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13]북의 인공위성 발사 관련 평통사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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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인공위성 발사 관련 평통사 논평
1. 북이 2012년 4월 13일 오전 평안북도 철산군 소재 발사장에서 광명성 3호를 발사하였으나 궤도진입에 실패했다.
2.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미국 등과 함께 유엔안보리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3. 인공위성 발사는 우주조약 등 국제법이 보장하는 주권국의 합법적 권리다. 그런데 한미당국은 인공위성 발사기술이 탄도미사일 발사기술로 전용될 것을 우려하여 인공위성 발사를 봉쇄하려 한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문제는 북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모든 나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에 대해서만 인공위성 발사를 금지하는 것은 북미양국의 오랜 정치군사적 적대관계 속에서 형성된 불신 때문이다.
4. 한미당국이 대북 제재의 근거로 드는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 1874호도 미국 등의 대북 적대감과 강대국 간 정략적 타협의 산물로서 그 정당성과 형평성이 의심받고 있다. 남한에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나로호’ 등의 인공위성을 발사하는데 북에 대해서만 인공위성 발사를 금지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내용이 포함되어 통과된 경위도 일방적이고 과도한 것이었다. 미국은 2009년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자의적으로 미사일 발사로 규정하면서 이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주도함으로써 북의 2차 핵실험을 유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 분위기 속에서 문제의 문구가 포함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가 통과되었던 것이다.
5. 한미당국이 추진하는 유엔안보리 제재는 2009년의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태를 악화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한미당국과 북 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대화와 타협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관련 당사국들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체의 대결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의 대북 식량제공과 북의 우라늄농축 임시중지 등 3차 북미회담 합의사항을 예정대로 이행할 것을 북미양국에 촉구한다.
나아가 한미당국과 북 사이에 형성된 불신과 적대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6자회담과 평화포럼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2012. 4. 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강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