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 6. 26] 성주 소성리에 벌어지고 있는 서북청년단 등 극우세력의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집회·행진 금지 통고 요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면담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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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성주 소성리에 벌어지고 있는 서북청년단 등 극우세력의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집회·행진 금지 통고 요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면담

▣ 일시 : 2017. 6. 26.(월) 오전 10시  
▣ 장소 : 경북경찰청 앞

 1. 공정한 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평화롭고 공기좋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는 사드배치로 인하여 마을주민들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사드배치로 인한 고통은 소성리 주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마을주민들은 심리적 정신적 고통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목숨 줄만 붙들고 있을 따름입니다. 

3. 최근에는 서북청년단 등 극우단체는 지난 15일, 성주군청과 소성리 보건소 앞에 '사드 찬성' 집회 신고를 내고 두 차례 집회를 열었습니다. 18일에는 20여명이 집회를 열었고 지난 22일에는 버스 8대를 동원해 서울,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500여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24일에는 경북 칠곡군 왜관 캠프캐럴에서도 '사드 추가 배치 촉구' 집회를 열었으며, 오는 27일 소성리에서 다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 그러나 서북청년단 등의 집회로 인해서 마을주민들은 더욱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서북청년단 위해로 위협을 느끼는 있으며 경찰의 서북청년단 소성리 집회 허가로 심신과 물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는 27일 소성리 마을회관 건너편 도로 갓길 100m에 서북청년단(구국결사대장 정함철)이 신고한 집회·행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5조2항, 제8조1항·5항)'에 근거해 시설보호·집회·행진 금지 통고를 경찰청에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5. 그 동안 서북청년단 등 극우세력이 보여준 집회행위로 말미암아 오는 27일 소성리 마을회관 건너편 도로 갓길 100m에 서북청년단이 더 이상 일상적인 집회가 아니라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쳐 소성리 주민들의 인권침해와 폭력이 예상되기에 경북경찰청의 집회·행진을 금지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끝>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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