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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2] 정부, 주한미군 범죄 배상금으로 260억원 썼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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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한미군 범죄 배상금으로 260억원 썼다

지난 10년동안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지급한 배상금이 무려 2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2일 국회 법사위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4년부터 올 7월까지 10년동안 정부는 주한미순의 불법행위로 인한 보상금으로 259억5400여만원을 지급했다.

94년 가장 많은 33억217만여원을 배상금으로 지출한 정부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31억2000여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해동안 352명에 이른 주한미군 범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범이 45.1%(1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행위 증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이 25.8%(91명), 도로교통법 위반범이 19.8%(70명) 등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들 352명 중 26.1% 가량인 92명에만 재판 관할권을 행사, 25명을 기소했으며 65명은 약식기소했다.

SOFA 제23조5항에 의해 주한미군의 공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한국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한미군의 단독범행인 경우 한국 정부가 배상액의 25%를, 한국 정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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