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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7] 박석진 국장에 대한 3회 공판 소식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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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화) 오후 2시, 제주지법에서 박석진 국장에 대한 3회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은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구슬환 서귀포경찰서 경비과장, 부승현 해군기지사업단 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구슬환 경비과장은 지난 8월 8일 성체훼손 사건이 있던 당일 경찰의 과도한 폭력적 고착과 부당한 체포에 항의한 박국장이 자신의 허벅지를 걷어차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은 구슬환 경비과장에게 박석진 국장이 자신의 허벅지를 걷어찼다는 진술에 대해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구 과장은 이 질문에 대해 답하지 못했습니다. 박국장은 보충질문에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과도한 진압과 고착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구과장은 모르고있다고 답하여 현장지휘관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부승현 소령은 지난 6월 28일 기지사업단 앞에서 열린 달려라 촛불 강정행사를 방해하도록 용역에게 명령을 내린 자로서, 이에 항의하기 위해 기지사업단 안으로 들어간 박석진 국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과 지킴이들이 무단주거침입한 죄가 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은 부승현 소령에게 촛불행사를 방해한 이유를 묻기 위해 주민들과 시민들이 사업단 안으로 들어간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신문 결과 부승현 소령은 경찰을 부른 일 외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기지사업단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밖으로 다시 나가려고 하였으나 도리어 경찰을 불러 고착시켜 감금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부승현 소령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고, 같은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번 재판에서 변호인측이 주장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CCTV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변호인이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1시간에 걸친 재판 말미에 검찰은 케이슨 시위와 관련한 증거자료에 대한 변호인 측의 부동의 건에 대해 증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12월 18일로 정하면서 이 날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친 후 결심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심 다음 날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재판부는 대선 결과에 따라 선고 형량을 판단하지 말고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객관사실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불법 부당성에 주목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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