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03/16][보고] 3/15 용산협정, LPP 개정협정 헌법 소원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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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용산협정 · LPP 개정협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2005-03-15
 
15일 11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의 위헌판결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에는 모두 1033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두 협정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려 평택 주민의 생존권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대미 굴욕협정으로 땅에 떨어진 민족자존심을 회복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 평택대책위 윤현수 공동대표는 "용산협정과 LPP 개정 협정은 대미 굴욕외교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런 굴욕성을 우리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경북, 제주 등 전국의 국민들이 참여하였다"고 소개하였다.
헌법소원의 소송대리인 중 1명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정희 변호사는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두 협정의  위헌 확인 청구 소송의 개요를 설명하였다.
용산기지 이전 협정 등 위헌 확인 청구소송 개요
1. 청구인 : 이규덕 외 1032인
- 449명 :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 직접 생존권 침해
- 157명 : 넓혀지는 기지 주변 주민, 직접 환경오염피해,
- 218명 : 평택 시민, 지역발전 저해 피해
- 209명 : 일반 국민, 평화적 생존권 침해
2. 피청구인 : 대한민국
3. 위헌청구의 요지
- 헌법 제 60조 1항 위반 : 용산기지 이전계획은 국가에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임에도 재정부담의 정도도 정하여지지 않고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이루어지고, 이행합의서는 그 성질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인데도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음
- 헌법 제 5조 1항 위반,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 : 전국의 주한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지역으로 집중 재배치하는 내용의 용산기지이전 계획과 이행합의서,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 협정은 평택 일대를 미합중국에 주한미군이 동북아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면서 무력분쟁을 일으키거나 대응하는데 사용할 기지로 제공하는 것
- 각 협정은 한반도에서 주변국간의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여 제 10조에 보장된 사건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고, 평택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자기결정권과 자치권을 침해
- 용산기지이전 협정은 이전비용을 전부 대한민국이 부담하도록 하여, 청구인들이 지나친 재정부담을 지도록 하여 평등권을 침해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이 헌법소원이 1033인의 청구인의 제기에 의해 성립되지만, 국가의 위헌적이고 부당한 정책에 의해 349만평의 옥토가 동북아지역군의 전쟁 발진기지로 변하고 그로 인해 주민의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가 파괴되는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마지막 기회가 되는 판결"임을 강조하고, 헌법재판소가 두 협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표단은 1033명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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