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01/04] 용산협정, LPP개정협정 국회 속기록, 찬반의원명단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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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2002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비준동의안
(19시55분)

.부의장 박희태
의사일정 제28항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2002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비준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존경하는 이화영 의원 나오셔서 이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이화영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화영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과 2002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안입니다.
먼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은 서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를 이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사용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서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부대를 평택 지역으로 이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양 당사국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하며 둘째,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본부는 2007년 12월 31일을 목표일자로 이전하되 모든 이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도록 하고 셋째, 대한민국은 이전을 위한 토지.시설 및 이사용역을 제공하고 이전과 직접 관련된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2002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비준동의안은 도심지에 소재한 일부 미군기지를 조기에 우리 측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 및 균형된 지역 발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서울 이북에 배치된 캠프 캐슬 등 6개 기지를 반환 대상 기지목록에 신규로 추가하고 동 기지의 대체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은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하되 그 가운데 캠프 케이시 등 4개 전투부대의 한강 이남으로의 실제 이전은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치.경제 및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양국의 국가 지도부가 그
38 제250회-제14차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고, 둘째 캠프 하야리야의 반환 시기를 2011년에서 2005년으로 하는 등 도심에 위치한 주한미군기지의 반환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2004년 12월 6일 제250회국회 제15차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실시하여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12월 7일 제16차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의 결정 사항 등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정하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국민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절차, 결정 및 승인사항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2002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사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에 한하여 의원님들의 토론시간을 7분으로 하기로 교섭단체와 협의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존경하는 박희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목포 출신 새천년민주당의 이상열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었을 때 민주당 소속 의원이 통외통위에 한 분도 계시지 아니하여 민주당의 입장을 표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부득이하게 오늘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협정비준동의안은 국가 안보상 그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형식과 절차상의 하자 또한 수조 원의 이전 비용을 우리 국민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는 등 불평등 조항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비준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하며 정부는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전 요구자 비용 부담 원칙이 국제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2년 10월 발효된 LPP협정에서 동두천의 캠프 님블, 의정부의 캠프 홀링워터는 미국이 먼저 이전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이 이전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논리가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를 단적으로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 19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 체결 시와는 달리 현재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미국 측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것으로 협상여건이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당연히 상황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협상 전략을 강구하여 그 협상 전략에 따라 대미협상에 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천적인 상황 변화를 무시하고 이전 비용을 전액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엄청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 잘못된 협상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60조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협정비준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된다면 이는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방
제250회-제14차 39기한 행위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1990년 합의각서 체결 당시 17억 달러에 불과하던 이전 비용이 현재는 30억 내지 50억 달러로 추산되는 등 이전 비용의 규모가 시간이 갈수록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포괄협정 이행약정 어디에도 한국 측이 부담하는 이전 비용의 총액과 세부항목별 상한선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던 1990년 당시 합의각서에 정해진 내용을 2004년 협정에 그대로 반영하여 이전 비용을 전액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조 원에 달하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무조건적으로 우리 국민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는 불평등 협상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 채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이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지금 50여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의결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나가십니다. 차라리 정회를 한 번 하시고 다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어차피 조금 있으면 잠깐 정회를 할 일이 있습니다. 다 방송을 통해 듣고 계시니까 마음 놓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교섭단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과 LPP 개정협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서 기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번 양 협정에 따른 대체토론에서 정부가 합의한 것을 국회가 빨리 결정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신용이 저하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양 협정을 무리해서라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는 국회에 대한 명백한 협박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외국 정부하고 맺은 조약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국회는 반드시 통과시켜 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국익이고 당위라면 국회의 비준동의권이 무엇에 필요한 것입니까?
비록 한나라당의 요구로 SOFA공동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사전에 보고할 의무를 첨부하기는 했지만 사전보고를 미국이 동의해 줄지도 의문이며 외교부는 똑같은 논리로 국회의 사후추인을 요구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예산 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국회가 문제 삼을 경우 외교부는 정부의 신용도 하락과 미국과의 관계를 거론하며 무조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할 것입니다.
주한 미 사령관은 한 시민단체의 ꡒ미 2사단 이전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가?ꡓ 하는 질문에 대해 ꡒ대답할 수 없다ꡓ라는 회신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 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낼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주한 미 사령관은 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시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LA발언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얼굴을 붉힐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소위 LA발언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계선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몰라도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의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대통령은 지역 역할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한계를 분명히 하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사며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과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주한미군 재배치는 양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롤리스 미국 측 협상대표는 4차 FOTA 회의에서 현 미군 재배치 조정은 지역 역할 수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도 발 벗고 나서는 와중에 국회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위한 미국의 행보에 아무런
40 제250회-제14차비판 없이 비준에 동의한다면 이는 국회가 스스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 전략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본도 미군의 주일미군 재편과 성격 변화에 대해 고이즈미 수상과 관방장관이 나서서 주일미군의 재편은 일.미 안보조약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일본을 전 지구적인 군사전략 수행을 위한 전력투사 근거지로 하려는 미국의 구상을 일본 정부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미국의 MD정책과 새로운 방위 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왔던 일본조차도 주일미군의 성격 변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만 한반도의 사활이 걸린 문제를 앞장서서 동의해 주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에 동의해 주었다는 내용을 정부 문건을 통해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미 국방부가 공식 논평을 냈다는 것은 역으로 본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ꡒ미국은 해외미군재배치계획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을 유사시 어디로든지 이동시킬 수 있고,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원칙에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이동할 때 한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ꡓ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ꡒ합의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ꡓ는 우리 정부의 말이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적어도 미국은 이미 합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통외통위 공청회에서 당시 우리 측 협상대표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ꡒ주한미군의 지역 역할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ꡓ라는 질문에 대해서 ꡒ대답할 수 없다ꡓ고 얘기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ꡒ대답할 수 없다ꡓ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을 이미 합의해 줘 놓고도 국민의 반발을 의식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본 의원의 의구심이 신빙성이 있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이것이 미국의 오해에 불과하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 확대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해야 됩니다.
최근 열린우리당 대표조차도 ꡒ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에 대하여 한미 양국 사이에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앞으로 깊이 검토하고 살펴야 한다ꡓ면서 ꡒ열린우리당으로서도 관계 상임위를 통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ꡓ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향후 수년간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6년간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ꡒ노우ꡓ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잘못된 것은 ꡒ노우ꡓ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7대 국회가 진정으로 개혁국회로 불리워지려면 이번 이 두 협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시 재협상할 것을 요구해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협정비준동의안은 부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은 15년 동안 진행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재협상을 해서 1, 2년 늦춰진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 역할 변경은 우리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협상 대표들에 의해서 동의되고, 이에 따라서 미 보병 2사단의 재배치 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회가 미국에 대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잘못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최초의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희태
노회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제250회-제14차 41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열린우리당 임종인입니다.
용산기지이전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해, 그리고 LPP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해방 이후 60여 년이 됐는데 주한미군,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기회를 이 비준동의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6.25 이후 54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하나는 북한 무력남침론, 둘은 북한 무력 우세론 즉 남한 열세론, 셋째로 그것을 막아 주는 게 주한미군 그래서 주한미군 필요론,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이데올로기가 과연 지금도 맞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경제력이 우리보다 30분의 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군사비는 10분의 1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북한 사람들은 굶고 있습니다. 모든 면이 우리보다 다 부족한데 어떻게 군사력만 우세할 수 있겠습니까?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가, 주한미군은 어떠한 성격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우리가 깊이 천착할 때 우리 외교안보의 기본이 서고,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경제력을 어떻게 배치할지가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도 북한을 무기 증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한반도 평화를 진정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기지이전협정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동북아지역군으로 변경함으로써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을 높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유인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산기지이전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적.위헌적인 결정입니다.
우리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우리 한미 양국의 공동행동 범위를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에 대응하는 방어행동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 용산기지가 이전됨으로써, 그리고 미 2사단이 평택으로 감으로써 이게 한미동맹의 성격을 동북아 및 아태 지역 전체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바꾸기 위한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택으로의 이전은 중국에 대한 긴장을 강화해서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산기지이전협정은 헌법에 규정된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포괄협정(UA)에만 비준 동의를 구하고 이행합의서(IA), 기술양해각서(EMOU), 종합시설계획서(MP), 비용지급절차합의서 등 모든 것을 비준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용산기지 이전에 있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면서, 4조가 될지 5조가 될지 10조가 될지를 모르면서 비준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의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네 번째, SOFA 합동위원회에 모든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왜 우리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의 돈을 다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주한미군 당국자들로부터 미국이 이렇게 유리한 협상을 한 역사는 없다고 할 정도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라크 파병도 우리 돈으로 했고, 방위비 분담금도 올해는 7000억이 넘게 부담하게 되어 있고,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을 위해서는 몇 조가 될지도 모르는 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 주는데 미국이 해 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이전비용 규모도 알 수 없는 비준안에 동의할 수 없고, 시설종합계획도 미국 측에서 작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산기지 이전의 재협상 방향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동북아 지역군으로 변경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남북이 평화 공존, 평화 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동북아의 한 중심으로서 동북아 평화에 이바지하고 21세기에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녀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42 제250회-제14차없습니다.
그다음에 용산기지 이전 관련 모든 문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지 이전비용은 한미 상호간의 필요성과 이익 정도에 따라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전비용 총액을 명시한 다음 다시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LPP 개정 협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2사단 한강이남 재배치 계획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미군을 안전하게 벗어나게 해서 미군이 선제공격을 할지 모르는, 한반도에 가장 큰 불안을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을 우리가 오늘 비준 동의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은 부인하지만 한반도에서 북한을 기습 선제공격한다면 우리는 하나도 피해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절대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1882년 임오군란 이래 1894년에 청나라가, 1894˜1945년까지는 일본이, 1945년부터 60년 동안은 미국이 우리의 용산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 용산기지는 물론 바뀌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전 협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 파병 그것도 큰 문제지만 이 문제는 더욱 더 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임종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진화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화 의원
서울 영등포갑의 고진화 의원입니다.
앞서서 각 당의 한 분씩 나오셔서 토론을 전개해서 비슷한 논지가 많습니다. 비슷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년 전부터 시작된 주한미군기지이전협정을 청와대는 15개월 전에 알았다고 합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냉전이 붕괴하자마자 미국은 유럽 주둔군을 10만 명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극동에서도 동아시아전략구상이라고 하는 계획으로 주일미군의 전력 증강 및 주한미군 재배치를 검토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GPR 계획을 2000년에 구상하였으며, 4년 후인 2003년 8월 한국 정부에게 미군 감축 및 재배치를 통보하였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감축은 오랫동안 계획된 GPR에 의해 예정된 수순으로서, 90년 주한미군기지이전합의각서를 시작으로 보면 15년간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정부의 늑장 대응 및 협상 내용의 은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청와대는 2003년 8월에 외교라인을 동해서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고받았으며, 11월이 되어서야 주한미군 1만 2000명이 감축된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15년에 걸친 미군 재배치 검토기간 동안 정부는 미국의 요구조건을 우선시하였으면서 국민에게는 전혀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12차에 걸친 FOTA협상에서 우리 국민은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위헌적인 외교문서로 15년간 협상을 했습니다.
90년 용산기지이전합의서(MOA) 및 양해각서 (MOU)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히 헌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국내법적 효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번 기지이전협상의 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비용 추산이 검토가 없이 백지수표가 위임된 상황입니다. 30억˜50억 달러의 비용추산은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순응한 불평등 조항입니다. 90년에는 17억˜20억 달러로 예상한 기지이전비용이 90년대 중반에는 95억 달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인 지금에는 30억˜50억 달러로 책정된 과정에 대해서 아무런 객관적 기준과 검증과 논의가 없습니다.
외교적 불평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합의각서 체결 시 미국은 이전협상이 체결되지 않으면 청와대를 상대로 공식 항의하겠다는 외교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46조, 제51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UA는 국회 비준을 하고 핵심조항인 IA는 국회동의를 생략하겠다…… 어불성설입니다. 2003년 9월에 제4차 FOTA회의에서 미국은 90년
제250회-제14차 43MOA, MOU보다 불평등한 UA와 IA 초안을 제시했으며, 한국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UA는 국회 비준을 거치되 IA는 국회 비준을 생략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C4I 등 부수 시설 및 장비 제공도 백지수표 상태입니다. 정부는 기지이전포괄협정 즉 UA를 발표할 때 C4I 장비에 대한 한국 측 부담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의해서 미군 장비 지원 내역을 밝혔으며, 기지부지 반환 시기나 규모 등 UA 및 IA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했습니다.
국회의 감사청구 요구마저 거부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협상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는 지난 7월 23일 의원 64명의 서명을 받아서 포괄협정과 이행협정을 대상으로 주한미군기지감사청구를 요구했으나 외교통상부, 국방부 그리고 집권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8월 10일 이를 거부했습니다.
책임을 방기한 NSC와 관계 부처에 대해서도 명백히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외교안보 분야의 총괄조정기능을 맡고 있는 NSC는 용산기지이전협정과 관련하여서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관망하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NSC는 외교통상부가 고질적인 대미의존 관행을 가졌다 하는 비판만 했지 오히려 이러한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나 의견 통합의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지이전비용은 지금 무제한 상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지이전비용을 한국 측이 전액 부담하는 포괄협정은 명백한 불공평 조약입니다. 정부는 외교적 관례상 기지이전을 원하는 측에서 이전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주도의 GPR에 의해서 미군 용산기지가 이전한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또한 기지를 돌려받고자 하는 요구도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미국 주도의 GPR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이 기지를 이전했을 때 수혜를 받는 수혜자는 한국과 미군 양측 모두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일정 부분의 분담금을 분명히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부지에 관해서도, 90년 대체부지가 26만 8000평이었으나 최근 서명한 UA 제4조제3항에는 52만 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축소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국방부에서 본인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미군기지는 115만 평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82만 평에 불과합니다. 83만 평에서 실제 용산기지는 52만 평입니다. 현재 있던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지 전혀 줄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원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06년까지 철수를 완료하겠다, 이런 구상을 발표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의 성과도 있고 해서 2008년으로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그 정도 기한의 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국회에서 적어도 내년에 우리가 감사청구권을 다시금 수용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국민적 합의 도출하에 이전협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께서 깊이 고려하시고 정말 우리 국민의 자주권과 주체성을 생각하시고 표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희태
고진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잠시 유보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 투표의원(191인)

찬성의원(145인)강기정 강길부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흥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교흥 김기석 72 제250회-제14차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맹곤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선미 김애실 김영주 김용갑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학진 문희상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 진 박찬석 박희태 배기선 복기왕 서갑원 서병수 서재관 송영선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제세 우상호 우제창 우제항 유기홍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군현 이근식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락 이상배 이석현 이시종 이윤성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헌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홍재형 홍준표 황진하

반대의원(27인)강기갑 고진화 권영길 김양수 김영선 김원웅 김재윤 김희정 나경원 노회찬 단병호 문석호 박찬숙 손봉숙 송영길 심상정 안홍준 이상열 이영순 이원영 임종인 정청래 진 영 천영세 최순영 최재천 현애자

기권의원(19인)강성종 강창일 김영춘 김현미 선병렬 오영식 우원식 유승희 이상민 이인영 장향숙 정문헌 정성호 정장선 진수희 최 성 최재성 홍미영 황우여

2002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비준동의안 투표의원(192인)

찬성의원(137인)강기정 강길부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흥길 구논회 권경석 권선택 권철현 김교흥 김기석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선미 김애실 김영주 김용갑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홍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형오 김형주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맹형규 문희상 박계동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성범 박세일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 진 박희태 배기선 서갑원 서재관 선병렬 송영선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제세 우상호 우제창 유기홍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광재 이군현 이근식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락 이상민 이상배 이석현 이시종 이윤성 이은영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철우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전병헌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종복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천정배 최구식 최규성 최병국 최연희 최용규 최인기 최철국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현애자 홍재형 황진하

반대의원(29인)강기갑 강성종 고진화 권영길 제250회-제14차 73김양수 김영선 김원웅 김재윤 김희정 나경원 노회찬 단병호 문석호 박찬석 박찬숙 손봉숙 송영길 심상정 안홍준 이상열 이영순 이원영 임종인 정장선 정청래 진 영 천영세 최순영 최재천

기권의원(26인)김맹곤 김태년 김현미 김희선 문학진 박영선 복기왕 서병수 오영식 우원식 우제항 유승희 윤호중 이계진 이기우 이인영 장향숙 정문헌 정성호 정화원 진수희 최 성 최재성 홍미영 홍준표 황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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