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05/06] [보고] 해외파병법 대응을 위한 파병반대국민행동 워크샵'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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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병법 대응을 위한 파병반대국민행동 워크샵'
 
 ㅁ일시: 2005년 5월 6일 오전 10시
 ㅁ장소: 참여연대 3층 회의실
 ㅁ발제: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 고영대 연구위원
 ㅁ참석: 평통사, 참여연대, 평화여성회, 통일연대,다함께, 사회진보연대 등  10여명 참석
 
 

 

정부 당국(국방부, 외교통상부)은 유엔의 요구라는 구실아래 PKO 상비 부대를 구성하고 국회의 동의없이 해외파병을 가능케하는 '(가칭) 해외파병법'의 입법화를 기도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에는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실 주최로 '한국의 유엔 PKO 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오늘 열린 워크샵은 '(가칭) 해외파병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상시적인 해외파병이 가능하며, 나아가 이라크 파병과 같은 경우 국회와 국민들의 반대목소리가 사전에 차단당할 것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발제문 요약>>
 
정부의 이른 바 PKO 활동 확대와 국회 동의 절차 생략 기도의 문제점
 
ㅁPKO의 성격과 활동 범위
  • 유엔 PKO의 성격과 활동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분쟁지역의 평화유지 혹은 회복을 위해 유엔에 의해 행해지는 군사요원을 수반하나 강제력을 갖지 않는 활동'(유엔 평화유지활동국에서 발행 [The Blue Helmets]), '평화를 위협하는 국지적 분쟁이나 사태의 국제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유엔이 그 권위를 상징하는 소규모의 군대 내지 군사감시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태의 평온화를 꾀하는 일정의 활동'(국제법 사전)이다.
  • 유엔이 국제 분쟁 해결에서 집단안전보장체로의 제 역할을 못하게 되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PKO가 구상되었다. "PKO의 유엔 헌장 상의 근거는 제 6.5장이다"라고 유엔 2대 사무총장 함마슐트는 규정한 바 있다. (유엔 헌장 6장은 분쟁해결의 평화적 방법을, 유엔 헌장 7장은 분쟁해결의 무력적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유엔 PKO의 원칙 : 5원칙(분쟁 당사자의 정전합의, 당사자의 동의, 중립성, 5대국 및 이해관계국의 군대는 제외, 무력 불사용)과 국제성의 원칙(PKO에 참여한 국가의 정부정책이나 이권추구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고, 유엔의 의결기관을 통해서 수립되어야 하고, 안보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유엔 사무총장의 명령과 지휘 하에 움직여야 하며, 비용은 회원국들의 공동 부담으로 이루어져야 함)
  • 유엔 PKO는 다국적군과 명백히 구별된다 : 유엔 PKO는 평화유지군과 정전감시단으로 구성된다. 다국적군은 유엔의 직접 지휘 통제하에 있지 않고, 유엔 예산으로 운용되지도 않는다.
  • 냉전 이후 유엔 PKO의 활동이 성격에 있어서는 5원칙중 특히 3원칙(당사자 동의, 중립성, 무력 불사용)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경향이다.

 

ㅁ 정부의 유엔 PKO활동의 자의적인 확대 해석
  • PKO와 다국적군을 구별하지 않고 특정국가나 지역기구의 다국적군을 PKO 유형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PKO 성격과 활동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를 꾀하고 있다. (김명자의원 주최 PKO 파병관련 토론회에서 국방부 발제문)
  • 평화유지라는 PKO 본연의 임무와 전혀 무관한 '해외 긴급 재난 재해'에도 우리군을 PKO 이름으로 파병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시적이고 빈번한 해외 파병을 기도하고 있다. (김명자의원 주최 PKO 파병관련 토론회에서 국방부 사전 발제문)
  • 국방부는 심지어 이라크에 파병된 서희, 제마부대와 자이툰 부대를 국제 평화유지 활동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다.(2004 국방백서)
  • 미-영 주도의 이라크 침략군을 다국적군으로 규정하여 유엔의 승인을 받은 유엔 다국적군과 구별을 두지 않음으로써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고 한국군의 파병을 합리화하고 있다( (김명자의원 주최 PKO 파병관련 토론회 외교통상부 사전 발제문)
  • 분쟁이 종료된 지역이 아닌 '적대 행위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도 예외적으로 PKO를 파병하는 경우가 있다'며 분쟁 지속 지역에 우리 군을 파병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김명자의원 주최 PKO 파병관련 토론회에서 외교통상부 발제문)

 

ㅁ PKO 활동이 모두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 이라크, 쿠웨이트 감시단(UNICOM : 1991.4~2002) : 당사국 동의 원칙 무시
  • 2차 유엔 소말리아 PKO(UNOSOM II : 1993.3~1995.3) : 중립성과 무력불사용 원칙 훼손
  • 유엔 캄보디아 잠정기구(UNTAC : 1992.3~199.9) : 당사자 동의와 내정 불간섭 원칙 훼손
  • 유엔의 중립성이 훼손된 사례 ; 1991년 걸프전은 미국이 안보리 이사국들을 매수하거나 협박함으로써 끌어낸 유엔 안보리 결의 687호에 의거하고 있다.
  • 유엔 평화유지국 및 다국적군에 의한 반평화적이며 반인도적인 온갖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2004년 한해동안 신고 된 평화유지군에 의한 성폭행 범죄는 320여건

 

ㅁ 한국군 PKO 활동
  • 한국군은 1993년 제2차 소말리아 평화유지군과 1995년 제3차 유엔 앙골라 검증단, 1999 동티모르 다국적군 등에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연인원 5,089명을 파견해 오고 있다.
  • 특히 1999년 년 동티모르에 파병할 당시 파병직전인 1999년 7, 8월 만 해도 한국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외교관계, 무기수출, 현지 한국인 기업과 민간인 안전 등을 고려하여 불참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입장을 바꿔 파병을 결정한 경우가 있다

 

ㅁ 정부는 PKO 파병에서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해야 할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PKO 참여 확대를 위한 국내절차 개선방안]-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
"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존중하되, 특별법을 제정하여
1) 유엔 PKO 참여와 해외 긴급재난구조를 위한 해외파병에 한하여 국회가 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토록 하는 방안,
2) 정부의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 결정을 국회에 통보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국회의 반대 결의가 없는 경우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국회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파병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 외교통상부나 국방부의 주장에는 왜 PKO 파병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를 생략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유엔이 파병요청 후 1개월 내 현지 파병을 요구한다는 것이 전부다
  • 만약 PKO 파병이 요구되는 국제분쟁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면 더 더욱 국회의 사전 동의절차와 국민적 의사수렴 과정이 중요하다
  • 더욱이 분쟁의 성격과 활동지역에 따라서 문제해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 일방적으로 위임해서는 안되며 사안마다 국회의 사전 심의와 동의가 필수적이다.
 
 
ㅁ 해외 긴급 재난, 재해 구호 활동을 위한 PKO 파병 주장은 한국군의 주한미군의 역외 활동에 대한 지원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에 한국군이 끌려 들어갈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 제3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2003.7) 한국 협상팀 사전준비회의에서 논의된 '주한미군 지역 역할 수행 대비책'에는 '역내 재난구호'가 들어가 있다.
  •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도 해외 재난 구호를 의제로 설정하고 있다
  • PKO 활동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꾀하거나 주일미군의 역외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자위대의 전철을 밟고 있다
  • 한국군이 해외 긴급 재난 구호에 투입된다는 것은 미국이 '작전계획 5029-05'에 따라 북한에서 발생한 긴급 재난에 개입할 경우, 이를 막을 명분을 취약하게 할 뿐 아니라 한국군이 여기에 말려들 가능성을 한층 높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와 같이 해외 긴급 재난구호에 PKO를 파병하자는 주장은 주한미군의 아시아 태평양 기동군화와 대북 선제공격 전략과 연동될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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