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6/3 불법 사드부지 공사 중단! 장비 반입 저지 투쟁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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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6월 3일(월)       • 장소 : 성주 소성리 

 

 

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굴복하여 불법 사드공사를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거짓 근거 내세워 '총격'과 '체포' 운운하며 주민들을 겁박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불법 사드 공사 중단하고 미 본토 방어하기 위한 사드 철거하라!

 

 

4월 28일 사드 이동형 발전기(PPU) 및 공사장비 및 자재가 반입된 이후, 국방부는 5월에만 모두 6차례의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을 진압한 후 공사자재와 공사인부 차량을 통행시켰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사드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배치되었고, 소성리 사드부지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로 공사 강행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불법행위와 주민탄압은 대중 봉쇄와 압박을 위한 한미일 삼각미사일방어체제완성을 위해 사드 기지를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굴종한 것입니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5/21)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 사드기지의 장병 복지 및 지상 수송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해 준 바 있습니다. 즉 미군이 소성리 마을을 마음대로 통과하고 유류와 공사장비를 마음껏 통과시켜주겠다고 해준 것입니다. 

 

한미일 삼각미사일방어체제의 목적은 인도태평양지역 미군과 미본토 방어를 위한 것임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은 사드 레이더를 전방배치모드로 운용하고 이를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체계와 연동수준을 높이는 성능개량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연대활동가들은 사드 기지에 들어가는 자갈 하나, 모래 한톨도 결국에는 사드기지를 완성하여 한국을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전진기지로 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공사차량과 미군의 소성리 마을길 출입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유류의 헬기 수송이 중단되어 육로로 수차례 들어가는 '음용수' 차량이 유류차량을 위장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월 3일 새벽 6시부터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 그리고 전국에서 함께한 연대자들 50여 명은 불법 사드기지 공사 장비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 성명]


‘사드 기지에 접근하면 총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붙인 군

사드 기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

총격 운운하며 민간인 위협한 것 정확히 해명해야

 

1.지난 6월 1일,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주둔하는 육군 8919 부대장은 기지 앞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근금지, 더 이상 접근시 총격을 받거나 체포될 수 있으니 돌아가시오”라는 경고문을 붙였다. 사드 기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님에도, 소성리 주민과 활동가들이 매일 평화행동을 진행하는 공간에 ‘총격’을 운운하는 위협적인 경고문이 붙은 것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경고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군의 해명을 요구한다.


2.현재 사드 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표지는 어디에도 없으며, 국방부 역시 어제(6/2)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되는 것임에도 8919 부대장은 임의로 사드 기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3.더불어 아무리 ‘군사시설 보호구역’일지라도 접근하는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하겠다고 군이 경고할 수 있는 권한은 현행법상 어디에도 없다. 폭력적인 협박일 뿐이다. 사드 기지 정문 앞은 주민과 연대하는 이들의 평화행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이 같은 경고는 평화행동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4.최근 일주일에 2번씩 사드 기지 공사 장비와 각종 자재 반입이 계속되고, 정부는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 업그레이드와 불법 공사를 위한 장비 반입을 막아서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 고령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 미군기지가 들어서고, 5년 째 경찰과의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 소성리 주민들은 “우리도 살고 싶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군은 이제 ‘총격’을 운운하며 주민과 활동가들을 공갈협박하고 있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발상이다.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한국군의 공격 대상인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사드 기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명시한 근거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근거 ▷해당 경고문을 게시하는 결정이 어떤 단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군의 명확한 해명, 경고문 제거와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더불어 현행법을 위반하고 민간인을 협박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끝.

 

 

 

▼ 소성리 실시간 상황 ▼

 

[6월 3일 목요일]

 

- 오전 5시 : 경찰들이 소성리 마을로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 오전 5시 45분 : 아침 기도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를 거부하고 6시부터 아침기도회 및 평화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우리는 우리의 몸을 바리케이트 삼아 조금이라도 사드 공사를 막아내고 사드기지의 완성을 저지하고자 여기에 있다"며 사드 공사 저지 투쟁에 대한 신념을 밝혔습니다. 

 

 

- 오전 6시 40분 : 기도회에 이어 원불교 법회가 시작됐습니다. 

 

 

- 오전 7시 5분 : 경찰 진압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굳게 스크럼을 짜고 저항했습니다. 경찰들이 주민들과 연대자들의 팔을 꺾으며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지난달 연대자들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목뼈를 눌러 질식시키고, 실신시키는 짓을 자행하며 경찰은 '폭력경찰'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낸 바 있습니다. 소성리에는 정의와 민주주의, 인권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주권과 평화, 정의를 위해 경찰의 폭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끌려나온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의자위에 올라가 '경찰병력 철수! 사드 공사 중단! 불법 사드 철거!"를 외쳤습니다. 

부녀회장님을 비롯해 어머니들이 끝까지 남아 국방부 관계자 나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최근 헬기로 유류수송하는 모습이 목격되지 않았기에 주민들은 드나드는 '음용수' 차량에 유류를 싣고 다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음용수 차량의 내용물 확인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확인해 줄거 같으면 왜 경찰을 동원해서 들여보내겠냐" 고 했답니다. 유류를 음용수로 위장한 것은 거의 틀림없어 보입니다. 

 

 

오전 7시 45분 모두 끌려나와 마을회관 앞에서 집회와 피켓팅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한국군 대대병력이 교대된다고 합니다.

한국군을 실은 버스가 사드 부지로 들어갑니다.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하수인이 되어 성조기 모양의 패치를 차고 남한 방어에 쓸모도 없는 사드를 지켜주는 모습에 한심하고 울분이 찹니다. 

 

 

오전 8시 30분 오늘 사드 부지에는 39대가 들어간다고 하고, 대부분이 공사 인부 차량 및 자재, 폐기물 차량이라고 합니다. 유류로 의심되는 식수차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마을회관 앞에서 율동도 하고 발언도 하며 평화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법, 폭력에 굴복하지 않는 소성리 주민들의 의지에 많은 연대자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소성리 불법 사드 저지 투쟁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거짓근거로 "총격" 과 "체포" 운운하며 주민들을 겁박하는 국방부

 

주민들이 평화행동을 진행하는 기지 정문 바리케이트에 붙은 경고판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근금지. 더이상 접근시 총격을 받거나 체포될 수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러나 사드 부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담당자와 통화해 확인한 사실, 2021.6.2)

군 기밀 보호법상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한다고 해도 고지 내용에 "총격"과 "체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군기밀 상 군사보호구역에는 "이 구역에는 업무상 관계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의 고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군이 민간인을 체포하거나 총격을 가하겠다는 것은 헌법의 문민통제 정신과 정치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반 헌법적 발상입니다. 민간인에 총격을 가하겠다는 8919 부대장의 반인도적 협박과 헌법 유린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이 부대장의 직위를 즉시 박탈하고 징계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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