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6/7 원폭 국제민중법정 1차 국제토론회-주제2 발표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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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폭 피해자를 원고로 하여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원폭 국제 민중법정
제 1차 국제토론회
- 주제2 발표와 토론 결과 -
● 일시 : 2023년 6월 7일(수) ● 장소 : 가야호텔 해인홀
⦁주제 2: 1945년 당시 조약국제법으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불법성
권준희 교수(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새크라멘토 아시안스터디즈)의 사회로 주제 2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발제자 발표]
에릭 데이비드 교수(브뤼셀 자유 대학교)는 발제에서 “1945년 당시 전시에 핵무기 사용을 금지한 명시적 표현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1) 민간 주민 공격 금지, 2) 불필요한 고통을 주도록 고안된 무기나 물질의 사용 금지, 3) 화학무기의 사용 금지, 4) 인도법 및 공공양심에 반하는 전투 수단의 사용 금지 등 4가지 부류의 조약국제법 규칙으로 1945년 원폭 투하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데이비드 교수는 발표문에서 민간 주민 공격 금지와 관련하여 1868년 세인트피터즈버그 선언을 인용하여 ‘전쟁 시 유일한 합법적 목표는 적의 군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민간 주민에 대한 군사작전은 불법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1907년 헤이그 4협약 부속 육전규정 25조(무방수 도시에 대한 공격 금지)도 민간 주민에 대한 공격 금지를 함의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한편 에릭 데이비드 교수는 발표문 4항에서 "1945년 당시의 조약국제법이, 예를 들어 1977년의 제네바협약 제1의정서 제51조 5항 b에서 표현된 것과 같은 ‘비례성의 규칙’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폭 투하가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결함이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또한 에릭 데이비드 교수는 1868년의 세인트피터즈버그 선언과 1907년 헤이그 4협약 부속 육전규정 23조 e항에서 금지한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기 위해 고안된 무기나 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규칙에 어긋나며, 유엔총회결의 1653호(1961년)와 일본의 ‘시모다 판례’(1963년)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데이비드 교수는 "세인트피터즈버그 선언은 “최대한 많은 수(주력)의 전투원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충분한)" 전쟁의 목적이 "전투능력을 상실한 부상자의 고통을 불필요하게 증대시키거나, 죽음을 피할 수 없게 하는 무기의 사용에 의해서 도를 넘게된다(전문 3 및 4단락)고 표명"하고 있고 헤이그 4협약 부속 육전규정 23조 e항도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무기, 발사체 또는 물질의 사용은 특별히 금지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릭 데이비드 교수는 화학무기의 사용 금지와 관련해서도 핵무기가 방출하는 방사선은 그 자체로 화학무기의 한 형태이며, 따라서 질식성, 독성 가스 그리고 그와 유사한 모든 물질 및 장치 등을 금지한 1925년 제네바 의정서에 따라 금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핵무기 사용의 금지 법원으로 1925년 제네바 의정서를 명시한 유엔총회결의 1653호(1961년), 핵무기의 대량 중독 효과를 명기한 파리협정(1954년) 부속문서 등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릭 데이비드 교수는 당시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작성한 원폭 사용 반대 보고서를 인용하며 원폭투하가 마르텐스 조항에 명시된 ‘인도법 및 공공양심의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자 발표]
정태욱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1945년 시점에서 민간 주민 공격 금지 규칙으로 에릭 데이비드 교수가 발표문에 인용한 1907년 헤이그 4협약 육전 규정 25조 에 더해 육전규정 27조(공격 시 비군사적 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 공전(空戰)에 관한 헤이그 규칙 초안(1923년) 22조(군사적 목표물이 아닌 대상에 대한 폭격 금지)와 ‘전시 공중 폭격으로부터 민간 주민 보호’에 대한 국제연맹총회결의(1938년)도 참고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태욱 교수는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대한 핵무기 투하의 군사적 이점 또는 군사적 필요성 주장과 관련하여 “이제 군사적 필요성은 오직 인도적 원칙이 허용하는 공간에서만 작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1945년 당시에는 어떻게 보아야 할지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정태욱 교수는 군사적 필요성의 개념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의 측면에서 살피면서 1945년 미국의 원폭 투하 결정에 관한 연구를 볼 때 원폭 투하는 불가피한 군사작전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실행과정에서 사전 경고나 인구 희소 지역 투하 등 ‘대안’들이 무시되었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도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제기했습니다.
다음 토론자인 최봉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는 "에릭 데이비드 교수는 민간 주민 공격 금지에서 1945년 당시의 규정만으로는 원폭 투하의 위법성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견해인 것 같다”라며 “1907년 헤이그 4협약 부속 육전규정 25조, 26조, 27조에 반영된 구별의 원칙과 무차별 공격 금지를 근거로 1945년 원폭 투하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에릭 데이비드 교수가 발표문 4항에서 1945년 조약국제법이 비례성의 규칙을 포함하지 않은 결함이 있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제기했습니다.
최봉태 변호사는 또한 ‘불필요한 고통 금지의 원칙’과 관련해서도 “이 원칙은 전투원에 대한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해됐는데 에릭 데이비드 교수는 민간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보다 설득력 있는 추론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발표자/토론자 토론]
에릭 데이비드 교수는 토론자들이 제기한 1907년 헤이그 4협약 부속 육전규정 27조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언급하는 것을 잊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시 공중 폭격으로부터 민간 주민 보호’에 대한 국제연맹총회결의(1938년)에 대해서는 “관습국제법 적용 문제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최봉태 변호사가 제기한 전투원에게 적용되는 ‘불필요한 고통 금지의 원칙’을 민간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려면 설득력 있는 추론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은가? 라는 제기에 대해서 에릭데이비드 교수는 “군사적 적용(전투원)에 유효한 것은 민간인에게도 유효하다고 말하고 싶다. 민간인은 적대행위의 표적이 될 수 없으므로 민간인에 대한 불필요한 고통을 말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그래서 불필요한 고통 금지의 주된 대상이 전투원이라는 것은 이유가 있다. 하지만 하나는 다른 하나를 배제하지 않는다. 사하부딘 재판관은 1996년 ICJ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에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사회자가 토론자의 질문은 (교수님의 주장이) ‘어떤 법적 토대에 근거한 것인지’를 묻는 것이라고 확인하자, 그는 “단지 법적 논리의 문제일 뿐이다. 상식적으로다 법학자는 상식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청중 질의와 답변]
청중 질의도 열띠게 오갔습니다. 이기훈 청년활동가는 "교수님의 발표문은 ‘구별의 원칙’이 1977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에 와서야 비로소 성문화된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 하지만 1907년 헤이그 4협약 육전규정 25, 27조에는 민간인 공격 금지 원칙, 즉 ‘구별의 원칙’이 성문화되어 있다. 1996년 핵무기의 위협 또는 사용에 관한 ICJ 권고적 의견도 이를 확인했다. 1907년 헤이그 4협약 육전규정 25조와 관련해 발표문에 ‘구별의 원칙’을 명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에릭 데이비드 교수는 “구별의 원칙은 1868년 세인트피터스버그 선언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원칙을 빠뜨렸는지 확실하지 않다. 국제인도법에서 이미 잘 정립된 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이 내가 그 원칙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이다. 내가 1945년 국제인도법의 적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도록 요청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채택된 규칙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1945년 이후에 채택된 규칙들은 1868년 세인트피터스버그 선언, 1874년 브뤼셀 선언, 1899년과 1907년의 헤이그 규정을 통해 이미 무력충돌법에 포함된 규칙들의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회자가 “구별의 원칙이 세인트피터스버그 선언에서부터 정립되었다고 말하는 것인가?” 라고 확인하자 그는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박하영 청년 활동가는 “교수님께서 발표문 4항에서 1945년 당시의 조약 국제법이 비례성 규칙을 포함하지 않는 결함이 있기 때문에 원폭투하를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에릭 데이비드 교수는 “그렇다. 나는 그 규칙이 텍스트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 시행 중이었던 텍스트는 제네바 제1 추가의정서(1977년) 51조에 있는 것과 같이 명확하게 그 규칙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며, 또한 1945년에는 그와 유사한 규칙이 없다.”라고 주장한 다음 이어서 “전쟁의 논리 속에 그 규칙이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 선언으로 돌아가보면 이 선언의 전문에는 전쟁의 유일한 정당한 목표는 (적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박하영 청년 활동가는 “그러나 1945년 당시 이미 관습국제법이자 조약국제법으로서의 1907년 헤이그 4협약 및 부속 육전 규정은 ‘해적 수단의 제한’(규정 22조), ‘불필요한 고통 금지’(23조 a, e항), ‘무차별 공격 금지’(25조, 27조), ‘전쟁의 필요성 제한(28조) 등 군사적 필요성/이익(목적) 달성을 위한 (전투원에 대한)과도한 무력사용과 민간인의 생명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비례성 원칙)를 명시적으로 구현하고 있고, 아울러 제1 추가의정서 35조 1항의 해적수단 제한과 2항의 과도한 상해와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 사용 금지, 51조 5항 b의 무차별 공격 금지 등의 조항이 구현하려는 비례성 원칙을 앞서 구현하고 있다. 따라서 1945년 조약 국제법이 ‘비례성 규칙’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가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결함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토론회 당일 조건의 제약 때문에 요약했던 것을 애초 준비한 질문으로 대체하여 게시함)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에릭 데이비드 교수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에 에릭 데이비드 교수는 “해적수단을 채택하는 교전 당사자의 권리는 무제한이 아니다(헤이그 4협약 부속 육전규정 22조). 이러한 텍스트는 비례성 규칙의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다. 22조에서 비례성의 규칙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질문자가) 이 규칙의 의미를 조금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태욱 교수는 토론 시간의 제약으로 밝히지 못했던 의견을 토론회 이후 별도로 주최측에 “비례성 원칙이 당시 조약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습 금지의 원칙은 조약법과 관습법상 확립된 원칙이었기 때문에 굳이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1945년 원폭투하를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제2 발표와 토론은 제기된 논점과 문제의식을 충분히 소화해서 논의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1945년 조약 국제법에 ‘비례성 규칙’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폭 투하가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결함이 있다는 에릭 데이비드 교수의 견해는 참가자들의 많은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왜냐하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후방도시로 비록 4만 명의 군대가 주둔하고 군수공장 등 군사적 시설이 존재했지만 방어되지 않는 도시로 전투가 수행되지 않은 도시였고, 더구나 주제 1에서 다뤄진 바와 같이,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는 군사적 이점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보다 당시 국제 정세의 정치적 요구로 투하된 것이었기 때문에 두 도시를 공격할 군사적 필요성과 이점은 없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히로시마‧나가사키 공격으로 미국에 군사적 이점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허용되는 비례적인 무력 행사의 강도와 정도, 달리 말해서 허용되는 군인과 민간인의 희생 수는 4만 명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10만~20만의 희생이 과도했다고 말한다면 10만 명 이하의 희생은 과도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될 수도 있으며, 또 수만 명의 민간인 희생을 포함한 무차별 공격이 1945년 당시 조약 국제법상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아쉽지만, 보완해야 할 후속과제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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