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10/12/04] [논평]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김관진 씨의 국방장관 임명을 반대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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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김관진 씨의 국방장관 임명을 반대한다!


1. 김관진 씨에 대한 국방장관 인사청문회가 3일 실시된 데 이어 4일 임명장 수여와 취임식이 잇따라 열렸다.

2.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은 "교전규칙과 자위권 행사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면서 "자위권을 발동할 경우에는 적 위협의 근원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응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헌장 51조가 규정하는 자위권 발동의 경우 필요성(necessity)과 비례성(proportionality)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엔국제사법재판소 등에 의해 국제관습법을 확립된 원칙이다. 즉, 필요성의 원칙은 침략의 격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며 또한 응징적이거나 복수적인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비례성의 원칙은 전쟁의 정도와 수단은 침략국을 격퇴하는 한도에서 허용되며 그 이상의 과도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합참이 발간한 『합동연합작전군사용어사전』에도 자위권은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현실적 또는 급박한 불법침해가 있을 경우, 이를 배제하여 국가 또는 국민을 방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처럼 자위권은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제맘대로 '충분히 응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김 장관의 발언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위법이다.

3. 김 장관은 자위권 발언의 연장선에서 "북한이 전면전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며 "강하게 응전해도 확전은 안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런 지극히 주관적이고 안이한 판단에 기초하여 "적 위협의 근원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응징"하고 "추가도발 상황이 전개된다면 분명히 항공기로 폭격"하는 상황이 전개되면 이는 필연적으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부르게 될 것이다. 이런 위험천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김 장관을 국방장관에 앉히는 것은 나라의 운명을 전쟁으로 내모는 매우 심각한 일로서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4. 김 장관은 미군의 동의 없이도 F-15K 등의 전투기를 이용해 북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공군은 창설 이래로 한미연합지휘체제 하에서 전적으로 미 공군의 통제 하에 작전을 수행해 왔다. 다른 군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공군은 작전통제권을 기본으로 교리, 정보, 통합임무명령서(ITO) 생산, 항공작전, 전술지휘통제체계(C4I), 통신, 무기체계 등의 모든 분야가 철두철미 미국의 통제 하에 통합 운용되어 왔다. 2015년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로 한 상황에서조차 한국 정부는 공군이 자주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독자군으로 설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미 7공군사령관이 겸직하는 연합공군사령부(CAC)를 창설하여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미7공군사령관이 한국 공군을 작전 통제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평시작전통제권 중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 따라 연합정보관리와 위기관리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 동의 없이 F-15K로 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다. 합참의 고위인사도 지난달 25일 언론브리핑에서 "정전교전규칙상 전면전(전시) 상황이 아님에도 전투기로 북한을 폭격하는 것은 유엔사의 승인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김 장관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이다. 이는 연평도 사건으로 우리사회에서 고조되어 있는 반북대결주의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5. 김장관은 자신이 2007년 서명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이명박 정부가 3년 7개월 늦춘 것도 준비에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합참의장 시절인 2007년 12월 7일 오찬 건배사에서 '창군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방개혁과 전작권 환수인 만큼 전 군이 힘을 모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작전통제권 환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던 그가 작전통제권 환수에 소극적인 이명박 정권에서 국방장관에 지명되자 태도를 바꾸는 것 역시 친미사대주의세력에 영합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작전통제권을 아예 환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자아내게 한다. 
또한 작전통제권 환수에는 소극적이면서도 F-15K를 통한 북한 공격은 미군 동의 없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6. 이에 우리는 불법적이고 위험천만한 북한 공격 주장을 거침없이 떠벌이는 한편, 미군 동의없이 F-15K로 북을 공격할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도 작전통제권 환수에는 소극적인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김관진 국방장관 취임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군사주권 회복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김관진 국방장관을 반대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아갈 것이다.

201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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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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