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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3] [보고] 4/23(금) 용산기지 이전협상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청구인 진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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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4/23(금) 용산기지 이전협상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청구인 진술

23일 오후 4시 부터 6시 30분 까지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등 450명이 청구한 용산기지 이전협상 국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감사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사위원회에는 박기학 평통사 정책실장과 김판태 미군문제팀 부팀장이 참여하여 청구인 진술을 통해 국민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하고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먼저 김판태 부팀장이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국민감사가 실시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

"(1) (용산기지 이전) 협정 내용의 굴욕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2) 이전비용이 30∼40억 달러라는 정부 추산도 협상의 굴욕성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4) 이전비용 전액 부담은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나라가 떠맡는 부당한 합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을 우리 손으로 현실화시켜 주는 자승자박 행위입니다
(5) 지금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원점에서 다시 협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라고 설명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미군기지란 번호 53번을 참조하시기 바람)

또한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국민감사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1) '국가기밀' 여부에 대한 의견, (2)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감사'와 관련한 의견"에 대해 설명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미군기지란 번호 53번을 참조하시기 바람)

끝으로 이번 국민감사 실시여부는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적인 결정인 만큼 심사위원들의 애국적인 결단으로 감사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하였다.

이어서 심사위원의 질문에 박기학 정책실장과 김판태 부팀장의 답변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심사위원 : 국민감사는 공무원의 위법, 부패사실이 명백해야 하는데, 감사청구사항으로 제기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전협상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나 이전협상내용이 축소은폐되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가 ?

◇ 평통사 : 그것은 MBC-TV 뉴스데스크 등 언론에서 이미 보도되었고, 정부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확인되었으나 사안의 성격상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다.

◇ 심사위원 : 지난 번에 이전각서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는데 이번 국민감사 청구와 무엇이 다른가?

◇ 평통사 : 지난 번에는 90년 합의각서 양해각서의 체결과정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이고 이번 것은 이를 포함하면서도 주로는 2003년 이후 진행된 이전협상 과정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촛점이 서로 다르다.
또한 지난 번 국민감사 각하 사유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인데 언론에 다 공개되었고 국방부에서도 이미 정보공개했기 때문에 국가기밀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심사위원 : 부패방지법에 의한 국민감사는 법령위반과 부패행위에 한정되는 데 비해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는 제한이 없다. 다른 방법으로 헌법소원을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 평통사 : 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가 국회비준을 받지 않아 위헌적인 불법문서이며 이 두 문서들이 합법적이라는 내용으로 된 91년 소파 합동위 결의가 미국의 강압에 의해 체결되어 원천무효인 불법문서라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들 불법문서들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현재의 협상은 당연히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국민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심사위원 : 이런 주장만 있을 뿐 서명권자의 서명이 왜 없는지 등이 자세히 밝혀져야 하는데 감사원은 직권으로 가능하나 (국민감사는) 법체계상 제한적인 것이 많다.

◇ 평통사 : 앞에서 설명한 굴욕적인 협상 내용은 한미소파에도 어긋나고 국익과 주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협상이 이루지지 못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위법행위가 아닌가?

◇ 심사위원 : 90년 합의각서 양해각서 부터 감사해 달라는 것인가?

◇ 평통사 : 그렇다.

◇ 심사위원 : 부패방지법에 의한 국민감사가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현실 괴리가 많아 개정할 부분이 많다.

◇ 평통사 : 전윤철 감사원장도 작년 인사청문회에서 용산기지 이전각서에 대한 감사 실시의사를 밝혔다.

◇ 심사위원 : 그것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대상이라는 뜻이었다.

◇ 평통사 : 아니다. 당시 평통사의 국민감사 청구를 언급하며 감사 실시를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는 국민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이었다.

◇ 심사위원 : 감사원 실무진과 의논하여 제보자를 보호하면서 자료를 마련하길 바란다.

◇ 평통사 : 권력핵심부과 관련된 사항이라 어려움이 많지만 노력해 보겠다.

심사위원 일부는 용산기지 이전협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고 국민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위법사실을 입증하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하는 적극적 자세를 보였다.

심사위는 청구인 진술인들이 퇴장한 가운데 감사청구 대상기관인 국무총리 주한미군대책기획단, 국방부, 외교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진행하였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들은 "평통사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으며, 평통사의 주장 처럼 그렇게 굴욕적인 내용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이런 주장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심사위원들은 청구인 및 감사청구대상기관 관계자들의 진술 및 질의응답을 듣고 이번 국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실시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결정을 미루고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심사위의 이런 결정은 먼저 심사위원들이 이번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가 갖는 정당성을 외면할 수 없었고 따라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할 경우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고, 또한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각하된 용산기지 이전각서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이 청구된 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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