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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결정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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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가 경찰(성남수정경찰서)의 집회 금지 통고로 인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성남수정경찰서장에 대해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 등 22명을 대신하여 법무법인 상록의 강신하, 이정택 변호사가 2008년 8월 21일,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와 불법적인 연행 또는 감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2. 이에 앞서 성남수정경찰서는 평통사의 첫번째 집회신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조정’과 그에 이은 두번째 집회신고에 대한 ‘긴급구제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8월 5일, 성남 서울공항 정문 건너편 인도에서의 집회를 불법적으로 금지하고, 그 집회에 참가하려는 평통사 등의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적인 연행과 고착을 한 바 있습니다.

3.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의 ▲ 첫번째 금지통고사유인 “장소경합”은 선 신고집회와 목적이 서로 상반된다는 집회금지통고 사유의 명확한 적시가 없고, ▲ 두번째 사유인 서울공항 측의 “시설보호 요청”은 신고된 집회 장소가 “군사시설 주변 지역”이고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어야 하나, 진정인의 집회 신고 장소는 “주변지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 세번째 사유로 드는 “불법집회시위 전력”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명백성”에 대한 판단이 집회개최시점을 기준으로 되어야 하므로, ▲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의 두번째 집회신고를 금지 통보한 것은 집시법 제5조 및 제8조의 집회금지 통고조항을 진정인에게 무리하게 적용하여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남수정경찰서장에 대한 경고조치를 권고함에 따라 평통사는 8월 12일(수) 오전 11시에 박주민 변호사(민변 소속)를 대리인으로 하여 서울중앙민사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위 결정문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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