것처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에도 정보·기획·작전 등 여러 기능 분야에서 제2의 CODA가 기정사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한미당국은 작전통제권 환수과정과 환수 이후에도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군사조직이나 한미 간 협조기구를 두고 전쟁계획이나 지휘·통제관계, 훈련을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는 군사적 우위에 있는 미국의 주도권이 계속 유지·강화됨으로써 군사주권 유린 상태가 지속되고 군사적 대미 종속이 더욱 심화된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권이 많은 논란과 부담을 감수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는 것은 이를 통해 주한미군을 계속 붙들어두고 한미동맹을 영구화하여 친미보수세력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친미반북세력이 장기집권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 연장하려는 것이다. 이는 나라의 군사주권을 팔아 친미반북세력의 사적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반국가적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친미반북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군사주권 유린을 지속시키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전략동맹 2015」를 폐기하고 작전통제권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북한 점령과 흡수통일을 노리는 「전략지침」과 관련 작전계획을 폐기하라!
이번 SCM에서는 기존의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전계획 발전을 위한 전략지침(전략지침)」에 합의 서명할 예정이다. 전략지침이란 정치지도자들이 설정한 정치적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군사전략 차원의 군사력 운용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말한다.
「전략지침」은 작전계획 5027과 ‘작전계획 5015’로 불릴 새로운 작전계획, 북한의 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응하는 작전계획 등을 모두 총괄해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작전계획은 그 명칭에서부터 미국 주도의 작전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작전계획 5015’의 ‘50’은 미국 국방부가 한반도 지역을 뜻하는 작전암호로 미 태평양사령부가 관할하기 때문이다. 이는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한반도 작전이 미국 주도로 전개된다는 뜻이다.
새로운 작전계획 5015는 북한군 격멸, 북한 정권 제거 등을 작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존 작전계획 5027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북 공격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개전 임박시점 혹은 초기에 항공전력이나 특수전 병력을 이용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고 정권 수뇌부를 정밀타격하는 작전계획 5026의 내용을 상당 부분 흡수한다는 점에서 그 대북 공격성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한미양국은 대량살상무기 제거작전과 대규모 해병 강습상륙작전을 미군이 지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은 이 작전에 선제 핵공격 계획인 ‘OPLAN 8010'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 작전계획인 ‘CONPLAN 8099’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이 천안함 사건 이후 이른바 ‘능동적 억제’ 전략을 천명하고 김태영 국방장관 등이 수시로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공언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능동적 억제’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나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 북의 핵과 미사일 기지, 전쟁지휘부 시설, 핵심전력 등을 사전에 공격하는 개념이다.
한편, 한미 양국은 2009년 하반기에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6가지로 정리해 이 유형에 따른 작전계획 5029를 작성했다. 작전계획 5029는 북한 내부 불안상황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즉 ▲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 시 국경 봉쇄, ▲ 대량 탈북사태 시 군부대 임시 수용 후 정부 인계, ▲ 대량살상무기의 반란군 탈취 시 한미 특수부대 투입, ▲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군사적 지원 ▲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한미 공동계획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미당국은 “그간 6가지로 정리된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개념계획 5029’에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직전 단계까지 완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월터 사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 내부와 역내 상황에 근거해 가능한 모든 급변사태들에 대비하기 위한 새롭고 현실적인 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전계획 5015나 작전계획 5029가 가동되어 한미연합군이 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감행한다면 필연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북으로서는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당국이 대북 공격적인 「전략지침」에 서명하고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은 북에 대한 무력흡수통일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전통제권을 계속 미국에 맡겨두려는 것도 한국군 단독으로는 하기 어려운 북에 대한 무력흡수통일이나 급변사태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미국을 확실히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위헌 불법이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불러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대북 적대적 작전계획 작성과 이를 위한 「전략지침」 서명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3. 침략적 한미동맹 영구화하는 「한미 국방협력지침」을 폐기하라!
이번 SCM에서는 새로운 한ㆍ미동맹 및 군사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미 국방협력지침(Defense Guideline)」(「국방지침」)에 합의 서명할 계획이다.
「국방지침」은 ▲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 보장 ▲ 핵 확장억지 구현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 테러와 재난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미양국은 이와 함께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전략적 유연성)를 보다 분명한 형태로 보장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이다.
「국방지침」은 작년 6월 한미정상이 “공동의 가치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1997년의 ‘신 미일방위협력지침(Defense Guideline)’을 본뜬 것이다.
「국방지침」은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한국은 그 충실한 하위 파트너가 됨으로써 자기 활로를 열겠다는 문서다. 실제로 「국방지침」에서 다루려는 미군 증원이나 핵 억지, 테러와 재난 협력 등의 문제는 미국의 국가이익과 군사전략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미국이 결정하거나 주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국방지침」 합의는 대미 군사적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또 테러와 국제 재난 협력,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함께 다뤄지게 되면 이라크나 아프간 침략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군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미국의 군사패권을 위한 침략전쟁에 일상적으로 동원되는 보다 분명한 근거를 갖게 된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군사 활동을 높이는 것은 한국의 국익”이라고 설교하고, 이명박 정권이 PKO 신속파병법을 만들고 PKO 상비부대를 창설하는 것은 침략적 한미동맹을 구체화하는 대표적 사례다.
미국의 핵 선제공격 전략이 유지되는 속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군증원전력을 보장하고 핵 확장억지를 위한 한미 군사협력기구를 만드는 것은 대북 (핵)선제공격과 북한 점령을 노리는 공격적 군사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한 전력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한다는 것은 대북 선제공격전력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침략군 노릇을 위해 주한미군과 그 가족이 3년 동안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숙소나 병원, 학교 등을 최고급시설로 구비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평택미군기지를 최고의 시설로 짓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미군자녀 학교 건축비가 한국 학교 대비 8배에 이르는 것은 이를 입증해 준다.
「국방지침」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로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와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여 방어적 성격의 한미동맹을 침략적 성격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방지침」은 한미동맹의 종속성과 침략성을 더욱 심화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불법적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국방지침」 합의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굳히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4.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 중단하라!
한미양국은 2004년에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협정을 맺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쳤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전체 미군기지이전비용을 한미양국이 절반씩 부담할 것이라고 국민에게 밝혀왔다.
그런데 미국은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 중 일부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충당할 목적으로 2008년 10월 현재 1조1,193억원을 축적해왔고 한국 정부는 이를 국민과 국회에 알리지 않고 제멋대로 묵인해왔다. 미국은 빼돌린 방위비분담금으로 이자놀이를 해서 1천억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취했고 이에 대한 세금까지 내지 않았다.
이는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4조 1항 등 한미 간 협정과 국내법 위반이다.
그런데 미국은 천안함 사건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계기로 이번 SCM에서 합의할 「전략동맹 2015」에 주한미군기지이전을 한국이 모두 부담하는 내용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미 의회는 10월부터 시작되는 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 비용 중 미국은 거의 돈을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설계 능력과 시공 능력을 믿을 수 없으니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 즉 설계 및 시공권을 전부 미국에 달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미국이 설계권과 시공권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은 돈만 내라는 것으로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이 현물로 제공한다”고 규정한 용산기지이전협정(3조 2항) 위반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미군기지이전을 위해 한국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미측은 단 한 푼의 비용도 내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그 비용은 총 15조원이 넘는다.
이처럼 미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협조와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에 매달려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한 것이 국민 부담 가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공격적 군사전략에 따라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바꾸기 위해 평택으로 미군 기지를 확장이전하면서 협정을 통해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까지 모두 한국에 강요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이며 낯 두꺼운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해외 미군감축 움직임을 반영하여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5.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여 예속의 족쇄 한미동맹 끝내고 통일로 나아가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북한 급변사태 대응계획 등 공격적 작전계획 작성,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 등이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권이 유린되고 한반도 평화가 위협당하며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여 군사주권을 회복하고 평화협정 실현의 장애물을 제거하며,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폐기하여 한반도 전쟁 위험을 막고, 미군기지이전비용 한국 부담을 막아내며, 침략적 한미동맹 영구화를 저지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자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가하는 온갖 예속과 굴욕을 완전히 끝내려면 한반도 평화협정을 실현하여 주한미군을 내보내고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6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분단과 전쟁을 끝내고 자주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시대가 부여한 이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의 각 분야에서 힘찬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10. 10. 8.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한 각계인사 선언 참가자 일동
노동 / 김영훈(전국민주노동조합총면맹 위원장), 정의헌(수석부위원장), 노우정(부위원장), 정혜경(부위원장), 정희성(부위원장), 강승철(사무총장), 황수영(통일위원장), 김태일(정치위원장), 박승희(여성위원장), 문선곤(노사대책위원장), 김경자(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장석철(건설산업연맹통일위원장), 김용욱(공공운수노조통일위원장), 구자오(금속노조통일위원장), 전순영(민주일반노조 통일위원장), 한용문(보건의료노조 통일위원장), 장화식(사무금융연맹 통일위원장), 김용원(서비스연맹 통일위원장), 박근상(전교조 통일위원장), 정동길(화학섬유연맹 통일위원장), 고광식(인천본부 통일위원장), 윤병일(경기본부 통일위원장), 이성휘(대전본부 통일위원장), 권오대(충남본부 통일위원장), 최 권(광주본부 통일위원장), 이오식(대구본부 통일위원장), 이동희(부산본부 통일위원장), 강태희(울산본부 통일위원장), 강성택(강원본부 통일위원장), 김승호(전태일노동연구소 이사장), 박승호(이사), 김명운(이사), 정은교(이사), 최용혁(이사), 김래용(이사), 최근성(이사), 김규화(이사), 김동진(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박석운(노동인권회관 소장) <39명>
농민 /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부의장), 위두환(사무총장), 이창한(정책위원장), 이흥기(경기도연맹 의장), 남궁석(강원도연맹 의장), 이상찬(충북도연맹 의장), 강사용(충남도연맹 의장), 신택주(경북도연맹 의장), 박민웅(부산경남연맹 의장), 서정길(전북도연맹 의장), 김장택(제주도연맹 의장), 김경순(전국여성농민총연합 회장), 이연임(농민약국 대표) <14명>
빈민 / 정영수(전국빈민연합 의장), 배 철(전국노점상총연합 부의장), 심호섭(빈민해방철거민연합 의장) <3명>
재야 /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이강실(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오세철(연세대 명예교수), 박하순(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이현대(공동운영위원장), 수 열(반전팀장), 최영준(다함께 운영위원), 김덕엽(연대사업팀 활동가) <9명>
평화 / 배종열(평통사 상임대표), 문규현(상임대표), 홍근수(상임대표), 고영대(공동대표), 김창환(공동대표), 문홍주(공동대표), 서창호(공동대표), 이일영(공동대표), 임종철(공동대표), 강정구(평화·통일연구소 소장),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최사묵(공동대표), 박용현(공동대표), 송하식(공동대표) <14명>
통일 / 임방규(통일광장 대표), 이규재(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김동식(공동의장), 방국진(공동의장), 배춘실(공동의장), 유선근(공동의장), 최단옥(공동의장), 이문상(공동의장), 김을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상임의장), 권오창(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주종환(민족화합운동연합 대표) <12명>
종교 / 문대골(예수살기 고문), 조헌정(상임공동대표), 김동한(상임공동대표), 최헌국(총무), 전종훈(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변연식(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박순희(고문), 한경아(사무국장), 진관(불교평화연대 대표), 정충일(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표) <10명>
인권 /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의장), 조순덕(민주화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권오헌(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호현(회장), 김지영(부회장), 모성용(부회장), 배은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강민조(전국민주화운동휴가족협의회(사) 회장) <8명>
학계 / 김세균(진보교수연구자모임 상임공동대표), 우희종(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장시기(공동의장), 김승석(공동의장), 서창원(공동의장), 최영태(공동의장), 이윤미(교육위원장), 이도흠(정책위원장), 홍성태(기획위원장), 정경훈(대와협력원장), 정 준(노동언론위원장), 조승현(사무처장), 정영철(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서관모(부위원장), 강남훈(부위원장), 유병제(부위원장), 노중기(대외협력실장), 김도형(정책기획실장), 이해진(조직교육실장), 홍성학(교권쟁의실장), 김한성(합법화특위위원장), 박거용(학문정책위원장) <22명>
법조계 /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장경욱(미군문제연구위원장)
<2명>
청년·학생 / 이유리(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박희진(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윤기진(6.15남북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의장) <3명>
정당 /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국회의원), 김성진(최고위원), 윤금순(최고위원), 이영순(최고위원), 우위영(최고위원), 이혜선(최고위원), 정성희(최고위원), 최은민(최고위원), 장원섭(사무총장), 최창준(자주평화통일위원장), 강기갑(국회의원), 권영길(국회의원), 홍희덕(국회의원), 곽정숙(국회의원) <14명>
지역 / 주병준(무건리훈련장확장백지화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1명> <총 15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