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4] 민족 공멸 불러올 불법적인 선제공격 및 북 궤멸 작전계획 수립을 강력히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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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공멸 불러올 불법적인 선제공격 및
북 궤멸 작전계획 수립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고위 관계자가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한다는 징후가 확실히 포착되면 남측이 사전에 타격해야 한다”면서 “이때 우리가 먼저 북을 공격할 뿐 아니라 확전될 경우 3일 안에 전체 화력의 90%를 궤멸시키는 작전계획을 수립해 놨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천안함 사건 이후 구성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공식화한 ‘능동적 억제’라는 이름의 ‘예방적 선제공격론’을 작전계획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1. 선제공격 작전계획은 위헌 불법이다!
유엔헌장 2조 4항은 타국에 대한 무력 위협과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1974. 12. 14. 유엔총회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 결의 제3조에 따르면 국제법이 허용하는 무력사용은 자국에 대한 타국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armed sttack occurs)’로 한정하고 있다. 국제사법법원(ICJ)은 다른 나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에 사후적으로만 자위권이 허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또 우리 헌법 5조 1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예방적 선제공격론은 유엔헌장에 규정된 자위권의 개념을 무리하게 확대한 예방적 자위권 논의와 궤를 같이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예방적 자위권이 허용되면 침략적 무력행사와 국가의 생존을 위한 방어적 무력행사 사이에 구분이 없어지고, 예방적 자위권을 빌미로 한 무력행사가 각국의 자의에 맡겨지게 되어 국제법의 기본원칙인 무력행사금지원칙의 근본이 붕괴된다. 이처럼 예방적 선제공격론은 국제법이나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것이다.
2. 선제공격 및 북의 화력 궤멸 작전계획은 민족 공멸을 부르는 위험천만한 것이다!
선제공격론은 위기를 조장, 확대하고 상대의 반격을 불러와 전면전 가능성을 높인다. 남한군이 실제로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북한군도 수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방어가 아니라 공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핵 선제공격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선제공격론은 국가방위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명박 정부가 선제공격뿐만 아니라 “확전될 경우 3일 안에 (북의) 전체 화력의 90%를 궤멸시키는 작전계획을 수립해 놨다”고 밝힌 것은 ‘남의 선제공격→북의 반격→남의 궤멸작전’으로 이어지는 확전 시나리오로서 한반도 전면전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선제공격의 전제인 ‘북의 핵 공격 징후’에 대한 판단도 자의성과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나아가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서 보는 것처럼 정보에 대한 오판이나 조작이 개입될 수도 있다.
3. 위험천만한 불법적 선제공격 및 북 궤멸 작전계획 즉각 폐기하라!
이명박 정부가 세운 선제공격 및 북 궤멸 작전계획은 무력 흡수통일계획이라 할 만하다. 이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을 명시한 헌법 전문과 4조에 대한 난폭한 유린으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성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반민족성과 반평화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북의 인공위성 발사와 이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 등으로 정세가 매우 민감한 시기에 북을 자극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일 침략적 작전계획 수립 사실을 공개한 것은 남북 관계를 되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임기 말까지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전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
우리는 위헌 불법의 선제공격론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정세의 진전을 가로막고 제2의 한국전쟁을 불러올 불법적이고 침략적인 작전계획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5. 4.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강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