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4/04/23] [기자회견문] 4/23 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수용을 촉구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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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수용을 촉구한다-


오늘(4월 23일) 오후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에 관한 국민감사청구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열린다.
그런데 이 협상은 우리 주권과 국익을 심각히 훼손하고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강요하는 굴욕적인 협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즉각 수용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한다.

1. 굴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이 타결된다면 우리의 국익과 주권이 심각히 훼손되므로 사전에 반드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기동화, 경량화, 효율화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비용을 우리 나라에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협상이다.
또한 우리 나라는 대규모의 대체부지를 제공함은 물론, C4I(지휘통제자동화시설) 등 첨단군사시설, 골프장·체육관 등의 오락시설, 심지어 임시직의 개별 이사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조약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문구들이 즐비하여 이전비용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게 되어있다.
정부의 추산대로 이전비용이 30∼40억 달러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 국방부 스스로 산정한 용산기지의 대체시설가치 13억불의 3배가 된다는 점에서 그 굴욕성은 명백하다.
이전비용 전액 부담은 그 근거로 제시되는 90년과 91년의 관련 협정들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부당하며 또 한미소파 5조 1항에도 위배된다.
용산 기지 이전을 명목으로 한 110만평의 대체부지 제공도 1990년에 합의한 26만8천평의 4배가 넘는다는 점에서 그 굴욕성이 여실히 드러나며 주한미군을 2006년까지 1만2천명 감축한다는 미국의 계획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의 졸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용산기지 이전협정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부 협정은 제외하고 포괄협정만을, 그것도 가서명 이후에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우리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독단과 전횡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협상 과정에서 정부 일각의 정당한 문제제기가 묵살되고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되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천문학적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는 용산기지 매각을 내부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120여년간 이민족의 군화발에 짓밟혀왔던 용산기지를 반환받아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고 서울시민의 문화 공간으로 삼고자 하는 국민 여망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은 이전비용 전액부담과 대규모 대체부지 제공의 적법성과 적절성 여부, 각종 관련 문서와 절차의 적법성, 협상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일각의 위법행위 여부, 재원마련의 타당성 등 수많은 문제와 의혹에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이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2. 국민감사청구를 '국가기밀' 등의 이유로 각하한다면 이는 감사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감사원은 '90년 합의각서', '90년 양해각서', '91년 소파 합동위 결의' 등 용산 기지 이전협정 문서들에 관한 국민감사 청구(2003. 10. 30)에 대하여 감사원은 '국가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다.(2003. 12. 10)
그러나 이 문서들은 감사원이 결정을 내릴 당시에 이미 언론에 모두 공개되어 국가기밀의 의미를 상실한 자료들이며, 국방부조차도 우리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여 2004년 4월 22일, '90년 합의각서'와 '90년 양해각서'를 공개하였다. 이로써 감사원의 「각하」결정이 잘못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감사원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에 대한 우리의 국민감사청구를 수용해야 한다.
아직 서명이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은 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민들이 입게될 피해와 국가 주권의 훼손이 실로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는 감사원이 강조하는 예방감사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전윤철 감사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용산기지 문제에 대한 감사 용의를 밝힌 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원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래야만 우리 주권과 국민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만약 감사원이 '국가기밀' 운운하면서 또다시 용산기지 이전협상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각하한다면 그것은 감사원의 존재 의미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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