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2012/04/17] 북 위성 발사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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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성 발사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에 대한 평통사 논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4월 16일, 북의 위성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이번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의 심각한 위반임을 강조하고” 북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번 발사가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를 초래하였음을 개탄”하고 있다.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나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 약속을 지키며, 핵무기 및 현존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의거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안보리는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공위성 발사는 우주조약 등 국제법이 보장하는 주권국의 합법적 권리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만 인공위성 발사 권리가 금지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이 인공위성 발사 기술을 장거리미사일 기술로 전용하여 미국 본토를 타격할 것을 우려하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요컨대 북의 인공위성 발사 금지의 근본 원인은 북미간의 적대관계 때문이다.
따라서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북에 대해서만 인공위성 발사를 금지하는 부당하고 비정상적인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압박과 제재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 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안보리는 북의 인공위성을 강력히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인공위성 발사에 대응한 의장성명에 포함되었던 6자회담 지지 및 조속 재개 촉구나 대화를 통한 평화적·포괄적 해결 노력 환영 등의 내용은 제외했다. 이는 인공위성 발사는 물론이고 핵실험을 수시로 행하는 미국을 비롯한 핵강국 패권주의의 산물로서 오로지 국제적인 대북 압박을 통해 북을 굴복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강도 높은 압력은 2006년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와 2009년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북의 핵실험을 야기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북은 인공위성 발사 전에 이미 “만일 우리의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부당한 이중기준을 내리먹이려는 불순한 시도가 나타난다면 불가피하게 대응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60여 년 동안 전쟁과 봉쇄, 군사적 위협을 통해 북을 무너트리거나 굴복시키고자 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북미간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북의 자위력은 점점 높아져 왔으며 그만큼 미국의 ‘안보’ 부담도 커져왔다. 북미간 갈등이 격화되면 북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겠지만 미국의 부담도 커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공정성과 균형감각을 잃은 부당하고 편파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위기를 오히려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분명히 반대한다.
우리는 북미양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여 상호관심사를 대등한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미양국이 2.29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우선 미국은 중단하겠다는 대북 식량제공을 즉시 이행하고 북도 국제원자력기구 관계자의 방문을 예정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북미 간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평화협정을 위한 평화포럼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2012. 4. 17.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강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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